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항만회사와 계약이 끝난 항운노조에 대한 컨테이너터미널 출입...

번호
2013가합4131
일자
2014-05-19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노동조합

【변론종결】 2013. 11. 14.

1. 피고는 그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시설물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그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일반적 사무행위를 포함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1995년경부터 1997년경에 걸쳐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시설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국가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위임 받아, 1997년경부터 항만하역 및 화물보관,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주1)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

(2) 피고는 부두, 항만, 철도의 하역업, 운송업 기타 사업체에서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노동조합이다.

(3) 피고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는 1997. 11.경 원고와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신호하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의 조합원 8명이 이 사건 터미널에서 하버크레인(Habour Crane)에 의한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로 근무하다가, 2000. 3.부터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이 도입되면서 인원이 충원되어 25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고, 최근에는 20~21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원들이 담당한 업무 내용

이 사건 터미널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본선작업(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후 컨테이너를 적재 및 적화하는 작업)과 야드작업(야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있다. 원고 측 감독자(이른바 포맨, foreman)는 선사로부터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에 미리 선박에 선적할 컨테이너의 적재 위치가 표시된 선적플랜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선박이 부두에 접안을 하면 포맨이 선박에 타고 있는 제1항해사를 통해 선박플랜에 변동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갠트리크레인 기사에게 무전기로 장비가동지시를 하였다(본선작업). 피고의 조합원들은 육상에서 운송외주업체의 야드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싣고 갠트리크레인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 정지위치를 신호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본선에서의 컨테이너 양·적하 작업 시 크레인 기사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의 작업을 수신호 및 무전기로 신호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1) 이 사건 계약은 최초 체결된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2008. 9.경 수출입물량이 급감하고 울산신항만 개장 등으로 인하여 물동량이 감소하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근무 인원수를 감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년 말경 피고의 이 사건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였고, 2010. 9.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인력공급 수령거부 통보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0. 10.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 관련 조치사항으로 피고와의 항만인력공급계약 효력이 2010. 10. 27.부로 상실됨에 따라 피고가 사용 중인 사무실과 대기실에 대한 퇴거 및 조합원들의 출입금지{사무실/대기실 퇴거 기한 : 2010. 11. 1.(월) 09:00까지, 피고 조합원 출입금지 일시 : 2010. 11. 1.(월) 09:00까지}를 통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

(1)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조합원들을 이 사건 터미널에 출근시켰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면서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11. 5.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카합1015호로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 사건 터미널의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위 신청서 부본이 2010.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11. 2. 15. “울산항운노조(이 사건의 피고)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항운노조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일반적 사무행위를 포함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193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울산항운노조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었고, 부산고등법원 2011라163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울산항운노조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2012. 2. 17. 확정되었다.

바. 피고 조합원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청구의 소

(1) 피고의 조합원 20명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487호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서 피고의 조합원 20명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피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의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으며, 피고의 조합원 20명이 위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2011. 2.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20명에게 2010. 12.부터 2011. 2. 15.까지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31. 피고의 조합원 20명에 대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 조합원 20명이 부산고등법원 2013나21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 20명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노무공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소속 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내지 2010. 9. 27.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의 조합원들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터미널의 소유자로서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 사건 터미널 출입 및 업무방해의 배제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지휘 등 모든 근로조건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원고의 지시.관리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들이 작업을 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서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이 준용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제2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고(제3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제4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5호)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호 판결,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호 판결 등).

(3) 한편,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의 회원사와 울산항운노조와 같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회원사는 울산항운노조와 같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또 울산항운노조와 같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과의 조합원은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단위노동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나. 피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단체협약’이고, 그 내용상 원고가 피고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수의 취업인원을 선발하며 임금을 정액월급제로 지급하며, 피고 조합원들의 업무가 신호수 업무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인원요청, 작업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원 및 차량 출입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이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의 회원사와 그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에 관한 조건 등을 정하는 계약을 할 때에도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피고의 추천에 따라 취업인원으로 선발된 피고의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8조의 내용 및 그 규정들의 실제 적용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취업인원의 교체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피고의 추천에 따라 취업인원으로 선발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거나 그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요구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에 취업한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총액[1인당 4,428,980원{임금 3,830,000원+기타 598,980원(퇴직충당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21명=93,008,580원에서 원천세 606,900원을 공제한 92,401,680원]을 일괄 지급하면, 피고가 그 중 기타 명목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함과 아울러 위 기타 명목 금원에 대하여는 그 명목별로 해당 납부기관에 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은 이 사건 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를 들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양·적하시 신호수로 일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 측 감독자인 포맨이 현장에서 위 일을 하는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하는 지시, 감독의 정도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선사들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장소를 지정하여 인원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컨테이너 양·적하 작업은 그 작업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하고, 신호수들이 선사들이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나 그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인 선박 접안시간을 알려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 관한 원고의 지시는 불가피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측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시라고 보인다(도급제에 의한 노무제공의 경우에도 다른 노무와 협동 작업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측 감독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드물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노무제공의 형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측 관리인(반장)이 원고에 취업한 조합원들의 출퇴근시간 관리, 작업팀 구성 등을 하였다(피고측 관리인의 관여도가 재래식 부두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항만시설의 기계화 및 자동화 등에 따른 차이로 보일 뿐이다).

(바) 원고가 피고 조합원들의 출입관리 등을 통제한 것은 컨테이너 보안 및 이 사건 터미널에 상시로 출입하는 피고 조합원들 등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측이 구체적인 작업팀을 구성하면서 조합원 중에서 다른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아)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의 채용, 임면, 이동, 휴직, 해고, 퇴직, 상벌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는데 거의 관여하지 못하였다(피고의 조합원 중 1인이 작업 도중 발작을 일으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작업원의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조합원의 교체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임면, 해고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인 1997.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노임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인력공급체계의 차이[도급제와 상용화(상시 고용하는 방식)]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차) 피고의 조합원들은, 원고가 2008. 7.경 이 사건 터미널에서 근무하다가 지병으로 자퇴(사퇴)한 피고의 조합원 김덕용에게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000에게 지급한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카) 피고 조합원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8년경 피고의 임금협약 갱신체결 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임금협약 요구만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임금협상 자체를 거부할 의사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 스스로 2000. 6. 20. 원고에게 단체협약 갱신체결 재요청을 함에 있어 피고 조합원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피고 소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타) 원고에서 일을 하는 피고의 조합원인 신호수가 19명에서 25명 사이에서 변경되어 왔음에도, 원고가 그 조합원의 채용, 이동배치, 전배, 퇴사에 관하여 실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제출받거나, 개별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결근계 등을 제출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파) 이 사건 계약 제7조, 19조에 비추어, 원고는 신호수 인원을 정할 때 물동량(즉, 1998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하바크레인 1대분, 2000년부터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갠트리 크레인 2대분)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개별 신호수의 업무의 질에 관하여는 특별한 통제나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 피고의 조합원 등이 원고 회사에 출입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와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인 경우 인정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종전과 같은 인력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인력공급을 계속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더 이상 피고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상황에서는 위 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08년 말경 계약갱신 거절 내지 이 사건 2010. 9. 27.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2010. 10. 27. 적법하게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터미널에 들어가게 하거나 원고의 화물선적 및 하역 업무를 방해하게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해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점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한윤옥, 권경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