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부의 각종 지침 및 기준보다 우선...

번호
2012다17936
일자
2013-04-15

【원고, 피상고인】 윤○○ 외 1인

【피고, 상고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사건이므로 위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위 법 제3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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