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파업 및 잦은 업무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을 문제...
- 번호
- 2013가합7258
- 일자
- 2014-04-21
【원 고】 이○○
【피 고】 주식회사 ○○방송
【변론종결】 2014. 3. 2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6.자 정직 6월 처분과 2013. 3. 12.자 정직 1월 및 교육 2월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 3. 피고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피고 임원 및 보도국 직원들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최하등급인 알(R)등급(이하 ’R등급‘이라 한다)의 개인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 및 교육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게시한 글은 피고 경영진 등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의견개진 내진 비판에 불과할 뿐 피고 경영진 등의 인격을 모독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원고가 수차례의 부당한 전보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부당전보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위 글을 게시한 점, 원고는 6년 이상 방송기자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 피고 취업규칙
제3조 (준수의무)
회사는 이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키며,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4조 (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다. 인정사실
1)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본부(이하 ‘○○방송노조’라 한다)는 피고가 공정보도를 하겠다는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약 6개월 동안 여의도 소재 본사 건물의 정문 및 1층 로비 등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도 노조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다.
2) ○○방송노조는 2012. 7. 17. 이 사건 파업의 중단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종전 근무지인 보도국 정치부로 복귀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8일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로 전보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전보발령을 하였다.
4) 원고는 미래전략실로 전보발령된 직후인 2013. 1. 3. 01:29경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2013년 1월 2일자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 1월 3일 새별 1시가 조금 넘은 이 시각 저는 여전히 발령 이전 사항인 스포츠취재부 소속으로 뉴스시스템에 접속이 되는군요. 이 것 하나만으로도 이번 인사가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거라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망 따위는 접고, ‘미래전략’이란 중책을 맡겨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중책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공영방송 ○○의 미래전략이란 무엇일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해봤습니다.
무엇보다 공영방송 ○○의 사장을 사내외적으로 참칭하는 ‘김○○’ 당신을 내보내는 게 미래전략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 사장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 사장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시청자 마음 속에서 말이죠. 그 이유는 사장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당신이 누구보다 정확히 잘 알겁니다. 1등, 경쟁력 운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를 나가는 게 1등의 발판, 경쟁력 제고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당신 밑에서 기생하는 이○○, 권○○ 그리고 보도국의 영혼 없는 부역자들... 이 잔재를 없애는 게 ○○의 미래입니다. (후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설령 이 사건 비위행위가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의절차 등을 통하여 전보발령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인사불만을 보도국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게시글에서 피고의 전(前) 사장인 김○○, 피고의 직원인 이○○, 권○○ 등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갑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전보발령된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 및 미래전략실은 이 사건 파업종료 직후 신설된 부서로서 그곳에는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미래전략실의 업무는 ‘시청자 트랜드 분석’, ‘종이매체시장 자료수집 및 분석’ 등으로 원고가 종사해온 방송기자로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던 점, ③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이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차례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임에도 원고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전보발령 과정에서 원고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게시글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삭제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1차 징계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 업적평가, 같은 해 하반기 업적평가 및 같은 해 역량평가에서 모두 최하등급인 R등급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2012년 상반기 평가는 이 사건 파업 참가만을 이유로 하여 부당하고, 같은 해 하반기 평가는 잇따른 부당전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져 역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피고 개인평가규정
제3조 (평가구분)
(1) 개인평가는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한다.
(2) 업적평가는 평가대상자가 수행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역량평가는 개인이 직무 수행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핵심역량의 발휘 정도를 평가한다.
제19조 (평가결과의 반영)
(3) 업적평가 또는 역량평가 최종 점수를 70점 미만으로 받은 자는 회사가 교육대상자로 인사발령 할 수 있다.
(4) 최근 3년간의 개인평가(업적평가, 역량평가 통산)에서 3회 이상 최종 평가 점수를 70점 미만으로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다.
■ 피고 취업규칙
제66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9. 개인평가규정 또는 업무직 및 계약직 근무평가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다. 인정사실
1) 피고 직원에 대한 개인평가등급의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업적 및 역량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별다른 업무실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2012년 상반기 업적평가결과 R등급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2년 상반기 업적평가를 함에 있어 원고의 파업참여를 주된 이유로 원고에게 R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거나 쟁의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징계함은 몰라도, 쟁의행위는 그 속성상 근로자의 노무제공 해태나 거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노무제공 해태 또는 거부를 별도의 업무수행 평가사유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적법한 쟁의행위인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진 수차례의 전보발령으로 원고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다른 근로자들도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R등급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평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잘못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각 평가결과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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