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석면공장에 수년간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들이 근...
- 번호
- 2012누3170
- 일자
- 2013-06-24
【원고, 피항소인】 A외 2명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09구단892 판결
【변론종결】 2013. 2.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 A, C에 대하여 한 각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과 2008. 12. 5. 원고 B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위 제1. 다항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각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 이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상당액을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9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제1. 다항의 판결에 따라 2012. 5. 15. 원고 A에게 원금 60,927,057원, 지연손해금 16,255,537원, 2012. 6. 15. 원고 B에게 원금 10,960,000원, 지연손해금 6,220,600원, 원고 C에게 원금 27,220,000원, 지연손해금 7,222,4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각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 즉, 원고들이 각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아 이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상당의 돈을 받았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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