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 비판·지시불이행 MBC기자에 대한 징계 무효...

번호
2013가합2499
일자
2014-06-09

【원 고】 1. 김○○ 2. 김○○ 3. 강○○

【피 고】 주식회사 ○○방송

【변론종결】 2014. 4. 25.

1. 피고가 2012. 12. 7. 원고 김○○, 김○○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원고 강○○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김○○, 김○○은 피고 시사제작국 소속 기자로서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시사○○’ 제작을 담당하였다. 원고 강○○은 피고의 뉴스보도 프로그램인 ‘뉴스○○’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 김○○, 김○○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여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비난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 제3호, 제66조 제1, 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원고 김○○, 김○○에 대한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7. 원고 강○○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인 오○○의 리포트 제작지시를 불이행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및 피고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원고 강○○에 대한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 12. 21. 위 각 정직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김○○, 김○○에 대한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김○○, 김○○의 주장

1) 피고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공익적 의도로 외부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김○○, 김○○은 2012. 11. 2. 인터넷 언론매체인 ‘○○’와의 인터뷰에서, ‘시사○○’ 제작담당 부장인 심○○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포함한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인터뷰 내용은 2012. 11. 15. 「○○ 기자들 “내부 적과 싸우느라 지치지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개되었다.

3) 원고 김○○, 김○○은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인터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 김○○, 김○○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피고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발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김○○, 김○○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 김○○, 김○○은 이 사건 인터뷰가 취업규칙 제9조 제3호에서 정한 신고사항인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취업규칙 제9조 제3호가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고대상인 ‘기고, 출판, 강연’은 규정의 해석상 신고대상이 되는 대외발표의 예시적 열거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인터뷰는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 또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기고와 유사하고 대외발표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터뷰도 취업규칙상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김○○,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시사○○’ 담당 부장인 심○○과 제작담당 기자들 사이에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았고, 내부적인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김○○, 김○○은 직속상사로서 데스크를 맡고 있던 최○○에게 인터뷰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였던 점, ④ 원고 김○○, 김○○은 위 정직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김○○, 김○○에 대한 정직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 강○○에 대한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강○○의 주장

1)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오○○ 부장에게 리포트 제작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강○○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강○○에 대한 정직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보도국장은 2012. 11. 4.경 보도국 사회1부장 오○○과 논의를 거쳐 ○○장학회 도청 의혹과 관련된 뉴스 보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오○○은 같은 날 원고 강○○에게 ‘○○장학회 도청 의혹, ○○ 기자 소환 통보’에 관한 리포트 작성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3) 오○○은 같은 날 직접 위 ○○장학회 도청 의혹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한 뉴스 보도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기재, 증인 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취업규칙 위반 여부

원고 강○○이 위와 같이 직장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의 준수의무 및 제5조의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담당 기자와 프로그램 책임자가 주제 선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 프로그램의 상위 책임자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위 책임자는 이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 강○○이 프로그램 상위 책임자의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가이드라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상위 책임자에 대한 의견조정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 강○○은 의견조정 신청을 한 바 없다. 그리고 원고 강○○에게 의견조정 신청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강○○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강○○의 비위행위는 단순한 지시거부이고, 이 때문에 피고의 뉴스 보도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강○○은 위 정직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강○○에 대한 정직처분은 원고 강○○의 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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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