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매사원이 판매부족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
- 번호
- 2013가단16773
- 일자
- 2014-12-22
제과회사가 판매사원이 판매부족금(거래처의 실제 매출액과 전산상 매출액에 차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판매사원을 상대로 판매부족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판매부족금은 원고들의 판매목표 강요로 말미암은 변칙판매 등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의 자인서와 변제각서는 회사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넘어 횡령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문서에 근거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피 고】 C외 4명
【변론종결】 2014. 8. 28.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9,855,889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F, G은 연대하여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4,448,701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 5. 1.부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2. 31.까지 원고 A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3. 1.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로 전직하여 2013. 3. 9.까지 원고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20.경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
나. 피고 D, E은 2011. 3. 29. 원고 A에 대하여 2011. 3. 29.부터 2년간 피고 C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피고 C의 신원보증인들이다.
다. 원고들은 2013. 3. 초순경 피고 C가 소속되어 있던 원고 B 서울2지점 평택영업소의 외상매출 미수채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C가 담당하던 거래처의 실제 매출액과 전산상 매출액에 차이(이하 ‘판매부족금’이라고 한다)가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 C와 위 평택영업소의 영업소장 X는 2013. 3. 8. 기준 피고 C의 판매부족금을 합계 63,241,179원으로 확인하였다.
라. 피고 C는 2013. 3. 9. 원고 B에게 ‘본인은 2013. 1. 1.부터 2013. 3. 9.까지 B(주)평택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동 기간 중 OO물류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일부인 63,241,179원을 현재까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유용(횡령)한 사실을 자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인서 및 ‘본인은 귀사에 재직시 발생된 유용금 63,241,179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하며 단 1회라도 변제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며 신원보증보험금의 청구 등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하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각서의 작성은 자의에 의하여 작성하는바 진정성립에 이의가 없습니다. ※ 변제기한 : 2013년 3월 30일, 변제금액 : 63,241,179원’이라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 F는 피고 C의 어머니이고, 피고 G는 피고 C의 여동생인데, 피고 F, G는 2013. 3. 16. 위 피고들의 집으로 찾아온 원고들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은 C의 재직시 발생된 횡령금 63,241,179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단 1회라도 변제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각서의 작성은 자의에 의하여 작성하는 바 진정성립에 이의가 없습니다 ※ 변제기한 : 2013년 3월 30일, 변제금액 : 63,241,179원’이라는 내용의 각 변제각서를 원고 B 앞으로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X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C가 원고들 회사에 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원고 A의 49,855,889원, 원고 B의 14,448,701원 합계 64,304,590원을 각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C와 원고 A에 대한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D, E,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F, G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9,855,889원, 피고 C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F, G는 연대하여 원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4,448,701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이 평소 영업사원들에게 과다한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그 달성을 강요하고 있고, 이에 피고 C와 같은 영업사원들은 원고들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판매가 없음에도 장부상 판매 물량을 산정하거나, 물품들을 원고의 입금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입금지시가와 실제 판매가액의 차액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기재해 두었을 뿐이다. 이 사건 자인서와 변제각서 등은 원고들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피고 C가 위 자인서와 변제각서상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C가 원고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A의 49,855,889원, 원고 B의 14,448,701원 물품대금 합계 64,304,590원을 각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각 금원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가 원고 B에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일부인 63,241,179원을 현재까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인서 및 변제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X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각 영업소별로 물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영업소장은 다시 소속 사원별로 매월 판매목표를 할당하였으며, 영업사원들에게 매출목표 달성률 및 물품대금 입금률에 따라 급여 및 판매촉진비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이에 영업사원들은 과다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거래처에 판매를 하지 않고 장부에만 판매를 한 것처럼 입력해 두는 방식이나 원고의 입금지시가보다 10-20% 낮은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덤핑판매)를 통하여 판매실적을 늘여왔는데, 피고 C는 거래처에 물품을 입금지시가보다 10-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덤핑판매하면서 장부상 납품가격은 원고의 입금지시가로 정리하였고, 장부상 납품가격과 실제 물품대금의 차액은 판매부족금으로 처리해 왔던 점, ② 이 사건 자인서와 변제각서는 그 양식 및 문구가 모두 동일하여 원고들 회사가 영업사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징구하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로 보이고, 자인서에는 영업사원의 소속 등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거래처명, 판매부족금 액수, 작성일, 작성자 이름 등만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횡령하였다’, ‘귀사에 재직시 발생된 유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여, 단 1회라도 변제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일체의 민.형사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각서의 작성은 자의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진정성립에 이의가 없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자인서 및 변제각서 작성 당시 피고 C가 영업소장인 X에게 “소장님이 쓰라고 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회사에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냥 툭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변제각서나 자인서라는 거는 회사에서 그냥 내가 부족해서 발생했으니까”라고 말하자, X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인서 및 변제각서에 관하여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야. 니가 뭘 얘기하는지도 아는데 이거 써도 저것도 다 그랬어. 이거 소장이 강요해서 썼다. 똑같은 거야”라고 말하였고, 피고 C가 X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쓸게요. 제가 쓰는데 이게 진짜로 제가 공금횡령을 해서 쓰는 거면 저도 덜 억울할 거예요”라고 말하자, 이에 X은 “그러니까 니 얘기 뭔지 알잖아. 그러니까 살길을 찾아야 될 거 아냐.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라고 말한 점, ④ 그 후 X는 피고 C에게 위 자인서 및 변제각서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C는 이를 거부하면서 X에게 맡겨두었던 인감도장을 돌려달라고 하여 X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부족금은 원고들의 변칙판매 등으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자인서 및 변제각서는 피고 C가 원고들에게 변칙판매로 인하여 장부상 판매대금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익인 판매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C가 작성 교부한 자인서, 변제각서 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미수금 차액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미수금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은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