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안전사고 후 생산라인 정지시킨 노조 간부에 벌금형 선고한 ...

번호
2013고단3122
일자
2014-04-14

【피고인】 A

【검 사】 진○○(기소), 변○○(공판)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울산2공장 사업부 대표이다.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 울산 2공장 차체 2부 485공정에서 2013. 3. 26. 06:55경 차량 트렁크 끝부분을 구부리는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D의 손가락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라인이 중지되고, 같은 날 07:40경 같은 공장 품질관리 2부 테스트롤 공정에서 브레이크 이상이 발견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앞을 지나가던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라인이 중지되었다. 그리하여 위 C지부 해당공정 대의원들과 C 주식회사 관리자들은 같은 날 07: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 날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대책회의를 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C지부 울산 2공장 사업부 대의원 회의실에서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2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기로 결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으로 하여금 ‘차체 및 품질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2공장 전체라인을 정지하고 특별안전점검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2공장 전체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2공장 대의원들은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의장 21, 22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공장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E 승용차 등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비상정치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2공장 상황일지, 2공장 의장라인 손실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작업재개는 노사합의로 제정된 작업재개표준서의 재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이를 정지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작업재개표준서상 인사사고 발생시 작업재개를 위해서는 사측의 사업부와 노측의 노동안전분과위원회 사이에 대책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대책회의에 노측 대의원 J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사업부 대표인 피고인이 대의원을 통하여 사측에 작업중단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작업재개표준서가 정한 노사간 협의절차는 상당 부분 그 취지가 이행된 상황인데 피고인이 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재개 후의 업무에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그 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었을 뿐, 혹시 재발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고 이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행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중대한 점, 정당한 노사협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 다만 안전사고가 단기간에 여러 번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부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마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에도 작업재개를 위한 대책회의가 좀 더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

판사 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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