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광역시 교육감에 대하여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번호
2012카합932
일자
2013-09-02

【채 권 자】 1. A노동조합, 2. B노동조합, 3. C 노동조합

【채 무 자】 D광역시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2012. 4. 4.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사실을 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그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1,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주문 제1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연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권자 A노동조합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채권자 B노동조합은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채권자 C노동조합은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각 설립된 노동조합인 사실, ② 각급 공립학교에서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채권자들은 2012. 4. 4. 채무자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채권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2012. 7.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 ④ 채무자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2. 7. 31.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관련 법령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자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권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보여 온 태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은 지연일수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하고, 채권자들의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상, 집행관에게 이 명령의 취지를 따로 공시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정재익,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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