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안...

번호
2013가합19089
일자
2015-01-05

1.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원고들이 받은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2.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강박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 고】 정○○외 8명

【피 고】 ○○운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0.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박○○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정○○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의 내용

피고는 ○○운수 노동조합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가 2011년, 2012년에 각각 공고한 임금산정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3, 갑 4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4호증의 5 내지 8,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주휴수당, 추가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수당, 초과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8개의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제외하였는바, 피고는 2011. 8. 1. 이후부터 월 1일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왔으므로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과 원고 김○○, 신○○, 안○○이 해당 월에 각각 1일 내지 21일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액을 더한 별지 청구금액 목록의 ‘미지급 수당(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기간(2011. 8. 1. ~ 2013. 7. 31.)에 피고는 월 24일 등 일정 일수 이상의 만근을 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비고정적 급여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기간 동안에 근로일수가 월 24일 미만이더라도 해당 월의 상여금 전액 또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적이 몇 차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3호증의 2,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은 대부분 월 24일 이상 근무하여 해당 월의 상여금 전액을 지급받았던 점, 원고들 중 일부는 근로일수가 월 24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점, 인천광역시의 감차방침 등에 따른 근로일수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월의 근로일수가 월 24일 미만이더라도 피고가 상여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1. 8. 1. 이후부터 월 1일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상여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월 1일 이상 근무하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내지 지급관행이 있어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정○○, 김○○, 김○○, 이○○, 안○○, 고○○, 신○○, 이○○의 퇴직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위 원고들의 주장내용

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액까지 포함하여 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정○○등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 김○○은 2008. 9. 2., 2013. 2. 28.,(주2) 원고 신○○는 2009. 1. 21., 원고 안○○은 2007. 8. 1., 2008. 9. 9., 2009. 7. 31.에 각각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며칠이 지나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시점에 퇴직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③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적극적·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 김○○, 신○○, 안○○의 2009. 8. 1.부터 2010. 7.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 정○○등의 요구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나머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정○○등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별지 청구금액 목록의 ‘퇴직금(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내용

①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 김○○, 신○○, 안○○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위 각 시점에 위 원고들이 자진퇴사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으며, ③ 원고 정○○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위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조),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참조).

나) 위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김○○, 신○○, 안○○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날로부터 1일 내지 41일 후에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김○○, 신○○, 안○○이 매년 규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것은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해도 있는 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최종 퇴직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적이 없는 점, 원고 김○○, 신○○, 안○○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제출된 각 사직서에는 해당 원고들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김○○, 신○○, 안○○이 피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들이 퇴직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 회사의 위법한 강요행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피고 회사의 강박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간정산의 효력 유무

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나) 위 원고들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10호증의 4, 을 11호증의 2, 을 13호증의 4, 을 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고, 원고 정○○는 자신이 퇴사한 2013. 3. 3.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3. 9. 12.에야 원고 정○○등을 대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없었음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원고 정○○등은 피고가 계산 착오로 인하여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2014. 3. 4. 위 진정을 취하한 점, 위 원고들이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반환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07년경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그 당시 경기가 어려워 원고 정○○등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와 교섭하여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한 점, 원고 김○○, 신○○, 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정○○등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③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재판장), 김신영, 함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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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