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작업장 바닥에 놓여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진 산재 사고에서 ...

번호
2013가단5861
일자
2014-04-21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1. 22.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7,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4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1. 7. 16:30경 경남 ○○군 소재 STX혁신 공사 현장에서 벌크선 상층에 있는 족장 및 쇠파이프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바닥에 흩어져 있던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요추부 염좌, 경추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이 사건 작업은 피고 회사 소속 C 작업반장이 전반적인 업무의 지시·감독을 책임지고 있었고, 원고 또한 위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 7.부터 2013. 1.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17,944,160원, 요양급여 8,167,090원, 장해급여 15,133,3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작업현장에서 작업자가 전도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리·정돈 등에 대한 감독·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의 특성상 바닥에 해체된 쇠파이프 자재 등이 흩어져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는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별지생략)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및 가동기간

원고는 비계공으로서 월평균 2,092,298원 상당 수입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나이, 직업(주1),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동기간인 만 60세가 되는 2033. 10. 30.까지는 적어도 위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신경외과 : 척추손상 V-D-2-b항,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19.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3. 2. 1.(요양 종료 다음날) ~ 2033. 10. 30.(가동종료일) : 19.5%

(4) 계산결과 : 67,191,617원

[인정근거 :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치료비

(1) 치료소요비 : 3,892,050원

(2) 현가계산 및 인정금액 : 3,537,873(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인정근거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1) 인정사실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규모와 원고가 입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위, 앞서 인정한 후유장해의 내용과 그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1주 정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개호비는 같은 시기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인 75,60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계산 : 494,256원(= 75,608원 × 7일)

[인정근거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과실상계 및 그에 따른 계산

(1) 원고의 과실비율 : 50%(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과실상계 후 계산 : 35,610,873원{= 67,191,617원 + 3,537,873원 + 494,256 × (1 - 0.5)}

마. 위자료

(1) 판단근거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 10,000,000원

바. 공제부분

피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15,133,330원은 원고의 요양 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 33,595,808원(= 67,191,617원 . 0.5)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전액 공제한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에 대해서도 공제를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 종결일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477,543원{= 35,610,873원(재산상 손해) + 10,000,000원(위자료) - 15,133,330(공제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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