노무법인 도안

판례

천막농성과 불법집회를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해고를 한 것은 ...

번호
2012누29983
일자
2013-11-18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25944 판결

【변론종결】 2013. 5. 30.

l.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김○○, 정○○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l.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5. 중앙2011부해272,290/부노60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이○○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및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원고 김○○, 정○○에 대하여) : 제1심 판결 중 피고 및 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김○○, 정○○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사항

가.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9. 28.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직장폐쇄 이후 노조의 불법행동 자제 분위기, 수차례 공식서면 등을 통한 쟁의행위 철회 의사 표명,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 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청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타임오프 등 법 위반 요구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을 볼 때, 노조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사가 직장폐쇄의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 중 일부는 노사교섭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직장폐쇄 철회의 전제조건인 조업복귀의사 확인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는 내용으로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갑 15호증), 위 서면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행위시에는 이 사건 지회의 근로복귀 및 파업 중단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제1심 판결문 제26쪽 제20행부터 제27쪽 제4행까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략)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이 2010. 1. 7. 임시노사협의회 합의 당시 이 사건 지회에 설비 도면을 제공한 산도테크 공장 증설 부분 외에 설비 6대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하여 단체협약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갑 8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는 2010. 1. 7. 임시 노사협의회 당시 ‘산도테크의 증설로 인해 본사의 생계, 고용, 일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 등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서상으로는 증설되는 규모와 장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추가판단사항(참가인의 원고 김○○, 정○○에 대한 징계사유 주장에 대하여)

(1) 천막농성과 불법집회에 대하여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① 원고 김○○이 2010. 8. 25. 및 같은 달 26. 참가인 공장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제작하는 등으로 천막농성에 참가하였고, 2010. 8. 31.(원고는 2010. 9. 31.이라고 주장하나, 8. 31.로 보인다) 참가인 공장 부근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였으며, 2010. 9. 14.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참가인 공장 진입을 시도할 당시 그 집회 선두에서 이를 선동하여 주도하였으며, 2010. 9. 29. 대구시청에서 집회를 가진 후 참가인 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였고, 2010. 10. 4.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참가인 공장에 진입하여 불법농성을 하였고, 2010. 10. 8.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하거나 천막농성을 하였으며,(2) 원고 정○○는 2010. 8. 24. 참가인 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의 선두에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2010. 8. 27.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2010. 8. 31. 참가인 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의 선두에서 위 집회를 선동하는 등으로 집회를 주도하였고, 2010. 9. 8,참 가인 정문 앞에서 노동청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 9. 13. 참가인 공장 정문 앞 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하였고, 2010. 9. 14.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참가인 공장 진입을 시도할 당시 그 집회 선두에서 이를 선동하여 주도하였으며, 2010. 10. 4. 이후 계속하여 참가인 공장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 선전을 하는 등으로 위 원고들이 불법한 천막농성과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참가인은 위 원고들이 천막농성과 불법집회를 개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을나 20호증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자체로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들 중 일부는 직장폐쇄가 위법하게 된 2010. 9. 6. 이후이며, 일부는 사진상의 인물들에 대하여 원고 김○○ 또는 정○○로 특정하거나 그 집회의 목적, 태양을 특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천막농성과 불법집회를 기획·주도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 원고들이 일부 불법한 천막농성과 집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나머지 징계사유와 함께 징계양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지회에서의 지위, 원고 김○○은 자발적으로 1인 전면파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위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5961호로 위 원고들의 불법파업 등으로 인하여 8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중 일부인 10억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23. “위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참가인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점, 이 사건 지회 다른 간부들의 징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 정○○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여부

참가인은, 2010. 9. 6. 이후의 직장폐쇄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회가 2010. 9. 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와 이를 기초로 한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2010. 9. 6. 이후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대구시민 선전전을 통한 회사명예 실추 여부

참가인은, 설령 위 원고들이 행한 대구시민 선전전 등이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전전의 태양과 시기 및 회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원고들이 배포한 유인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유인물 배포목적도 업무현장 복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이 대구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횟수도 많지 않고, 일부는 2010. 9. 6. 이후로서 참가인의 위법한 직장 폐쇄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를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김○○, 정○○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각 부당해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의 부당해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및 참가인의 원고 김○○, 정○○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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