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번호
2012헌마380
일자
2014-06-02

【사건명】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청구인】 1. 김○아 외 116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9. 8.부터 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전국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1. 16.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준 등을 정하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그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추진지침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16. 고용노동부장관)

Ⅰ.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Ⅱ) 직무분석

□□ 전환 제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ㆍ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관련조항]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구 초ㆍ중등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8호로 개정되고, 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에서 영어회화를 지도하는 기간제교사로서 그 성격상 과학보조교사, 사서교사, 행정보조, 특수보조교사 등 학교의 다른 기간제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조항이 이들과 달리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지침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지침조항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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