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법 부칙 제4조과 관련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011년...
- 번호
- 2012라8
- 일자
- 2013-01-30
【채권자, 상대방】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채무자, 항고인】 유한회사 ○○○○
【제1심 결정】 전주지방법원 2011.12.30.자 2011카합513 결정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위 당사자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1카합448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8.12. 한 가처분결정 중 아래와 같이 명하는 부분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2010.7.1.부터 2011.12.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채권자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과 채무자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1카합448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8.12.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가처분결정과 함께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포함된 간접강제결정 부분은 이 사건의 심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인용하는 부분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중에서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일정 부분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중에서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결정문 제2면 제14행 및 제15행의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0.7.1. 시행 최저임금법에 준하고 2010.7.1.부터 2011.12.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
나. 제1심 결정문 제6면 제9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 부분, 즉 “(3)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의 의미 ~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의 의미
(가) 노동조합법은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0.1.1.로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7.1.로 정하고 있고, 한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1.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로 봄이 상당하다.
①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
②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여되는 효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데 교섭창구 단일화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7.1.이므로 그 전인 2010.1.1.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약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1.1.로 해석할 경우 2010.1.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1.1.로 해석할 경우 2010.1.1. 당시 단체교섭 중이기만 하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7.1.에 이르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2010.1.1.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체교섭이 장기간 중단되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한편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
(라) 그렇다면,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7.1. 당시 채무자와 교섭 중이었던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조직변경되었으므로 현재의 채권자)은 2011.7.1. 이후에도 2010.7.1.부터 2011.12.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청구에 한하여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송선양,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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