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한국도로공...
- 번호
- 2013가합2298
- 일자
- 2015-02-23
【원 고】 원고 외 528명
【피 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4. 10. 28.
1.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인용일자’란의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인용일자’란의 ‘고용의무 발생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 55, 67, 69, 70, 71, 74, 75, 79, 80, 82, 87, 96, 100, 104, 109, 114 내지 117, 121, 122, 127, 130, 132,134, 136, 137, 139, 141, 144, 148, 150, 152, 155, 156, 165, 166, 176, 200 내지 203, 205, 210 내지 215, 219, 220, 262, 285, 295, 299, 302, 305, 315, 324, 331, 349, 350, 393, 402, 409, 413, 415, 434, 472 내지 475, 477 내지 482, 485 내지 490, 492, 493, 495, 497 내지 519, 521, 523 내지 525, 529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청구일자’란의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인용일자’란의 ‘고용의무 발생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서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운영자’란 기재 외주운영자들(이하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라 한다)에게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이하 ‘피고 영업소’라 약칭한다)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1)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고속국도 입·출구의 요금소(톨게이트)에 설치된 피고 영업소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피고는 1995. 5.경부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고, 1998. 10.경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서울 관문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8. 12.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서울 관문영업소 10개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 초기에는 피고의 퇴직직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방식이 피고의 퇴직직원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그 후 점차 공개입찰을 통하여 외주운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확대되어 2013. 7.경 현재 총 332개 피고 영업소 중 41개 영업소, 2014. 10.경 현재 총 335개 피고 영업소 중 79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당초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담당하였는데, 1995. 5.경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시행으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및 외주운영자가 고용한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1998. 10.경 외주화 확대로 피고의 비정규직 직원 및 외주운영자가 고용한 직원이 담당하다가 2008. 12.경 전면 외주화 이후에는 원고들과 같이 외주운영자가 고용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다. 피고와 외주운영자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 및 기성금 청구 등
1) 외주운영자의 선정
피고가 2009.10.경 발간한 영업실무편람에 의하면,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 피고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토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피고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재직 당시 직종은 ‘토목, 사무, 영업, 기계설비, 조경, 건축, 전산, 안전’ 등으로 다양하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수의시담(예정가격 이하의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을 통하여 적격자를 낙찰자고 결정하고, 공개입찰 방식의 경우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 집행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
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에서 양식(설계예산서에서 단가, 금액을 비워둔 것)에 계약상대자가 순용역원가{노무비(정부고시 최저임금 연계), 경비(정액, 집행실적)}, 일반관리비(5% 적용), 이윤(10% 적용)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나) 2009. 10.경 발간된 영업실무편람(226쪽) 중 ‘제2장 계약관리’ 부분에는 피고 영업소 과업인원의 직책을 ‘사무장’, ‘주임, 사무실, 하이패스’, ‘차로근무자’, ‘출구근무자’, ‘교대근무자’로 구분하고, 각 직책별 과업인원 및 노무비·경비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3) 용역계약의 내용
피고와 외주운영자 사이에 작성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기성금 청구
가) 외주운영자는 매월 3일까지 해당 피고 영업소에 대한 피고의 지사 영업파트장에게 전월 1개월분의 기성검사원을 제출하는데, 위 기성검사원에는 기성금액 산출내역서, 월별 자금 집행계획서, 인건비 집행내역,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 당월 근무실적표·급여기초자료·인건비지급 계좌의뢰서, 전월 인건비 지급실적(계좌입금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기성금액 산출내역서는 비용 항목별{노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경비(복리후생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 공통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계약금액, 전월까지의 누계액, 금월 기성액, 금월까지의 누계액을, 월별 자금 집행계획서는 위 비용 항목별 계약금 총액 및 월별 집행금액을, 인건비 집행내역은 주임과 수납원의 임금 항목별{기본급, 제수당(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현금취급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설계금액, 지급금액 및 지급률의 월별 금액을 각 기재하게 되어 있는 양식이다. 한편, 외주운영자는 위 영업파트장으로부터 기성검사를 받은 후 해당 피고 영업소에 대한 피고의 지사장에게 매월의 용역대금을 청구하는데, 위 기성금 청구서에는 기성검사원 참부서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외주운영자는 매월 해당 피고 영업소에 대한 피고의 지사장에게 임시수납원 용역대금을 청구하는데, 위 청구서에는 임시수납원 개인별 산출내역서, 근무현황표, 개인별 산출내역서, 근무실적표, 급여대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위 개인별 산출내역서는 임시수납원의 시급, 사용일수, 근무시간, 시급 및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노무비(일급, 휴일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현금취급수당), 복리후생비(교통비, 급식비), 경비(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 석면피해분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양식이다.
5)변경계약 체결
피고는 매년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정부 고시 최저임금의 조정 및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설계예산서의 인건비를 변경하고 과업인원을 조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라.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또는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의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소’란 기재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들은 대부분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기재와 같이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운영자 또는 피고와 사이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전부터 근무하던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의 독립성 등
1)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외주운영자로 선정된 후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수의시담 및 계약체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개입찰 방식의 경우 입찰참가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전에 채용 공고,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 명의로 사원을 모집하고 피고 영업소 근무자를 채용하였다.
2)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피고의 퇴직 인원인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중에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같이 15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8개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있다.
3)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각자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있고, 대체로 사장, 사무장, 주임, 직원의 직금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매월 소속 직원들의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직원을 업무에 투입하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출퇴근, 연차, 대근, 병가 및 휴직 등을 관리하고 있다(반석기업과 같이 자체적으로 요금소 인력 운영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출구 요금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외주운영자도 있으나, 반석기업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기업, □□기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같은 외주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연간 업무추진계획 또는 심사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한다(다만, ○○기업, □□기업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다만, □□기업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음 생략)
6)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중에는 서서울기업과 같이 자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와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외주운영자들과 사이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의 영업규정 및 영업운영 업무기준 등
1) 피고의 영업규정(2009. 10. 21. 개정)은 피고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휴게소·주유소 등 부대사업시설과 연접지역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피고와 영업규정은 2012. 10. 5. 전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영업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다음 생략)
2) 피고의 영업운영 업무기준(2009. 10. 20. 개정)은 영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사. 이 사건 용여계약에 관한 피고의 문서, 기타 지침 등
1) 2005. 12.경 발간된 도로영업 실무편람(286쪽)에는 ‘외주영업소 운영 관련 개선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2009. 10.경 발간된 영업실무편람(301쪽) 중 ‘제4장 영업소 경영평가’ 부분에는 피고 영업소의 운영형태 및 계약 특성에 따라 일반 외주영업소(제1군)와 공개 외주영업소(제2군)로 구분하여 평가 종류 및 시기, 평가 절차, 평가반 구성, 평가 방법, 평가 지표 및 배점,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평가 지표는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구분되고, 계량 지표는 ‘1. 직원 복리후생(18점, 인건비 집행실적 13점 + 복지비 집행 실적 5점), 2. 부정차량 적발실적(7점), 3. 적재불량차량 고발실적(2점), 4. 체납통행료 징수 실적(13점, 당해 영업소 징수실적 점 + 타 영업소 징수 실적 6점), 5. 고객서비스{25점, 모니터링(방문/전화) 20점 + 교육실적 5점}’으로, 비계량 지표는 ‘6. 고객가치 창출 노력도(10점), 7. 업무개선 및 교육이행 노력도(8점), 8. 노사화합 및 직원복지개선 노력도(9점), 9. 운영자의 경영능력 충실도(3점), 10. 피고 경영정책 수행 충실도(5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 인건비 집행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다음 생략)
3) 2009. 10.경 발간된 영업실무편람(324쪽) 중 ‘제5장 노무관리 일반’부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령 및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피고는 2007. 12.경 배포한 ‘도급 운영실태 진단용역 관련 외주영업소 관리 개선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5) 피고는 2009. 4. 10. 하이패스 이용 차량 증가, 후불제 시행 및 민자고속도로 개통 등 영업 여건 변화를 이유로 외주영업소 인력 선진화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그 세주추진계획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같은 날 외주운영자들에게 외주운영자와 근로자 간에 통행료 수납용역 과업인원 조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다음 생략)
6) 피고는 2009. 9.경 외주영업소 수납인력 선진화 관련 통행료 수납용역대금 정산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수납인력 선진화 관련 과업인원 자연 감소 시 신규채용이나 연장근무 없이 감(減) 운영피고 영업소를 대상으로 직접경부(노무비, 경비(공통경비 제외),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고,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와 관련하여 2009.. 6. 1.부 조정 계약인원 외 운영한 과업인원에 대하여 추가소요 경비(노무비 및 경비(일부 항목), 부가가치세 일할계산)을 보전해주기로 하였다.
7) 한편,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과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2011년경 피고가 시행하는 외주영업소 선진화 계획과 관련하여 잡셰어링 시행, 근무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결과 공지방식 개선,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해고된 직원의 복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영업소 노무관리 가이드를 배포하였는데, 위 노무관리 가이드에는 도급과 파견의 정의, 구분기준, 피고 영업소 관리상 문제점 및 유의사항, 외주영업소 노무분쟁의 발생연혁, 사례 및 시사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다음 생략)
9) 그 밖에도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은 다음과 같은 문서를 통하여 해당 영업소장 또는 해당 외주운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였다.
아. 피고의 교육, 훈련, 포상 등
1) 피고의 중부지역본부는 2005. 5. 24.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중부지역본부 피고 영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소별로 ‘학습조직’을 만들어 실천과제를 수립·발표하게 하고 그 실천계획(과제)을 시행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6건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상위 2건에 대하여는 본사의 경진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영업소 학습조직 추진실적 책자 및 CD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의 군포지사 서안산영업소는 2005. 9.경 피고 영업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근무자에게는 자체 표창 수여 및 상급 부서(피고) 표창 추천 상신, 근무 부실자 및 민원 발생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재 지침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2006년경 통행료 수납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영업 업무의 평준화를 위하여 피고 영업소 근무자의 직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하였다.
4) 피고 산하 군포영업소에서는 2007년 영업소 평가 상위등급 달성 등을 목표로 소장 및 과장이 근태부문, 업무수행 부문, 친절봉사 부문으로 피고 영업소 근무자를 평가하여 포상 또는 징계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2009. 3. 23. 통행료 후불제 도입과 함께 고속도로카드 및 선물 하이패스플러스카드의 할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이용고객의 불만폭주가 예상되자 단계별 민원 응대요령을 기재한 ‘고속도로카드, 선불 하이패스플러스카드 할증폐지 관련 민원응대 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6)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2009. 3.경 같은 달 25. 시행되는 통행료 후불제와 관련하여 지사 직원 및 피고 영업소 직원(외주사원 포함)을 대상으로 지사 영입파트 및 피고 영업소 관리자가 후불제 시행개요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7) 피고는 2009년경 최○○ 고객접점 근무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양양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9. 4.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영업관련 모범직원 총 34명에 대하여 제주도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는데, 그중에는 피고 영업소 근로자 19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8)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2009. 8.경 고객접점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 향상을 개발하여 경진대회를 통하여 발굴된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지사별 관내 피고 영업소를 대상을 고객만족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하였다.
9) 피고의 경기지역본부 2009. 8. 13. 경기 관내 전 휴게소 영업주임 및 피고 영업소 사무장 등 대고객 접점 시설 중간관리자 총 57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통한 CS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주운영자에게 위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근무편성표를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11) 피고는 2009. 9. 22. 피고 영업소 300개소 돌파(10월 예정) 시점을 ‘영업소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대·내외적인 홍보와 각종 행사를 통해 피고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의 영업소 관련 수기를 공모하였고, 우수작품을 시상하였으며, 수기모음집을 제작하였다.
12) 피고는 2009. 9. 24.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 및 귀경으로 인한 이용차량 증가로 심야시간 화물차량 통행료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영업소 통합 통행료수납시스템 등록방법, 지사 영업관리시스템 등록방법, 홍보안내문안 등의 업무매뉴얼을 배포하였다.
13) 피고는 2009. 9. 30. 추석연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피고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방법, 진입조절 대상영업소 선정 기준, 시행방법, 홍보방법 등이 기재된 ‘2009 추석 특별교통소통대책기간 피고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 민원응대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4) 피고는 2009년경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식회사 에듀프로에 독서통신교육을 위탁하여 2009. 11.경 피고 영업소 근무자의 고객응대 스킬 향상 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15) 피고는 2010년경 고객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모니터링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16)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2010년경 고객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서비스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영업소별, 개별 근무자별로 산출한 점수를 통보하였으며, 미흡기관은 영업소별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서비스 우수근무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하였고, 자체 모니터링 미흡 영업소 및 근무자 서비스 교육을 원하는 외주영업소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7)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CS리더의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2010년경 우수활동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이를 모든 외주운영자에게 통보하여 카페를 통한 CS리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18) 피고는 2010년경 피고 영업소 현장의 다양하고 현실감 있는 고객감동 친절사례를 발굴하여 고객접점 근무자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고객감동 친절사례 수기공모’를 실시하였고, 그 심사 결과 수기 당선자를 포상하였으며, 우수작품은 교육자료로 제작 후 배포하였다.
19)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2010.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상생과 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영업소 운영 효율화, 영업소 근무자 사기 진작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향상, 즐거운 일터 만들기를 통하여 밝고 활기찬 영업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영업소 폰 워크(Fun work)추진계획’을 시행하였는데, 그 세부계획 중에는 피고 영업소관리자(소장, 과장, 대리 등)가 서비스 우수 사례, 고객감동 사례의 소재를 사무장에게 제공하고, 사무장(주임)은 서비스 우수 사례 등을 소재로 월 1회 전 근무자를 대상으로 편지(이메일, 카드 등)를 발송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20)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2010. 12. 6.부터 2011. 1. 14.까지 피고 영업소 현장의 다양한 서비스 친절사례를 공유하고 고객접점 근무자의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피고 영업소 스마일 친절방송을 실시하였고, 피고 영업소 근무자에게 방송청취 후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1)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2010. 12 .31. ‘상습체납차량 강제인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상습체납차량의 법적 근거, 단속권한의 허용 정도, 단속 및 강제인도과정에서의 각종 상황에 관한 대처방법, 유의사항, 단속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다.
22) 피고의 사장, 지사장, 지역본부장 또는 영업소장은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직접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에게 피고 영업소 모범 근무자로 선정되었다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23) 피고는 2011. 10.경 ‘고객서비스 표준매뉴얼’을 발간하였는데, 위 표준매뉴얼에는 요금소에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전화로 고객을 응대할 때의 행동, 표정, 언어, 예절, 자세, 예외적 상황별 고객응대 요령 등을 소개하고 있다.
24) 피고 소속 직원은 2012. 11. 9. 및 2013. 3. 14. 피고 소속 영업소 관리자에게 서비스 집합교육 계획을 통보하면서 해당 피고 영업소의 외주운영자에게 교육 요청 공문을 발송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25) 피고는 2012년 민원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주직원 중 민원응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위주로 영업소별 민원담당자 1인(교통량 50,000대 이상 피고 영업소는 2인)을 ex-키퍼(‘피고를 지키는 사람’을 의미)로 선정하여 특화된 업무지식을 소유한 현장민원응대 전문가로 육성하는 ‘ex-키퍼 선정 및 민원처리 Step-u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7) 피고는 피고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통행요금 징수체계, 하이패스 위반차량 처리절차, 고속도로 운행차종 구분, 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 민원안내, 교통정보안내 이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8) 피고는 회사 홈페이지에 피고 영업소 근무자를 상대로 통행료 수납업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U-러닝센터’라는 직무교육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 기타 피고의 관여
1) 피고는 2007. 12.경 피고 영업소관리자를 대상으로 도로영업 심사시스템 및 경영평가 교육, 노무관리 교육, 영업운영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업소관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8. 4.경 피고 소속 직원인 영업소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관리대책, 노무관리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업소장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07. 12.경 영업소장실을 분리하여 외주운영자실을 증축하고 피고 영업소 관리자와 외주운영자의 업무체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피고 영업소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3) 피고의 경기지역본부 2009. 5. 8. 매송, 발안, 청북, 서안성 영업소를 대상으로 관리자 근태관리 및 외주사 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방법 보안 이행 및 미흡사항,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4) 원고들의 월별 근무편성표, 직원 출퇴근 확인권 관리대장, 도로영업 일일 심사대장, 업무일지, 근무현황, 근무확인서, 개별고객응대 모니터링 점검일지, 민원실 근무일지, 급여지급대장 등 각종 업무 관련 일지, 대장 등에는 해당 피고 영업소의 사무장의 결재란 외에도 피고 소속 직원인 대리, 과장 또는 소장 등의 결재란 또는 확인란이 있다.
5)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체육행사,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
6)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각종 사무용품(일부 소모품 제외) 등은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들이 입는 근무복에는 피고의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피고가 제작한 근무자카드로 요금소 창구의 통합징수시스템에 접속하여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차.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제정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1, 12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19내지 27호증, 갑 제31, 32, 33, 36, 37, 38호증, 갑 제44 내지 61호증, 갑 제63호증, 갑 제70 내지 83호증, 갑 제87, 88호증, 갑 제94 내지 104호증, 을 제1, 4, 5, 6, 11, 12호증, 을 제14 내지 39호증, 을 제45, 46, 47, 53, 54, 55, 58호증, 을 제61 내지 66호증, 을 제68, 69, 70호증, 을 제73 내지 80호증, 을 제82 내지 8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8, 35, 66, 9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청구일자’란의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원고들이 이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위 ‘고용의제일’에 해당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해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② 같은 별지 중 ‘청구일자’란의 ‘고용의무발생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 중,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이전에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해당 ‘고용의무발생일’에, 위 2012. 8. 2. 당시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2012. 8. 2.에 해당 원고들을 각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정년에 달한 경우를 당연 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정년은 59세인바, 원고들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의 확인 또는 형성을 구하는 해당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통행료 수납업무, 과적차량단속업무, 제한차량단속업무 등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그 업무 전체가 위탁된 점, ②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경영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등 분명한 실체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시권을 행사 한 바 없으며, 노동력의 제공이 아닌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작업배치권 및 근태관리권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행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들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2014. 10.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2014. 10. 27.자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여, 당초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들 중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정년(59세)이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예정인 원고들의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가) 판단기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2호),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한다(제2조 제6호).
위와 같은 현행 파견법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현행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현행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 이 사건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노무도급의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의 제1차, 고용관계, 수급인과 근로자 사이의 제2차 고용관계를 각 매개로 하여 도급인과 근로자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소위 간접고용관계가 인정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각 지사별로 영업파트장, 영업소별로 영업소장, 부소장, 과장, 대리 등의 직원을 고용·배치하고 있으나, 위 영업파트장 등 피고 직원이 직접 피고 영업소에서 주임, 수납원의 직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이상 위에서 말한 간접고용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
(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단속 업무를 비롯한 영업 일반 업무, 영업 심사 업무, 피고 영업소 운영 업무, 전자지불(IT) 영업운영 업무,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업무,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목적 또는 대상인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의 업무를 피고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로 특정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나아가, 고속국도 입·출구에 설치된 피고 영업소의 운영 업무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인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그 목적 또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피고 영업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이 그 업무 수행에 있어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업무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이 있어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 의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 실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행료 수납, 부정차량 단속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요령을 숙지할 필요는 있으며, 관련 제도나 피고의 정책 등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된 제도나 정책 등도 빠르게 익혀야 한다. 따라서 피고 영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업무에 숙달된 자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근무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이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에 포함된 각 과업범위 업무에 모두 ‘기타 피고가 지시한 (영업 또는 운영) 업무’를 포함시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피고에 의한 확장을 예정하고 있다)에서 피고의 포괄적인 지시 내지 관여에 관한 권한을 다수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목적 또는 대상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권 행사로서 계약목적 달성에 충분한 정도로 특정되었다거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금액은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매우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즉, 피고는 피고 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직책의 종류, 해당 피고 영업소의 차로수와 교통량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직책별 과업인원의 산정방법, 노무비, 경비의 세부 구성항목 및 항목별 산출기준 등을 미리 정해놓고, 외주 운영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그 산정기준에 따라 설계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설계예산서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수의시담 또는 입찰절차를 통하여 그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용역대금은 결정한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매년 기존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연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변경되는 용역금액도 피고가 정한 기준, 즉 최저임금이나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기준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된다. 나아가, 피고는 매월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제출한 기성검사원을 검사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는 월별 자금집행계획서, 인건비 집행내역 등 대부분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 또한, 피고는 인건비를 설계 대비 95% 미만으로 집행한 경우 시정요구 후 주의 또는 경고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피고 영업소의 경영평가 항목 중에도 인건비 집행실적이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설계 대비 94% 이상, 공개입찰 방식의 경우 설계 대비 100% 이상에 이를 시 가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로서는 자신이 고용하여 업무에 투입할 근무자의 수 및 임금의 범위까지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 사실상 강제되었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인원수만큼의 근무자를 업무에 투입하고 피고의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금액 범위 내의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대가 산정방식, 사후 기성검사 방식 등에 비추어 그 기성금은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의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업무수행의 과정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과업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피고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도로영업실무편람 및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피고의 영업규정(2012. 1. 5.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원고들과 같은 피고 영업소 근무자의 주의의무를 비롯하여 3교대근무, 교대시간, 휴게시간 및 근무와 휴무의 편성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의 영업운영 업무기준에도 피고 영업소 근무자의 근무방법 및 임무를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는 관련 제도나 정책이 변경되거나 영업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거나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도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및 각종 업무처리지침이나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이 원고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피고가 수시로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거나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근무방법과 업무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의 취업규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규정이나 지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상 그 개별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는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는 필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규정이나 지침 등은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월별 근무편성표, 직원 출퇴근 확인권 관리대장, 도로영업 일일 심사대장, 업무일지 등 각종 업무관련 일지, 대장 등에는 해당 피고 영업소의 사무장의 결재란 외에도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란 또는 확인란이 있다. 한편, 피고는 2007. 12.경 이 사건 운영자들의 문서 및 관리대장 양식 등에 피고와 조직이 혼동될 수 있는 용어나 결재란 등의 형식을 변경하고 교육방식, 업무지시 및 감독의 방식 등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에 해당함에도 파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치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2007. 12.경 이전에는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및 원고들이 사실상 피고의 통제 하에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의 문서 및 대장 등의 형식에까지 피고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의 업무수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개별적인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하여 결재하거나 확인하였는바, 이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영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원고들과 같은 피고 영업소 근무자가 업무처리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요령을 숙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주로 피고 또는 피고의 지역본부가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도 원고들을 상대로 자체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바 있기는 하나, 그 교육이나 훈련의 시기,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의 원고들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은 극히 제한적이다. 피고 또는 피고의 지역본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을 직접 포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과 훈련 중에는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가 실시한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요청도 미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한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된 교육과 훈련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계획과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물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곧바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처리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피고는 위와 같은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피고에 의하여 ‘영업소장-과장·대리-주임-요금소 수납원(영업소장, 과장·대리는 관리자, 주임 및 요금소 수납원은 근무자로 구분)’으로 조직되어 있던 피고 영업소의 조직체계에 중간관리자로 사무장을 선임하여 위 조직체계에 편입시켰을 뿐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속하므로(피고 영업소의 업무는 크게 통행료 수납업무, 차량단속업무, 안전순찰업무,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는 위 각 업무에 모두 혼재·편입되어 있어 그 구분 및 특정이 어렵다. 그렇기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수행을 노무도급에서 말하는 수급인의 계약이행의 결과 내지 일의 완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로서 제공한 노무에 기하여 산출된 것인지, 피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제공된 노무에 기하여 산출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피고 영업소의 운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이상 피고로서는 피고 영업소의 운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고, 원고들과 같은 피고 영업소 근무자 개개인의 근무편성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직접 피고 영업소 근무자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지시를 한 반면,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독자적으로 어떠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행한 업무지시가 있다면 그것은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마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대체로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한 외주화 과정을 거쳐 비로소 형성되어 그 실체와 독립성이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의 수행만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중 피고의 퇴직직원의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피고의 직원이었다가 희망퇴직을 신청함으로써 피고 영업소의 운영을 맡게 된 자들로서, 그 재직 당시 피고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부터 과업인원 등의 결정, 근무자 채용 및 노무관리에 이르기까지 피고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받아 피고의 지침에 따라 그 이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대부분은 통행료 수납업무를 비롯한 피고 영업소 전반의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피고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소모품, 청소용품 등을 조달할 뿐, 피고로부터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비롯하여 사무실집기, 주방용집기 등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일부의 외주운영자를 제외하고는 피고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별다른 자본을 투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인원수만큼의 근무자를 업무에 투입하고 피고의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금액 범위 내의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으므로,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피고 영업소 근무자의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과업인원의 배치, 변경, 임시수납원의 배치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을 위하여 피고 영업소 근무자의 근무성적평정 실시기준을 수립해주기도 하였고, 영업 여건 등의 변화로 피고 영업소의 과업인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인원 자연 감소 시 차기 변경계약 전까지 채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거나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직접 신설영업소에 전직을 알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피고 영업소 노무분쟁 사례를 수집하여 영업소 노무관리 가이드를 배포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아닌 피고의 직원인 영업소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각자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있고,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거나 근무평정을 하고, 출퇴근, 연차, 대근, 병가 및 휴직 등을 관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현행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관계는 파견사업주가 독립된 실체로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맺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위와 같은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근로자지위 및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또는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중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소’란 기재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근로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의 종기까지 연속하여 해당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되어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위 ‘근로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의 종기가 ‘2013. 12. 19.’ 또는 ‘2014. 10. 22.’인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당 외주운영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원고들의 경우 해당 외주운영자가 변경되며 또한 그 과정에서 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기도 하나, 그 원고들이 외주운영자 변경 또는 근로기간 단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먼저,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청구일자’란의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이하 ‘이 사건 확인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이 사건 확인청구 원고들 중 같은 별지 중 ‘인용일자’란의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일부 원고들의 경우 제정 파견법 제6조가 제3항이 시행된 1998. 7. 1.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2000. 7. 2.)인 위 ‘인용일자’란의 ‘고용의제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확인청구 원고들 중 위 ‘인용일자’란의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비고’란 기재가 있는 원고들로서, 원고 55, 67, 69, 70, 71, 74, 75, 79, 80, 82, 87, 96, 100, 104, 109, 114 내지 117, 121, 122, 127, 130, 132, 134, 136, 137, 139, 141, 144, 148, 150, 152, 155, 156, 165, 166, 176, 200 내지 203, 205, 210 내지 215, 219, 220, 262, 285, 295, 299, 302, 305, 315, 324, 331, 349, 350, 393, 402, 409, 413, 415, 434, 472 내지 475, 477, 내지 482, 485 내지 490, 492, 493, 495, 497 내지 519, 521, 523 내지 525, 529를 의미한다)은 피고 또는 해당 외주운영자에게 최초로 고용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같은 별지 ‘청구일자’란의 ‘고용의제일’란 기재 일자에 각 직접 고용이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원고들을 최초로 고용한 상대방이 피고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에게 최초로 고용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고, 해당 원고들을 최초로 고용한 상대방이 외주운영자라 하더라도,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자가 피고로부터 외주운영자로 변경되어 그 변경된 외주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 계속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원고들의 경우 같은 별지의 ‘2년 경과시점’란 기재 해당일자와 같이 위 기산점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이고,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될 뿐, 직접 고용이 간주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비록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와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그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 기산점을 달리 하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적용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이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자가 피고로부터 외주운영자로 변경되어 위 원고들이 그 변경된 외주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를 제공하여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같은 별지 중 ‘인용일자’란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청구일자’란의 ‘고용의무발생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청구 원고들 중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전에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피고에게 최초로 고용되었거나,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된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자가 피고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자가 피고로부터 외주운영자로 변경되어 그 변경된 외주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그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위 ‘인용일지’란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위 2012. 8. 2. 당시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원고들 및 위 2012. 8. 2. 이후에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요오딘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 제2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인 위 ‘인용일자’란의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행청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중 ‘인용일자’란의 ‘고용의 무발생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이행청구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이행청구 원고들에게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l항 제4호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 5호의 적용 여부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이행청구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인용일자’란의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는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인용일자’란 의 ‘고용의무 발생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별지 ‘원고들 근로내역’ 중 ‘근로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의 종기가 ‘2013. 12. 19.’ 또는 ‘2014. 10. 22.’이 아닌 원고들, 즉 원고 2, 4, 9, 32, 41, 45, 73, 84, 92, 125, 137, 139, 151 내지 154, 157 내지 159, 170, 198, 199, 212, 215, 216, 219, 220, 245, 247, 249, 251, 253, 254, 259, 260, 270, 293, 295, 303, 305, 306, 336 내지 339, 465, 467, 469, 470, 471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해당 외주운영자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해당 종기가 위 원고들에 대한 각 고용간주 효과 또는 피고의 각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이고, 달리 위 원고들이 사용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고용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고용에 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각 고용간주 또는 각 고용의무 발생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55, 67, 69, 70, 71, 74, 75, 79, 80, 82, 87, 96, 100, 104, 109, 114 내지 117, 121, 122, 127, 130, 132, 134, 136, 137, 139, 141, 144, 148, 150, 152, 155, 156, 165, 166, 176, 200 내지 203, 205, 210 내지 215, 219, 220, 262, 285, 295, 299, 302, 305, 315, 324, 331, 349, 350, 393, 402, 409, 413, 415, 434, 472 내지 475, 477 내지 482, 485 내지 490, 492, 493, 495, 497 내지 519, 521, 523 내지 525, 529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이승일,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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