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탱크 내부 표면처리 작업 중 추락해 다쳤다면 본인의 과실을...
- 번호
- 2013가단675
- 일자
- 2014-10-20
원고(근로자)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와 조심하지 않은 원고가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4. 3. 19.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4,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2014.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943,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5. 25. 울산 울주군 소재 피고 사업장에 있는 지름 3m의 벌크탱크 내부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을 위해, 너비 30㎝, 길이 120㎝, 높이 100㎝의 알루미늄 재질의 ‘우마작업대’(이하 ’이 사건 우마작업대‘라 한다)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우마작업대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의 표준작업안전수칙에 의하면 이 사건 우마작업대는 탱크 내부 등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일반 작업대의 사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그 사용이 허락되나, 순간적인 부주의 몸의 균형 상실에 따른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로 2012. 5. 25.부터 2013. 1.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21,936,440원, 장해급여 49,245,2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우마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시할 벌크탱크 내부표면처리 작업 시 낙상사고를 대비하여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벌크탱크 내부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벌크탱크 내부 표면처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표면처리 작업 당시 벌크탱크 내부에 안전매트 등의 설치가 쉽지않은데다, 이 사건 우마작업대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정도의 높이가 아니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서 작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벌크탱크 내부에서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 표면처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데다, 피고에게 별도의 안전장치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1) 인적사항
2) 소득
요양기간종료 다음날인 2013. 2. 1.부터 피고와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인 2020. 6. 12.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한 평균임금인 1일 174,832원, 월 5,244,960원(174,832원 × 30일)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원고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2023. 6. 12.까지는 2013. 1. 1. 당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81,443원, 월 1,791,746원(81,443원 × 22일)을 적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3개월 전 연장근로를 특히 많이 하여 사고 전 3개월 임금이 유난히 많았으므로, 사고 전 3개월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가 사고 전 3개월의 임금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 역시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의 하나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제2요추 : 29%(영구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척추손상 항목 Ⅰ-A-1-d항 적용
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한시장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7.부터 동종 업체에 취업하였고, 한국배상의학회장은 원고의 장해가 별도의 신경증상이 없는 한 한시장해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4) 계산 : 122,919,416원
나. 과실상계
61,459,708원 = (122,919,416×원고의 책임비율 50%)
다. 공제
12,214,438원 = [61,459,708원 - 49,245,270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피고의 과실정도, 그 밖에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16,24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5호증,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454,438원(재산상 손해 12,214,438원 + 위자료 16,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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