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법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임의제한...

번호
2012마2006
일자
2013-06-17

【재항고인】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상 대 방】 유한회사 ○○○○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다) 부칙 제4조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 7. 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

원심은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2010. 6. 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2010. 7. 1. 시행 최저임금법에 준하고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채권자가 2011. 7. 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과 채무자는 2011. 7. 1.경까지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1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그 적용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1. 7. 1. 당시 이 사건 조합과 채무자가 계속하여 오던 단체교섭의 단체교섭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단체교섭 사항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적용될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노동조합이 계속할 수 있는 ‘기존의 단체교섭’의 범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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