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대체근로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

번호
2012라1401
일자
2013-08-08

【신청인, 상대방】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제1심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8.21자 2012타기943 결정

1. 피신청인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인들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고 4일이 되는 날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476 대체근로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신청인들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위반한 날마다 100만원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결정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과 같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결정 제2쪽 아래에서 7, 6째 줄 ‘송달되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송달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 결정 제3쪽 아래에서 7, 6째 줄 ‘거의 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등이 쟁의행위 참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거의 준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신청인 인력충원 과정, 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필요성, 신규채용인력 투입시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 등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제1심 결정 제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맨 마지막 줄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대체인력 채용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 제1심 결정 제4쪽 9째 줄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당시 ○○○, ○○○, ○○○, ○○○, ○○○, ○○○, ○○○, ○○○, ○○○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지 말 것을 구하였고, 가처분결정 이유에서 ○○○를 채용한 부분만을 대체근로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 기재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효력을 ○○○를 대체하는 인력 채용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취지에서 대체인력 채용 등 금지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제한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채용하는 것 등을 금지할 것을 구하였고, 법원은 ○○○를 대체하여 ○○○를 투입한 부분만 대체근로로 인정하고 ○○○ 등 나머지 인력 투입 부분은 대체근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신청인이 향후 노조법 제43조에서 금한 대체인력 투입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신청 부분을 제외한 신청인들 가처분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청인들 신청취지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및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 효력을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 부분에만 미치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피신청인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심 경, 서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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