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 단결권 침해한 사업주...

번호
2013고단1867외
일자
2017-04-24

【사건】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최저임금법위반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유○○, □□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2. 다. 이○○, □□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 공장장(부사장)

3. 다. 최○○, 영동공장 공장장

4. 다. 정○○, □□기업 주식회사 고문

5. 다. 박○○, □□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 생산2과 차장

6. 다. 강○○, □□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 검사팀 차장

7. 다. 이○○, □□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 주조부장

8. 다. □□기업 주식회사

【검사】 김○○, 박○○(기소), 이○○, 박○○(공판)

피고인 유○○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 피고인 이○○, 정○○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최○○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강○○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원, 피고인 박○○, 이○○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만원, 피고인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유○○, 최○○, 강○○, 박○○, 이○○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이○○, 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후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 최○○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후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 정○○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최○○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유○○, 최○○, 강○○, 박○○, 이○○, □□기업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유○○에 대한 노사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각 직장폐쇄 미통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유○○, 이○○, 정○○에 대한 연장 및 휴일근로 차별 부여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 범죄사실 ]

『2013고단1867』

1. 모두사실

피고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아산시 둔포면 운용3리 279-47에 본사와 아산공장,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1에 영동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7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유○○은 □□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은 □□기업 아산공장의 공장장이자 부사장으로 아산공장의 생산·기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정○○은 □□기업 아산공장의 상무이사로 관리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최○○은 □□기업 영동공장의 공장장으로 영동공장의 근로자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박○○은 □□기업 아산공장 생산부 차장으로 생산5과의 부서장이고, 피고인 이○○은 □□기업 아산공장 주조2과의 부서장이고, 피고인 강○○는 □□기업 아산공장 검사팀의 부서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기업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및 같은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기업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한다)는 1961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업 주식회사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고,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였다. 이에 □□기업 주식회사는 2011. 5. 18. 20:00경 □□기업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하였고, 아산지회는 같은 날 22:00경부터 2011. 5. 24.까지 아산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였다.

이후 □□기업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조정을 통해 2011. 8. 22. 직장폐쇄를 종료하였다.

직장폐쇄 기간 중 개별적으로 복귀한 근로자들이 2011. 7. 15. □□기업㈜ 노동조합[이하 ‘□□기업㈜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후 □□기업 주식회사는 복수노조가 되었다.

2. 피고인 유○○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0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이고,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이고,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이다. 피고인 유○○은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에 있는 □□기업 아산공장에서 2009. 12. 3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한 신○○에게 2010.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3,527원으로 지급하여 41,857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기업 아산공장 근로자 2명과 □□기업 영동공장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유○○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 2011. 10. 상여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 주식회사는 2010. 6. 29.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시간 25시간분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800%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두고 매년 2월, 4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각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른 별도의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산정기간이 1개월일 경우 미출근 일수 7일, 2개월일 경우 미출근 일수 14일까지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미출근 일수가 각 7일과 14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유○○은 2011. 10. 25.경 10월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산정 대상기간 2월 중 미출근 일수가 14일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아산공장의 근로자 최○○에 대하여는 30,777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2명에게 합계 16,376,4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전후휴가자 상여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유○○은 위 □□기업 아산공장에서 2011. 5. 19.부터 2011. 8. 16.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장◎◎의 2011. 6. 상여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7,173,729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연장근로 위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유○○은 2011. 5. 30.부터 2011. 6. 5.까지 충북 영동군에 있는 □□기업 영동공장에서 근로자 김○○으로 하여금 1주간 17시간(5시간 초과 근무)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1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1주간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라. 서면교부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유○○은 2009. 4. 30. □□기업 영동공장에서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려는 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유○○, 같은 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유○○, 같은 최○○은 공모하여, 2012. 8. 16.까지 □□기업 영동공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유○○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유○○은 2008. 11. 1.부터 2011. 11. 24.까지 ㈜○○○○○로부터 파견을 받은 근로자 황○○을 □□기업 영동공장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인 생산부 호닝스톤 부착공정 업무에 근로하도록 하였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유○○, 같은 이○○, 같은 정○○의 □□기업㈜ 노조의 설립에 관여

피고인 유○○, 같은 이○○, 같은 정○○은 공모하여 2011. 7. 14.경 □□기업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기업㈜ 노조 설립총회에 참석한 안○○ 등 67명에 대해 총회 개최시간인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유급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기타수당 항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였다.

나. 피고인 유○○, 같은 이○○, 같은 정○○의 아산공장 경고장 등 발부

피고인 유○○, 같은 이○○, 같은 정○○은 공모하여 2011. 8. 29.경 □□기업 아산공장에서 근로자 이○○에게 충남 연기군 홍익대국제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조직활성화 창출과정’ 교육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가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105조에 따른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이○○에게 징계를 경고하는 내용의 ‘교육지시 위반에 대한 경고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에 위반한 회사의 교육 및 인사배치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경고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다. 피고인 유○○, 같은 이○○, 같은 정○○의 아산공장 총회 등 개최 불허

피고인 유○○, 같은 이○○, 같은 정○○은 공모하여 □□기업㈜ 노조의 총회 등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면서도, 2011. 9. 16. 아산지회로부터 2011. 9. 22.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사내식당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1. 11. 16.까지의 아산지회의 각종 총회, 대의원회의 등의 개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라. 아산공장 출입제한

1)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16. ‘채무자는 2011. 8. 19.부터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노조사무실 및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 식당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자들은 한꺼번에 30명까지 출입할 수 있고(아산, 영동 각 별도로 30명씩),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매일 13:30부터 14:40까지)에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위 출입제한 규정은 2011. 9. 1.부터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유○○은 2011. 8. 19. 아산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시간을 08:30~17:30으로 제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피고인 유○○, 같은 이○○, 같은 정○○은 공모하여 2011. 10. 18. 아산지회 소속 홍○○ 등 39명에 대해 해고 또는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2011. 10. 19.부터 2011. 11. 1.까지 아산공장 내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하여 아산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마. 피고인 유○○, 같은 최○○의 영동공장 경고장 등 발부

피고인 유○○, 같은 최○○은 공모하여, 2011. 9. 1.경 근로자 육○○ 등 2011. 9. 5.자 교육참석예정자 73명에게 ‘2011. 9. 1.부터 2011. 9. 2.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고, 2011. 9. 9.경 근로자 염○○ 등 징계가 예정되어 있던 25명에게 ‘2011. 9. 9.부터 징계처분 통보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고, 2011. 9. 10.경 교육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근로자 이○○ 등 4명에게 ‘2011. 9. 10.부터 2011. 9. 22.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등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택명령 및 징계경고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바. 피고인 유○○, 같은 최○○의 영동공장 총회 등 불허

피고인 유○○, 같은 최○○은 공모하여 □□기업㈜ 노조의 총회 등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면서도, 2011. 8. 31. 영동지회의 조합원 교육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11. 11. 21.까지 영동지회의 각종 총회, 대의원회의 등의 개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사. 피고인 유○○, 같은 최○○의 영동공장 출입제한

1)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1. 8. 19.자 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유○○, 같은 최○○은 공모하여 2011. 8. 19. 영동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시간을 08:30~17:30으로 제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피고인 유○○, 같은 최○○은 공모하여, 2011. 9. 1.부터 2011. 9. 21.까지 금속노조 □□기업 영동지회 소속 박○○ 등 101명에게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2011. 10. 18. 금속노조 □□기업 영동지회 소속 김○○ 등 19명에게 해고 또는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2011. 10. 19.부터 2011. 11. 1.까지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여 영동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아. 피고인 이○○, 같은 정○○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차별

피고인 이○○, 같은 정○○은 공모하여 2012. 1. 11. ‘2011년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면서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는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가 면제됨에도 위 기간을 근로일수로 보아 위 기간 중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그 변경기준에 따라 2012. 1. 25.경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 □□기업㈜ 노조에게 유리하고 아산지회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기업㈜ 노조의 조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자. 피고인 박○○의 행위

피고인 박○○은 □□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 생산부차장으로, 생산5과의 부서장을 맡고 있으며, 생산5과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및 휴일 근로 실시, 근태관리 등의 부서운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은 2011. 12. 27. 오전경 □□기업 아산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엄○○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신설노조인 □□기업㈜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차. 피고인 이○○의 행위

피고인 이○○은 □□기업 아산공장 주조1과의 부서장으로, 주조1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및 휴일 근로 실시, 근태관리 등의 부서운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은 2011. 12. 8. □□기업 아산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하○○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신설노조인 □□기업㈜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카. 피고인 강○○의 행위

피고인 강○○은 □□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 검사팀의 부서장으로, 검사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및 휴일 근로 실시, 근태관리 등의 부서운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특근 차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강○○는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기업㈜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연장 및 휴일특근을 부여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아산지회 소속 한○○ 등 13명에게는 연장 및 휴일특근을 시키지 않았다.

2) 가입 권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강○○는 2011. 12. 8. □□기업 아산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김○○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신설노조인 □□기업㈜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

타.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유○○, 각 공장장 이○○ 및 최○○, 상무이사 정○○ 등이 ‘제6의 가항 내지 아항’까지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

『2015고단507』

1. 모두사실

피고인 회사는 아산시 둔포면 운용3리 279-47에 본사와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1에 영동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7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유○○은 □□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이○○은 □□기업 아산공장의 공장장이자 부사장으로 아산공장의 생산·기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정○○은 □□기업 아산공장의 상무이사로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최○○은 □□기업 영동공장의 공장장으로 영동공장의 근로자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기업 주식회사에는 아산지회와 영동지회가 설립되어 있고, □□기업 주식회사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였다.

이에 □□기업 주식회사는 2011. 5. 18. 20:00경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하였고, 아산지회는 2011. 5. 18. 22:00경부터 2011. 5. 24.까지 아산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였고, 영동지회 또한 2011. 5. 19.경부터 아산공장 점거에 동참하였으며, 급기야 □□기업 주식회사는 2011. 5. 23. 08:00경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결정하였다.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파업에서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들은 기존의 아산지회나 영동지회에서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뒤 2011. 7. 15. □□기업㈜ 노조를 설립하였고, 이로써 □□기업 주식회사에는 복수노조가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기업 주식회사는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조정을 통해 2011. 8. 22.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종료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가. 피고인 유○○, 이○○, 정○○의 아산공장 직장폐쇄 유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1. 5. 18. 20:00경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아산지회 등은 □□기업 주식회사에 2011. 7. 1.경부터 2011. 7. 24.경까지 15회에 걸쳐 아산지회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2011. 7. 12. 업무복귀통지서를 보내는 등 근로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위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유○○, 최○○의 영동공장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8. 파업에 돌입한 뒤 □□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지자 바로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3. 08:00경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영동공장을 점거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2011. 8. 21.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유○○, 이○○, 정○○의 단체교섭 거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아산지회 등은 2011. 7. 1.경부터 2011. 7. 24.경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기업 주식회사에 별지 단체교섭 거부 목록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라. 피고인 유○○, 이○○, 정○○, 최○○의 □□기업㈜ 노조 조직 및 운영관여와 불이익 처분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하순부터 2011. 7. 중순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최○○, 최○○, 안○○ 등이 □□기업㈜ 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신고를 함에 있어 최○○, 최○○, 안○○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해 주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9.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아산공장, 영동공장 등에서 별지 사무관리직 근로자 □□기업㈜ 노동조합 가입현황 기재와 같이 □□기업 주식회사 사무직 직원 49명으로 하여금 □□기업㈜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종용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유○○, 이○○, 정○○은,

가) 아산공장 생산부차장 박○○과 공모하여 2011. 12. 27. 오전경 아산공장에서 박○○은 근로자 엄○○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기업㈜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나) 아산공장 주조1과 부서장 이○○과 공모하여 2011. 12. 8.경 아산공장에서 이○○은 근로자 하○○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기업㈜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다) 아산공장 검사팀 부서장 강○○와 공모하여 2011. 12. 8.경 아산공장에서 강○○는 근로자 김○○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기업㈜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유○○, 아산공장 공장장 이○○, 아산공장 상무이사 정○○, 영동공장 공장장 최○○이 위 가~라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

3.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유○○은,

가.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 기간 동안 아산공장 근로자 홍○○의 임금 4,567,031원, 근로자 윤○○의임금 7,792,1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11. 5. 23.부터 2011. 8. 21.까지 기간 동안 영동공장 근로자 이○○의 임금 17,377,269원, 근로자 홍○○의 임금 16,113,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68』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둔포면 운용3리 279-47에 □□기업 주식회사 본사와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1에 영동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7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기업 주식회사에는 아산지회와 영동지회가 설립되어 있다.

□□기업 주식회사와 아산·영동지회는 “주간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을 두고 협상하다가 2011. 3.경부터는 아산·영동지회가 태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2011. 5.경 아산·영동지회의 파업, 사측의 직장폐쇄,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 의한 공장점거 등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2011. 6. 22.경 집회 중 경찰병력과 충돌하여 경찰관 130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고, 2011. 7.경에는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기업 아산 공장 밖에서 집회·시위를 계속하였으며, 2011. 7. 15. 기업별 노조인 □□기업㈜ 노조가 설립신고 되었고,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조정으로 2011. 8. 22. 직장폐쇄가 종료되었다.

□□기업 주식회사는 2011. 3.경부터 2011. 7.말경까지 있었던 일련의 노사분규 사태와 관련하여 아산·영동지회 및 □□기업㈜ 노조의 소속 노조원들에 대하여 5차에 걸쳐서 징계 처분을 하였다.

□□기업 주식회사는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1. 10. 18. 1차 106명(해고 23명), 2011. 11. 1. 2차 102명(해고 4명), 2011. 11. 7. 3차 126명(해고 없음)에 걸쳐서 징계 처분을 하고, 다른 복수노조인 □□기업㈜ 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1. 11. 16. 4차 117명(해고 없음), 5차 93명(해고 없음)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양정기준으로 징계를 한 결과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 334명에 대하여 해고 27명, 출근정지 42명, 정직 69명, 견책 76명, 서면경고 120명, 구두경고 0명으로 징계처분한 반면, □□기업㈜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 210명에 대하여 해고 0명, 출근정지 0명, 정직 2명, 견책 1명, 서면경고 37명, 구두경고 170명으로 징계처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업 징계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이다.

징계와 관련한 □□기업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사용자측 대표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고는 2/3 이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계해고 의결 중 해고대상자에 대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해고 반대 의견이 계속되자 □□기업 주식회사 아산공장장 이○○, 영동공장장 최○○, 노무담당 상무 정○○ 등 사용자측 징계위원들에게 지시하여 2011. 10. 7.경 근로자징계위원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김○○ 등 25명에 대하여 해고 의결하게 한 후, 2011. 10. 18.경 위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하여 결재하면서 이종범 등 2명에 대하여 감경하여 김○○ 등 23명을 징계 해고하고, 2011. 10. 20.경 마찬가지로 근로자 징계위원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정○○ 등 4명에 대하여 해고 의결하게 한 후 2011. 11. 1.경 4명을 징계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 중 노조 간부이거나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 27명에 대하여 단체협약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490』

피고인은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279-47에 소재한 □□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회사 영동공장 근로자 김○○의 2011. 5. 23.부터 2011. 5. 31.까지의 임금 1,238,55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6. 10.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1년 5월 체불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영동공장 근로자 100명의 2011. 5. 23.부터 2011. 5. 31.까지의 임금 합계 138,395,88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6. 10. 미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 영동공장 근로자 김○○의 2011. 6. 1.부터 2011. 6. 30.까지 임금4,128,51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7. 10.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1년 6월 체불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영동공장 근로자 100명의 2011. 6. 1.부터 2011. 6. 30.까지 임금 합계 461,319,6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7. 10. 미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회사 영동공장 근로자 김○○의 2011. 7. 1.부터 2011. 7. 31.까지 임금4,266,12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8. 10.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1년 7월 체불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영동공장 근로자 100명의 2011. 7. 1.부터 2011. 7. 31.까지 임금 합계 476,696,92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8. 10. 미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회사 아산공장 근로자 강○○의 2011. 8. 1.부터 2011. 8. 21.까지 임금 2,547,80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9. 10.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1년 8월 체불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아산공장, 영동공장 근로자 254명의 2011. 8. 1.부터 2011. 8. 21.까지 임금 합계 804,468,903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1. 9. 10. 미지급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유죄의 이유 ]

1.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주요 사실관계(생략)

2. 피고인들의 행위와 ○○컨설팅 작성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등 문건과의 관련성

①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에는 2011. 3.경부터 시작된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대응방안과 구체적인 전략, 실행방안 등은 물론 2011. 7. 1.부터 시작된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의 설립과 육성, 아산·영동지회 조합원수의 축소, 이를 촉진하기 위한 차별적 징계절차 진행과 임금협약 체결, 관리자의 현장 장악력 강화, 관리직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각 문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전 작성 문건에서의 내용이 보충되거나 심화 검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이러한 작업은 피고인 회사 내부 고위 관계자와의 상호 정보 공유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문서의 말미에는 ‘논의 사항’이라는 표제 하에 기왕의 논의 내용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기업㈜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수 확대 지원 등을 포함, 위 각 문서에 기재된 사항의 대부분이 실제로 피고인 회사의 행동으로 현실화되었다. ③ 특히 위 각 문건에는 노동조합 설립절차, 징계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위 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양식과 시나리오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그중 상당수는 피고인 회사나 □□기업㈜ 노동조합에 의하여 실제로 활용됨],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이○○, 최○○, 정○○을 참석자로 하여 ○○컨설팅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자동차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유○○도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회의 자료는 전략회의 문건을 기초로 ○○컨설팅이 작성한 것이었다. ⑤ 피고인 회사 측은 ○○컨설팅 측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컨설팅 측과 실무적으로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의 컴퓨터를 한꺼번에 교체하였으며, 피고인 회사 실무자에게서 2012. 8. 9.자 문건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⑥ 피고인 회사는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는데, ○○컨설팅이 피고인 회사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 문건의 주된 내용은 ‘직장폐쇄를 단행, 유지하면서 개별적·선별적 업무복귀 등을 통하여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 회사에 우호적인 대안 노동조합을 출범시키고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 금속노조로부터의 탈퇴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변경을 실현함으로써 결국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⑦ ○○컨설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기업㈜ 노동조합의 출범을 지원하거나 양 노동조합 간 징계절차와 교섭절차 등을 차별적으로 진행하여 □□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고 아산·영동지회의 조합원 수를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긴 위 각 문건을 계속적으로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동안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은 ○○컨설팅이 위와 같은 목표와 방안이 담긴 문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일관되게, 그것도 매우 공을 들여 작성한 것은 그것이 피고인 회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⑧ 게다가 ○○컨설팅이 작성한 제안서나 약정서(대외비)에 담긴 성공보수의 존재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확보 등을 통해 아산·영동지회를 무력화시킨다는 ○○컨설팅의 전략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에 동의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성공보수 약정의 실제 체결 여부를 떠나 위와 같은 제안서의 내용 등을 받아본 피고인 회사로서는 적어도 ○○컨설팅이 위와 같은 전략을 실행하는 회사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⑨ 여기에 위 각 문건을 작성하고 피고인 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직접 관여한 심○○, 김○○, 이○○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컨설팅이 작성한 위 각 문건 또는 최소한 위 각 문건에 포함된 자문내용을 어떠한 형식으로 든 제공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선별적·개별적 업무복귀 및 노동조합 설립 지원, 조합원 수 확보 방안 등을 통한 □□기업㈜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확보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의 판시 노동조합법위반 행위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진술 생략)

3. 피고인 유○○의 2011. 10.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유○○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유○○ 스스로도 이 부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유○○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관행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달리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가 제기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회사에는 상여금을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 유○○은 이 사건 직장폐쇄 후, 일부 관리직 사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는 이유로(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확립된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2011. 10. 상여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하였다.

4. 피고인 유○○의 연장근로 한도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유○○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8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바 있다. ② 동력팀 업무의 특성이나 당시 회사가 직장폐쇄 중이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제53조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 이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는 승인)를 받도록 한 취지가 비록 근로자의 동의 하에 또는 자발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적인 감독을 통해 그 제도의 남용과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나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임) 위 법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근로자들이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승낙하였다거나 회사가 직장폐쇄 상황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유○○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유○○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유○○은 8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바 있다. ② 황○○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회사 소속 강석현 등이 황○○의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작업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점, 황○○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착하여 작업을 수행한 점, 황○○의 근태상황 등에 대하여도 강석현 등이 파악하여 관리했을 뿐 ○○○○○ 소속 관리자가 이를 행하지는 않은 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황○○에 대하여 원청의 사용지휘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황○○은 ○○○○○에 고용된 후 피고인 회사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인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황○○이 영동공장에서 담당한 호닝스톤 부착 공정은 피고인 회사 영동공장의 핵심적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실린더라이너 연마 공정에 필수적인 업무로서 위 직접생산공정업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다 업무의 난이도가 직접생산공정업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황○○이 담당한 호닝스톤 부착공정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피고인 유○○, 이○○, 정○○, 회사의 □□기업㈜ 노조 설립 관여(설립총회 참석시간 유급 인정, 설립절차 안내 및 설립신고서 등 작성 지원) 및 사무직 직원에 대한 □□기업㈜ 노동조합 가입 종용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배’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과 같은 단결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간섭행위,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와 조합탈퇴 및 분열조장 등은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간섭·방해라고 할 것이다. ② 설립총회 참석시간 유급 인정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개최된 □□기업㈜ 노동조합 설립총회에 참석한 안○○ 등 67명에 대하여 유급 처리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기타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급 처리가 된 경위에 관하여 1회 공판기일에서 사전에 □□기업㈜ 노동조합의 설립을 주도한 안○○ 등으로부터 설립총회 개최 시간 할애 및 유급 처리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도 유급 처리를 해주는 것과의 형평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아산·영동지회와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없는 □□기업㈜ 노동조합을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당시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회사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의 출범을 바라며 이를 기획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설립절차 안내 및 설립신고서 등 작성 지원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기업㈜ 노동조합의 규약 등 작성 실무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최○○는 2011. 7. 초부터 관리부 소속 송○○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규약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면서 □□기업㈜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시 제출한 규약 등의 초안까지 첨부되어 있는 문건인 ‘노동조합 설립절차’는 그 이전인 2011. 6. 23.경 ○○컨설팅에 의하여 작성되었다(최○○가 송○○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규약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고, 위와 같이 주장하는 최○○와 송○○의 진술도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음, 한편 이○○은 □□기업㈜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약은 ○○컨설팅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한 발레오전장 등 다른 회사의 신설 노동조합 규약안과 유사하다. 위 피고인들은 당시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회사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의 출범을 바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1. 14.경부터 ㈜프린켑스솔루션을 통하여 □□기업㈜ 노동조합에 월 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용이 들어가는 자문을 은밀하게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④ 사무직 직원에 대한 □□기업㈜ 노동조합 가입 종용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 회사의 사무직 직원들은 미리 회사 측과 논의를 한 후 2011. 11. 13. 아산·영동지회의 불법행위를 절대 용인하거나 굴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노조에 양보하는 경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1. 7. 25.에는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아산·영동지회의 불법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2. 1. 9.부터 1. 26.까지 사이에 □□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무직 직원들은 위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6개월 가까이 가입하지 않다가 2012. 1. 말경 있을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을 앞두고 대거 □□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2012. 1. 27.자 □□기업㈜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와 피고인 이○○의 최○○에 대한 안내문 게시 조치 이메일, ○○컨설팅 작성 문건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내용(관리직 사원의 조합 가입이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를 띠지 않도록 2012. 1. 초부터 점진적인 가입이 있었던 것으로 가입원서를 작성케 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임)과 그 무렵 작성된 ○○컨설팅의 문건 내용[□□기업㈜ 노동조합의 과반수 조합원 확보를 위해 관리직 사원 가입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피고인들은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사무직 직원들을 동원하여서라도 □□기업㈜ 노동조합이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기를 바라며 이를 기획,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그 조합원 수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직 사원의 가입을 종용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유○○, 이○○, 정○○, 회사의 아산공장 경고장 등 발부 및 피고인 유○○, 최○○, 회사의 영동공장 경고장 등 발부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아산공장 경고장 등 발부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부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아산·영동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라 조합원의 라인이동 및 변경, 재배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단체협약 제105조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재배치에 관하여는 결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임시조치로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진행으로 정상적인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회사 외부에서 수일간 숙박을 하며 진행되는 교육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 규정이 적용되는 연중교육계획 설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산·영동지회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교육에 참가하고 인사배치에 따를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대기명령, 자택대기명령(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의 2011년 피스톤링 일평균 생산량이나 현대·기아차 납품용 피스톤링 108개 품목 당일 미달(재고량 1일 미만) 재고품 현황, 4일 이상 재고품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결품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었고(오히려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 이전보다 더 양호해짐), 문언상 단체협약 제105조가 연중 교육계획 설정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도 분명하다. 아산·영동지회는 결과적으로 2011. 9. 1. 조합원들을 회사 측의 징계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회사가 일방적,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영동공장 경고장 등 발부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부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참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판결 참조),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 측에서도 이를 제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교육참석예정자, 징계예정자, 교육태도불량자에게도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며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 출입을 허용할 경우 생산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거나 사내 농성과 업무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조합원들에게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며 이에 위반하여 공장에 무단 진입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택대기명령을 발부하였다(게다가 징계예정자들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통보될 때까지 자택대기를 명하였고, 교육태도불량자들에 대하여도 10일 이상의 장기간 자택대기를 명함). 그런데 당시 위 대상자들이 회사에 복귀할 경우 특별히 생산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거나 사내 농성 등이 우려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2011. 8. 11.자 문건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우려 때문이 아니라 당시 충분히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기업㈜ 노동조합이 아산·영동지회 세력에 잠식당하여 조합원 확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조합원들끼리 의견을 교류하며 단결하는 것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을 서로 분리하기 위한 목적과 관리직의 조합원들에 대한 현장 관리력 회복을 위한 목적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한편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 노동조합의 세력이 직장폐쇄 철회 후 복귀할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 의하여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장 관리력을 회복하고 아산·영동지회의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원들에게 경고장 등을 발행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유○○, 이○○, 정○○, 회사의 아산공장 총회 등 개최 불허 및 피고인 유○○, 최○○, 회사의 영동공장 총회 등 개최 불허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부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아산·영동지회는 단체협약 제8조, 제9조에 따라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계획을 통보하며 이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징계절차의 진행으로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아산·영동지회의 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③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실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 요청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당시는 징계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아산·영동지회는 일부러 피고인 회사 측의 일정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은 피하여 조합활동의 허용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도 거부를 하였다. ④ 반면 피고인들은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기업㈜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생산인력이 더 부족했던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2011. 8. 9. 상집회의, 2011. 8. 11. 대의원회의, 2011. 8. 17. 총회)을 허용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2011. 8. 31. 확대간부회의, 2011. 9. 6. 총회, 2011. 10. 14. 확대간부회의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들은 직장폐쇄 철회 후 복귀한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통하여 의견을 교류하며 단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산·영동지회가 요청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납품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9. 피고인 유○○, 회사의 아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제한 공문 발송 및 피고인 유○○, 최○○, 회사의 영동공장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제한 공문 발송으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부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아산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사무실 근처에 머무르고 있던 용역경비들과 충돌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출입시간을 제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위와 같은 충돌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드러난 바 없다. ③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참조), 이러한 지배·개입 행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은 직장폐쇄 철회 후 복귀하는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활동을 통하여 의견을 교류하며 단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조정 내용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시간을 제한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노동조합 사무실 근처에 머무르고 있던 용역경비와의 충돌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10. 피고인 유○○, 이○○, 정○○, 회사의 아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제한 및 피고인 유○○, 최○○, 회사의 영동공장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제한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부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피고인들은 아산·영동공장 정문에 용역경비 수십명을 배치하여 교육에 불참하거나 해고 또는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동시 출입 인원을 제한하였음). ②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해고된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 측에서도 이를 제지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참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판결 참조). 또한 교육불참예정자라도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며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들은 위 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생산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거나 사내 농성과 공장 점거 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동시 출입 인원을 제한하였는데, 당시 위 대상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별히 생산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거나 사내 농성 등이 우려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2011. 8. 11.자 및 8. 26.자 문건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우려 때문이 아니라 당시 충분히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기업㈜ 노동조합이 아산·영동지회 세력에 잠식당하여 조합원 확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했던 중징계대상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단결하는 것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을 서로 분리하기 위한 목적과 관리직의 조합원들에 대한 현장 관리력 회복을 위한 목적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한편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사내 농성과 공장 점거로 인한 납품차질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 노동조합의 세력이 직장폐쇄 철회 후 복귀한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 의하여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조합원들에 대한 현장 관리력을 회복하고 아산·영동지회의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불참하거나 해고 또는 출근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동시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인 이○○, 정○○, 회사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차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해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부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 따져 그 비율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면, 위법한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어 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다만 적법한직장폐쇄기간은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으로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다. ③ 아산공장의 경우 뒤에서 살펴보듯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의 직장폐쇄는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만, 그 이후인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의 직장폐쇄는 적극적으로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의 기간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④ 게다가 피고인들은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산정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만근 기준을 90%에서 80%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들 대부분에게는 쟁의행위 참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협약상의 보장 수준을 보장해주는 효과를 갖는 반면 20% 이상의 기간을 복귀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2012. 1. 13.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참조). ⑤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하여도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액수 차이는 피고인 회사의 위법한 직장폐쇄 유지로 인하여 복귀의사에도 불구하고 복귀가 늦었던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 비하여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그대로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오며 이러한 이익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어야 할 근로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그 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는 위법성과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

12. 피고인 박○○, 이○○, 강○○, 유○○, 이○○, 정○○, 회사의 아산지회 탈퇴·□□기업㈜ 노동조합 가입 권유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먼저 피고인 박○○과 엄○○ 사이에 오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박○○이 엄○○에게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하○○, 김○○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이○○이 하○○에게, 피고인 강○○가 김○○에게 각 아산지회에서 탈퇴하여 □□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이부분 범행이 있던 시기는 2012. 1. 말경 있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앞둔 때로서 피고인 회사로서는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수 확보를 위하여 임금협약 체결의 차별화(특별생산기여금 지급 포함), 사무직 사원의 가입 방안 등까지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다.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기업㈜의 과반수 조합원 확보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였다. ③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대시켜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은 권유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3. 피고인 강○○의 연장 및 휴일근로 차별 부여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가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스스로도 2011. 9.부터 2011. 12.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간 연장 및 휴일특근시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③ 2011. 8. 22.을 기하여 연장 및 휴일 잔업특근 수배 방식이 피고인 회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 피고인 강○○는 다른 과로부터 근로자들을 지원받아 잔업특근을 시키기도 한 점,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특근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강○○는 위 조합원들에게 잔업특근 의사가 있는지 거의 묻지 않은 점, 잔업특근 수배 기준이 피고인 강○○의 주장과는 달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만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강○○가 잔업특근을 부여함에 있어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기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차별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집단과 □□기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집단은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의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에서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는 피고인 강○○가 아산·영동지회의 조합원들임을 이유로 하여 그 조합원들을 □□기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아산·영동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이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전혀 하지 못한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금전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오며, 이러한 금전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하거나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근로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그 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⑤ 또한 이 부분 범행은 4개월 동안 연장 및 휴일근로를 부여하면서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인정될 만큼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기업㈜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차별하였다는 것이지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강○○가 한 부당노동행위의 본질을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전체적·집단적 불이익취급으로 보는 이상,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 강○○의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존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위 기간 동안 연장 및 휴일근로를 부여받았던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이후 모두 □□기업㈜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14. 피고인 유○○, 이○○, 정○○, 회사의 아산공장 직장폐쇄 유지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아산·영동지회에서 행한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의 조퇴, 특근 및 잔업 거부,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011. 5. 18.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이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양상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아산공장에 대하여 2011. 5. 18. 당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 피고인 회사의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직장폐쇄 중 발생한 아산·영동지회의 아산공장 전면 점거 등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수준이어서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무렵에는 구체적인 노동행위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 및 그 기간 동안 아산·영동지회가 피고인 회사 관리직 직원들에 의한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데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그리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따라서 아산·영동지회가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직후에 아산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피고인 회사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등을 야기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아산공장에 대한 점거가 공권력의 투입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아산·영동지회는 아산공장을 다시 점거하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크고 작은 폭력사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산·영동지회가 2011. 5. 30.부터 2011. 6. 3.까지 피고인 회사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요구한 것은 아산·영동지회가 아산공장을 다시 점거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의심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직장폐쇄의 원인이 된 피고인 회사들의 태업이나 파업, 생산방해는 직장에 출근하여 행하는 쟁위행위이므로 쟁위행위 자체의 철회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장폐쇄의 이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아산·영동지회가 2011. 6. 14 피고인 회사에게 업무에 일괄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로서는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복귀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아산·영동지회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복귀 의사를 통지 받았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직장폐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 14.부터 2011. 7. 11.까지의 노사분규 경과를 살펴보면, 아산·영동지회가 2011. 6. 말경까지는 심각한 폭력적 양상을 보였으나, 2011. 7.에 들어서는 경찰병력이 매일 아산공장 앞으로 출동하고 2차 가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폭력적 행태를 보이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종전과 같은 폭력적 양상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병력에 의하여 아산공장 앞으로의 진입이 저지되거나 약식집회를 하는 정도의 행태만을 보였다(피고인들도 인정한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아산·영동지회가 2011. 7. 12.자로 표시한 2차 업무복귀의사는 종전의 주장과 행태에 관한 내심을 수정 또는 변경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직장폐쇄로 인한 경제적 압력을 모면하기 위한 기망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진정한 근로제공의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종전의 직장폐쇄 개시 시와는 다른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고려하였어야 한다. ④ 아산·영동지회의 아산공장 점거가 해제된 이후 피고의 부품생산량은 점차 회복되어 2011. 7.경에는 대체로 쟁의행위 이전의 수준을 회복되고 있었으며(피고인들도 인정한 바 있음),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중 복귀인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회복추세도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 7. 초경에 이르러서는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생산력에 관한 불리한 압력의 현저성은 상당히 완화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1. 7. 12. 2차 업무복귀의사가 표시될 무렵에는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받는 경제적 압력의 정도와 피고인 회사의 직장폐쇄에 따라 아산·영동지회가 받는 경제적 압력 사이의 균형성도 상당 부분 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 측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상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제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원들의 진정한 업무복귀 의사의 확인을 빌미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노무의 제공을 개별적,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장폐쇄의 정당한 방법이라 볼 수 없고 이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가 아산·영동지회의 1차 복귀의사 표명일인 2011. 6. 22.부터 2011. 7. 11.까지 피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복귀의사를 표명한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중 99명(237명 - 138명)만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켰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중 일부를 업무에 복귀시킨 사실, 아산·영동지회가 2011. 7. 12.자 업무복귀통지서(2차)에서 피고의 개별면담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일들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개별적, 선별적인 업무복귀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아산·영동지회 내부에서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과 복귀한 조합원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심해졌고 이로써 노조 내부의 통솔력과 투쟁력도 상당히 약화되었는데도, 피고인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계속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장폐쇄를 유지하여 아산·영동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⑥ 아산·영동지회는 피고인 회사가 시행하는 개별면담절차와 관련하여 업무에 먼저 복귀한 사람들을 비하하고 2011. 7. 9.경까지 그들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회사가 시행하는 개별면담절차에 응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지시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아산·영동지회의 입장에서는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의사에 따라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통솔력을 전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의 그러한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복귀 의사를 담은 서면을 요구하는 것과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것은 그 의미가 같지 않다. 아산·영동지회로서는 피고인 회사가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선별적 복귀를 위한 개별면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아산·영동지회가 앞서 본 지시 등을 하고 개별면담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무렵 아산·영동지회의 투쟁력이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회사가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면담절차까지 감행하게 된 점이나 아산·영동지회의 보다 적극적인 저항 없이 개별면담절차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이 상당한 수에 이른 점은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상당한 정도로 급격히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컨설팅이 작성한 ‘8. 16. 법원 조정에 따른 향후대책’에는 회사와 대리인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하에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2011. 7. 9. 이후 아산·영동지회가 집회 외에 별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직장폐쇄 유지의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3차례나 조정을 이어온 좀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함). ⑦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산·영동지회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에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또한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 등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아산·영동지회는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근로3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므로,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을 위한 쟁의행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산·영동지회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피고인 회사로서도 아산·영동지회에게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영구히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⑧ 따라서 앞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이 무렵 아산·영동지회의 투쟁력이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업무에 먼저 복귀한 조합원 및 관리직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개연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산·영동지회가 피고인 회사에게 재차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기에 이른 2011. 7. 12.경에는 아산·영동지회의 위법행위 또는 적대적 행위가 뚜렷하게 잦아들고 그 통솔력과 투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아산·영동지회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인 반면, 피고인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힘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던 사정이 해소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이 무렵에도 아산·영동지회의 적대적 행위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사 간 협의를 위한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⑨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2011. 7. 12. 이후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11. 7. 12. 이후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이나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⑩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한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고 일괄복귀요구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채 선별적·단계적 업무복귀를 진행하며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장기간 동안 유지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5. 피고인 유○○, 최○○, 회사의 영동공장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영동지회가 아산지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결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에 대한 방해 등의 방법으로 정당성이 상실된 쟁의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를 결의한 2011. 5. 18. 이후에 보다 가중된 행태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로서는 아산공장뿐 아니라 영동공장에서도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한 조업 계속이 방해될 것이라고 예측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② 그러나 영동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2011. 5.경 217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이었다. 그런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8.부터 2011. 5. 23.까지 아산·영동지회의 아산공장 점거에 참여하였고, 같은 기간 영동공장에 머물며 쟁의행위를 하는 조합원은 없었다. 따라서 영동공장은 위 기간 중 관리직 직원 등을 동원하여 계속 조업을 할 수 있었고, 조업을 하였을 경우 아산·영동지회가 이를 즉각적으로 방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동공장은 2011. 5. 14.경 실린더라이너 중 1개 부품(DV-15 제품)의 재고량이 모두 소진되었고, 2개 부품(L-10EM 제품과 2366계열 제품)의 재고가용일도 2일 이내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영동공장의 관리직 직원을 아산공장의 생산라인에 투입시켰고, 그럼에도 영동공장에서의 결품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동공장의 재고 및 생산물량은 2011. 5. 23.경 결품사태가 우려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음) 설령 그러한 사태가 우려되었더라도 그 우려가 영동공장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가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1. 5. 23. 당시 앞서 본 아산·영동지회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가 피고인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어 피고인 회사가 이에 대항하여 영동지회에 소속된 영동공장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되는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③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영동공장 공장장인 피고인 최○○은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직접적인 동기로 그 개시 당시의 급박한 생산량 저하나 결품사태 등의 발생이나 그에 대한 현저한 우려보다는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여파에 따른 아산·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영동공장 점거 우려를 내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직장폐쇄의 동기는 당시 영동공장에서 이미 개시되었던 파업이 아니라 아직 개시되지 아니한 더 적극적인 쟁의행위인 생산시설점거에 대비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선제적, 공격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영동공장이 아산공장으로부터 약 130여km 떨어진 곳에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생산시설점거가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쟁의행위인데, 당시 경찰이 아산·영동지회의 아산공장 점거에 개입하여 공장점거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아산·영동지회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아산·영동지회의 조합원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스스로 아산공장의 점거를 전격적으로 푼 다음 곧바로 다시 영동공장의 점거를 불법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 회사의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단행 동기와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직장폐쇄의 개시가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단행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에 관한 사정과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개시에 관한 사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아산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다고 하여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개시까지 정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2011. 5. 23.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를 2011. 8. 21.까지 유지한 것이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영동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유지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이나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 ⑥ 피고인들은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아산공장의 점거 등 중단을 요구받으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던 영동지회의 공장 복귀를 막는 동시에 경제적 압력 행사를 통하여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가지고 아산·영동지회가 영동공장을 점거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장기간 동안 유지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6. 피고인 유○○, 이○○, 정○○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 스스로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 ③ 아산·영동지회는 2011. 6. 22.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 회사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저지하면서 물리력을 사용하여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아산·영동지회는 같은 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충남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과 함께 대규모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들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관 108명과 아산·영동지회 조합원 10여 명이 상해를 입은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충남지방경찰청은 피고인 회사 아산공장 앞에서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이 여는 불법집회를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경찰병력이 피고인 회사 아산공장에 수시로 출동하였다. 이후 아산·영동지회는 2011. 6. 30. 2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아산공장의 시설물파손,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사 및 명예훼손 행위와 함께 피고인 회사의 제품 및 원자재 반입과 출하 등의 저지행위가 금지되었고, 이후 더 이상 이렇다 할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음). 아산·영동지회가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는 2011. 7. 1. 이전까지는 피고인 회사에게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회피한다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560여명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귀사를 타격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공문을 보내다가 2011. 7. 1.부터는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은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보복도 생각지 않는다, 조합원 전원의 일괄 복귀를 요구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아산·영동지회의 조합원들은 2011. 5. 18. 이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직장폐쇄가 계속되면서 아산·영동지회의 지시를 어기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게다가 아산·영동지회의 아산공장 점거가 해제된 이후 피고인 회사의 부품생산량은 점차 회복되어 2011. 6. 말경에는 대체로 쟁의행위 이전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이 부분 판시와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한 2011. 7. 1.에는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회사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가 노사 간에 협의를 위한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한 이 부분 판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한편 피고인 회사가 위와 같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당시에도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산·영동지회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로서도, 노동조합으로서 근로3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된 아산·영동지회에게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주간연속 2교대제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산·영동지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한 것은 그 이전까지 가졌던 적대적인 의사를 버린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노사간에 쟁의를 거치면서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섭요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역시 피고인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당시 피고인 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⑤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함과 아울러 산하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고 교섭요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17. 피고인 유○○의 직장폐쇄기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유○○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유○○ 스스로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참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단행한 아산공장 직장폐쇄는 2011. 7. 12.부터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동공장 직장폐쇄는 그 시작부터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한편 피고인 유○○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 노동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아산·영동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하에 다른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8. 피고인 유○○의 단체협약 위반 징계 해고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유○○이 이 부분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유○○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② 이 부분 판시 징계 해고 조합원 27명에게 객관적으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아산·영동지회 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피고인 회사는 최초 아산·영동지회에서 징계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정을 거부하였다가 아산·영동지회 측 징계위원들이 신청한 징계위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있고 나서야 위 징계위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징계양정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라 징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징계양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혀 아산·영동지회 측의 관여가 없었다. 징계위원회에서 사측 징계위원들은 아산·영동지회 측 징계위원들에게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징계의결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 측 징계위원들이 아산·영동지회 측 징계위원들로부터 위 조합원 27명에 대한 징계해고의결을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게다가 피고인 회사가 위 조합원 27명을 포함한 아산·영동지회의 조합원들을 징계함에 있어, 각 징계대상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 기재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각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미리 자신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문회의 당일 심문 직전에야 각 징계 대상자에게 상당한 양의 ‘개인별 비위항목목록’을 나누어 준 다음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각 개인별 심문시간 또한 매우 짧게 운영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스스로 마련한 징계양정기준에는 징계사유에 명시되지도 않은 ‘업무복귀시기’의 배점을 35점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넓게 보면 피고인 회사 측 징계위원들이 아산·영동지회 측 징계위원들로부터 위 27명에 대한 징계해고의결을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④ 이러한 피고인 회사의 징계절차 진행에 아산·영동지회 측 징계위원들은 징계대상자별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징계양정기준이 부당하다는 점 및 혐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삼아 위 27명에 대한 해고를 반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징계 해고 자체를 무조건 반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⑤ 피고인 회사가 제1차 징계해고 처분자 23명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183호, 확정됨)에서 법원은 ‘특히 피고인 회사는 아산·영동지회를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제2 노동조합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해고자 23명에 대한 징계해고처분도 아산·영동지회를 약화시킬 목적에서 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산·영동지회 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권의 행사를 남용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 회사가 제2차 징계해고 처분자 4명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사건(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06호, 확정됨)에서도 법원은 ‘피고인 회사는 아산·영동지회를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회사는 아산·영동지회의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피고인 회사가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 신생 노동조합인 □□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수회에 걸쳐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고자 4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⑥ 피고인 회사는 제1차, 제2차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고대상자 10명에 대한 징계양정 정도를 양보하여 출근정지 3개월로 감경의결을 하고 이러한 사례를 들어 나머지 해고대상자들에 대한 노측 징계위원들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노측 징계위원들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근거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에 계획한 ’양보전략‘을 실행한 것으로, 위와 같이 감경의결된 대상자들은 애초 해고대상자가 아닌 출근정지 3개월 대상자를 해고로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즉 이들은 의결회의에서 피고인 회사 측 징계위원들 양보할 것을 예정하고 해고로 징계양정 기준 수준을 일부러 높인 대상자들임). ⑦ ○○컨설팅이 작성한 각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유○○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대시켜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간부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위 27명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단체협약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 의결하게 한 뒤 징계 해고처분을 하여 해당 대상자들을 현장에서 분리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심어주며 내부 분열을 조장, 아산·영동지회의 영향력 소멸을 꾀하는 등으로 이 부분 범행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⑧ 한편 이 부분 범행을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유○○의 이 부분 범행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생략)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속노조 산하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자 회사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을 육성하여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무법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판시와 같이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을 절차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사무직을 동원하여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신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기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거나(영동공장) 그 필요성을 더 이상 인정하기 힘든 직장폐쇄를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고(아산공장),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각종 총회 등 개최 요구를 거부함과 아울러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징계경고 및 자택대기명령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조합원들에게 신설 노동조합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하여 조합원을 해고하며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설 □□기업㈜ 노동조합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아산·영동지회의 약화 또는 와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 또한 장기간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이○○, 최○○은 공장장(피고인 이○○은 부사장이기도 함)으로서, 피고인 정○○은 노무담당이사로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 유○○, 이○○, 최○○은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 정○○, 박○○, 이○○, 강○○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박○○, 이○○, 강○○는 부서장 직급의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유○○등의 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 것에 정도로 보이고 그 범행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산·영동지회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

1. 피고인 유○○의 노사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유○○은 2010. 3. 31.부터 2010. 11. 8.까지 및 2010. 11. 10.부터 2011. 11. 23.까지 □□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유○○이 대표이사로서 □□기업 아산공장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인 사실, 피고인 회사의 협의회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규정 제5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그에 따라 의장이 된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회의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인 홍○○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유○○이 위 기간 중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선출된 협의회 의장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처벌규정은 협의회의 회의 소집주체인 의장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협의회의 의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 측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자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유○○의 각 직장폐쇄 미통지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업 주식회사와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가 2010. 6. 29. 체결한 단체협약 제111조는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유○○은 2011. 5. 18. 20:00경 □□기업 아산공장에서 직장폐쇄를 결정하면서 사전에 아산지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2011. 5. 23. 08:00경 □□기업 영동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하면서 사전에 영동지회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나. 판단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함),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피고인 회사가 아산·영동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제108조, 110조, 제111조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은 제108조의 내용에 비추어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시행되던 때에 작성된 후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제111조의 노동쟁의 발생 신고시 상대방에 대한 사전통보의무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의 노동쟁의 발생 신고시 상대방에 대한 통고의무를 상호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이전에 미리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노동쟁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인데다 직장폐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 모두 상대방에 대한 통고나 통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형벌에 관한 법률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더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111조의 ‘노동쟁의’에는 직장폐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유○○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직장폐쇄를 결정하면서 사전에 아산·영동지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체협약 제111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이○○, 정○○, 회사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차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 정○○은 공모하여 2012. 1. 11. ‘2011년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면서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는 직장폐쇄 기간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무가 면제됨에도 위 기간을 근로일수로 보아 위 기간 중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그 변경기준에 따라 2012. 1. 25.경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 □□기업㈜ 노조에게 유리하고 아산지회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기업㈜ 노조의 조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 이○○, 상무이사 정○○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으로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산공장의 경우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의 직장폐쇄는 아산·영동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적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2011. 5. 11.부터 2011. 7. 1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기업㈜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고 아산지회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적용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이○○, 정○○, 회사에게 각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2013고단1867』사건의 판시 6의 아.항 기재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유○○, 이○○, 정○○의 연장 및 휴일근로 부여 차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유○○, 이○○, 정○○은 아산공장 검사팀 부서장 강○○와 공모하여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아산공장에서 강○○는 새로 설립된 □□기업㈜ 노조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부여하였음에도 아산지회 소속 근로자 한○○ 등 13명에게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강○○가 무려 4개월 동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가 범행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잔업특근 수배방식의 변경이 회사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유○○, 이○○, 정○○이 강○○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점, 연장 및 휴일근로 부여는 수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주된 관심사일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유로 강○○가 혼자만의 판단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영동공장 생산이사 이○○이 2011. 10. 31.경 공장장 최○○에게 업무보고한 내용 중 ‘생산회의 실시 - 잔업관리 철저/ 유성노조 만남 - 잔업특근 차별화 요구, 잔업특근 수배권 기능장 대리권한 부여(적극검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강○○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과 강○○는 잔업특근 부여권한은 소속장인 강○○에게 있는 것으로 위 피고인들은 강○○의 잔업특근 부여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잔업특근 차별은 위 피고인들과 ○○컨설팅 측이 처음부터 대응방안으로 예정했던 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에서 특별히 다루어진 적이 없음), 검사과 외 다른 부서에서도 잔업특근 수배와 관련한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위 피고인들이 강○○의 차별적인 잔업특근 부여에 관하여 이를 사전에 보고받았다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강○○가 잔업특근 차별 부여가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단독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강○○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유○○, 이○○, 정○○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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