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교통법규 준수로 인한 지연운행 및 결행에 대한 책임을 이유...

번호
2013가합4637
일자
2014-01-13

원고인 버스운전기사가 피고회사로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되 지연운행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고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정차통과를 하지 아니한 결과 지연운행 및 결행을 하게 되었다면, 그 책임이 버스운전기사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 고】 성○○

【피 고】 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1. 6.

1.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2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3. 4. 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257,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중 00번, 00번, 00번 등에 관하여 노선인가를 받고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9. 9.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7. 해고될 때까지 피고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2. 9. 8.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2. 근무시간: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 (월 근무일수는 17일을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 월 2,017,500원, 17일 기준(일 105,20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 분기별로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1. 5. 19.부터 2012. 4. 1.까지는 00번 노선에서, 2012. 4. 2.부터 2012. 6. 27.까지는 00번 노선에서, 2012. 6. 28.부터 2012. 9. 1.까지는 다시 00번 노선에서, 2012. 9. 2.부터 2012. 9. 18.까지는 00번 노선에서 각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위 각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기사들은 피고로부터 주요 정류소별로 지정된 배차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받았다.

라. 피고는 2012. 9. 19.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이하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2013. 2. 13.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복직명령 다음날인 2013. 2. 14. 원고에게 다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 3. 5.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2012. 2. 4. 00번 노선에서 경기00자0000호 버스를 운행하던 중 마음대로 손님을 하차시키고 위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러 갔다는 점(이하 ‘무단이탈 부분’이라 한다), 2012. 6. 25.경부터 2012. 9. 18.까지 원고가 지연운행으로 당해 노선의 정류장별로 지정된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특히 2012. 7. 중순경부터는 하루에 지정된 노선왕복횟수 중 일부를 결행한 까닭에 당해 노선의 승객이나 동두천시와 연천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배차시간 준수에 관하여 항의를 받거나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는 점(이하 ‘지연운행 부분’이라 한다) 등이 취업규칙 제52조에서 정하는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4.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지시를 거부하는 자’, ‘15. 회사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2. 3. 6. 원고에게 2013. 3. 7.자 해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6. 개최된 피고의 재심징계위원회에서는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심○○,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 6. 25.경부터 지연운행 및 결행을 하게 된 것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정차통과를 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 원고의 근무경력, 나이, 재취업 가능성,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바,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먼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지연운행 부분

지연운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3 내지 18,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심○○, 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초경부터 2012. 9. 18.까지 사이에 00번, 00번, 00번 노선버스를 운행하면서 위 각 노선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배차시간보다 짧게는 20분 가량(운행 초기), 길게는 3시간 가량(운행 종료 무렵) 늦게 도착하는 지연운행을 하였고, 2010. 7. 중순경부터는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당해 노선의 하루 운행횟수 중 일부를 결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26. 동두천시로부터 원고가 운행하던 00번 노선버스가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연운행을 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2012. 9. 5., 2012. 9. 11., 2012. 9. 17.에도 동두천시와 연천군으로부터 당시 원고가 운행하던 00번, 00번 노선버스에 관하여 비슷한 취지의 통보를 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가 운행하던 노선의 승객들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배차시간에 맞추어 00번 노선버스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범칙금 70,000원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자 2012. 5. 28. 및 2012. 6. 27. 피고에게 벌점 누적으로 인하여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 차원에서 경찰서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받는 벌점에 관하여 대책을 세워주거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회사 차원에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라는 지시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지연운행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 ② 이에 원고는 2012. 6. 초순경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스 운행을 하게 되어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2. 7. 중순경까지는 피고가 당초 차량입고시각으로 지정한 시각을 넘어 3시간 가량 더 근무하였으며, 근무일이 연이은 경우에는 새벽에 퇴근하여 같은 날 새벽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배차운행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교통법규 준수나 무정차통과를 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 이 사건 버스노선에서 지연운행을 할 목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배차시간 준수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운송 수입금 감소, 신용훼손 등의 결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운행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무단이탈 부분

무단이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1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2. 4. 53번 노선에서 경기 00자0000호 버스를 운행하던 중 마음대로 손님을 하차시키고 위 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러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1차 해고처분 당시 원고의 임금이 월 2,017,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한달에 17일 근무할 경우 만근수당으로 20,000원을, 근속수당으로 20,000원을, 상여금으로 월 2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2. 9. 20.부터 2013. 4. 7.까지의 임금 합계 14,928,629원{월 2,257,500원(2,017,500원 + 20,000원 + 20,000원 + 200,000원) × (6개월 + 19/31),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824,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뜻이 적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3. 4. 8.부터 원고를 복직 시킬 때까지 월 2,257,5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신서원,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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