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 번호
- 2013가합81458
- 일자
- 2014-12-15
【원 고】 유○○ 외 9명
【피 고】 주식회사 렉스엘이앤지
【변론종결】 2014. 8. 28.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929,2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 ○○○, ○○○, ○○○, ○○○, ○○○에게 각 21,715,380원, 원고 ○○○, ○○○, ○○○에게 각 21,295,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6.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 ○○○, ○○○, ○○○, ○○○, ○○○는 파견근로자로서, 원고 ○○○, ○○○, ○○○, ○○○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그 상호가 ‘기륭전자 주식회사’에서 2012. 3. 30. ‘기륭이앤이 주식회사’로, 2013. 9. 9.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렉스엘이엔지’로 변경되었다)에서 제품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2005. 8.경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과,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였다.
나. 2010. 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는바,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피고 회사, 원고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원고들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다. 2011. 5. 22. 피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는 2013. 5. 1. 이내에 원고들을 고용한다.”고 합의하여 위 나.항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2013. 5. 1.까지 원고들을 고용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2013. 5. 1.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들이 아닌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소외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제3자인 원고들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들은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역시 원고들은 2013. 5. 1.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이 2013. 5. 2.부터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3. 5. 2.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2013. 5. 2.부터 1년 동안의 임금 중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 가족수당(단, 가족수당은 원고 ○○○, ○○○, ○○○만 청구)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회사
피고 회사는 소외 노동조합과 원고들을 고용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약정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약정을 기초로 임금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한다고 약정한 것은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시킬 뿐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바 없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성립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 11.자 합의서 제3항에서 피고 회사, 소외 노동조합 뿐 아니라 원고들도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위 합의 과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서에 원고들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2013. 5. 1.까지 고용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약정의 당사자가 피고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소외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가 제3자인 원고들을 위하여 그 효력 발생 시기를 2013. 5. 1.로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9092 판결 참조), 원고들은 위 합의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약정의 효력 발생시기인 2013. 5. 1.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근로계약체결 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참조).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임금지급기준표, 호봉표를 통하여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임금지급기준표, 호봉표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원고들이 2013. 5. 1. 피고 회사에 신규채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인 임금지급기준표,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근로제공 여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급부의 실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 5. 2.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내리지 아니하다가 2013. 12. 말경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5. 2.부터 원고들의 노동력을 피고 회사가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3. 5. 2.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금지급기준표 및 호봉표에 따른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2006년도 기본급은 월 862,590원이 사실,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본급과 직책수당 합계액의 700%를 상여금으로, 매달 45,000원을 교통비로 각 지급한 사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지역 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 평균액이 매년 인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 생산직 근로자들의 2013년 이후의 기본급은 2006년도 기본급인 월 862,590원보다 많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들이 2013. 5. 2.부터 1년 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은 위 2006년도 기본급인 월 862,5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원고들은 위 기본급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회사와 동종 지역인 서울, 동종 업종인 제조업, 동종규모인 상용근로자 300~499명인 사업장의 상용정액급여액 인상률 평균값인 1.01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규모도 매년 변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 생산직 근로자의 2013년도의 기본급이 2006년도의 기본급인 월 862,590원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의 상용근로자 300~499명 규모의 제조업 상용정액급여액 인상률 평균값인 1.01을 곱한 만큼 인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의 임금인상률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 인상률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2013. 5. 2.부터 2014. 5. 1.까지 1년 동안의 임금은 기본급 10,351,080원(=월 862,590원×12월). 상여금 6,038,130원(=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함, 즉 월 862,590원×700%), 교통비 540,000원(=월 45,000원×12월) 합계 16,929,210원이 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서울시내 기본요금을 적용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 근로자 1인당 자녀 2인까지 1만 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교통비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6,929,2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6.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