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원 탈퇴종용·대체근로 투입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
- 번호
- 2013고합184
- 일자
- 2014-04-21
【피고인】 1. 가.나. 남○○ 전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
2. 가. 이○○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
【검 사】 ○○○(기소) ○○○(공판)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권○○ 채용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모회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가 지분 46.29%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남○○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6명을 사용하여 증권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인사, 노무, 총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무팀장으로서 자금, 회계, 경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며, ○○○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의 지분 9.95%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노마즈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노마즈는 2003년경까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계열회사였고, 그 이후로도 골든브릿지 금융그룹과는 자금차입 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계열사들이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의 소유자로서 아웃소싱의 형태로 위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인사·총무 및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1. 2.부터 2012. 3.까지 노사 간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2012. 3. 29. 최종 결렬되었으며,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2012. 4. 9. 쟁의행위를 결의한 후 2012. 4. 23.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이○○
1) 주식회사 골든브릿지는 금융투자업자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 46.29%를 소유한 대주주인 바,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등 6개 계열사로 구성된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각 계열사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모회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가 2009. 6. 17.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당시 납입자본금이 207억원이었던 저축은행이 2008. 7.경부터 2009. 6.경까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약 96억원의 당기순솔실이 발생하고,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는 건전성 악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손상각비의 증가로 약 1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가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계열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여하게 하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 다시 이를 모회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하여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2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2010회계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을 100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하도록 결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모두 53회에 걸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합계 금 1,245억원 상당을 매입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 19.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모두 98회에 걸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로 하여금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합계 금 433억7,000만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대주주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대하여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로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각 계열사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나아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노마즈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골든브릿지빌딩 임차인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임대인인 주식회사 노마즈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그 전세금을 주식회사 노마즈에 납입하게 하고, 주식회사 노마즈로 하여금 이를 다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하여 위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29. 위 골든브릿지빌딩에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노마즈와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다음달인 12. 30. 전세금 20억원을 주식회사 노마즈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즉시 주식회사 노마즈로 하여금 위 20억원을 다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1.경까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전세금 합계 5,889,384,500원을 주식회사 노마즈에 지급하게 하고, 주식회사 노마즈로 하여금 이 중 합계 금 4,450,000,000원을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대주주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대하여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로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남○○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계열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여하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 다시 이를 모회사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8.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2011회계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을 150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하도록 매입 한도 증액을 결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제15항 내지 제53항 기재와 같이 2011. 8. 1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모두 39회에 걸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합계 금 895억 상당을 매입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제9항 내지 제98항 기재와 2011. 8. 1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모두 90회에 걸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로 하여금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합계 금 353억9,000만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자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대주주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에 대하여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로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남○○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 ○○○와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와 함께 2012. 4. 20. 저녁 무렵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재무팀 주요 업무인 유가증권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소문을 듣고, ○○○을 찾아가 파업에 불참하도록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다음 날인 2012. 4. 21. 오후 무렵 ○○○, ○○○는 위 회사 직원 ○○○ 및 ○○○과 함께 위 ○○○의 집인 인천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을 만나, ○○○에게 “너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계약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파업에 참여하면 회사에 큰 피해가 우려되니 파업에 참여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합류하여 ○○○의 부모를 만난 후,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이 2012. 4. 22.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
나. ○○○과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 함게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여 위 증권 회사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2. 4. 23.부터 그 다음 날까지 파업에 참여한 ○○○를 대신하기 위해 퇴직자인 ○○○를 채용하여 채권금융팀 채권매매결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12. 4. 26. 지점장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이 파업에 참여한 위 회사 양재지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을 신규로 채용하고, 2012. 5. 15. 팀원 6명 중 4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재무팀을 위하여 ○○○과 ○○○을 각 재무팀 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였다.
다. ○○○와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와 함께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후 파업 장기화로 위 증권회사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2. 8. 28.부터 ○○○를 채용하여 재무팀의 자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였다.
라. ○○○, ○○○과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부룩하고 피고인은 ○○○, ○○○과 함께 2011. 6.경 노동조합에서 일정한 수의 조합원을 탈퇴시켜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을 무력화시키기로 공모하고, 별지(4) 기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호의’ 문서의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킬 조합원 선정 및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논의한 내용에 따라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증권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로 3차례에 걸쳐 ‘조합원 가입 관련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노조 지부장 김○○ 및 부지부장 ○○○에게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인사총무팀, 재무팀, 마케팅팀, 감사팀, 준법감시팀의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니 노조 지부의 협조를 당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 등 위 노조 조합원 11명에게 개별적으로 ‘귀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직원으로서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해주기 바라며, 귀하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은 피고인 및 ○○○로부터 위 노조 조합원 11명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8.경 위 증권 회사 건물 6층 회의실에서 위 11명의 조합원을 모두 불러 모은 후 “당신들은 조합원 가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현재 포함되어 있어 법 위반을 하고 있으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말하고, 그 무렵 조합원 11명을 모두 개별적으로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는 등 노조탈퇴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생략)
2. 경합범가중
(생략)
3. 집행유예
(생략)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기업어음 매입을 통한 신용공여 부분(피고인들)
가) 판시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 즉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라 한다_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 결의 및 한도 증액 결의 이사회에서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 기업어음 매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이하 ‘골든브릿지’라고 한다)에 대여한 사실은 다루지 않는다.
나) 그러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3호 라.목, 제37조 제3항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자본의 8% 범위 내에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형태의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자기 자본의 8% 범위 내인 145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
다)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골든브릿지캐피탈 역시 그 자체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기업어음 매입과 자금 대여는 법적·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이를 가리켜 금융투자업자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 당시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자산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캐피탈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이 사건 기업어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세금 전환을 통한 신용공여 부분(피고인 이○○)
가) 판시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 즉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주식회사 노마즈(이하 ‘노마즈’라 한다)가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한 사실, 노마즈가 이와 같이 전환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골든브릿지에 대여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전세금 전환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노마즈 역시 그 자체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전환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골든브릿지에 대여한 것이므로, 전세보증금 전환과 자금 대여는 법적·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이를 가리켜 금융투자업자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설령 위와 같은 전세금 전환을 통한 자금 대여 행위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으므로,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전세금 전환 및 자금 대여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와 판단기준
가) 자본시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본문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은 물론, 거래사으이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까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에서는 금지되는 신용공여의 유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그와 같은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연계거래 등까지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자본시장법이 일부 금지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까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주주의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자본育揚� 공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의 위험초래 여부 등을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금지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단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문언과 자본시장법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나)항과 같은 해석은 다음고 같은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자기자본의 8% 범위에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위 ‘특수관계인’은 ‘계열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주주는 제외된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적 규율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여부 드을 묻지 않은 채, 산술적인 비율만으로 그 허용 여부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34조 제2항 단서의 문언과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
(2)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이 제2호, 제3호를 병려럭으로 규정하면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비록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의 것이라도 금지된다고 해석된다.
(3) 자본시장법 제34조 제7항은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의 재무구조 부실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공여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대주주에 대하여는 계열회사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의 것이라도 금지된다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역시 자기자본의 8% 범위 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하여금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하고, 노마즈와 체결한 기존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골든브릿지캐피탈과 노마즈로 하여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이 금지하는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이○○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계열회사 및 노마즈 등 협력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위와 같은 일련의 신용공여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구조 및 피고인 이○○의 지위
(1)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골든브릿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골든브릿지캐피탈,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등 6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다. 골든브릿지는 위 각 계열사의 최대 주주로서 특별한 영업활동이나 상근 직원 없이 계열회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인 이○○이 35.09%의 최대 주주이고, 노마즈도 9.9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46.26% 주식을, 골든브릿지캐피탈의 92.38% 주식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46.26% 주식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73.27%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인 이○○은 골든브릿지 최대주주이자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회장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비상임이사이기도 하며, 골든브릿지의 대표이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사내이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사내이사, 노마즈의 대표이사직을 각 역임한 바 있다.
(3) 노마즈(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지비에이엠씨,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관리)는 골든브릿지가 설립한 회사로,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계열회사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빌딩의 소유자이자, 2003년경까지 골든브릿지의 100% 자회사였고, 그 이후로도 골든브릿지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계열회사들의 인사·총무 및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2004년경 ○○○와 ○○에게 노마즈의 주식 각 50%를 양도하였다는데, 위 ○○○와 ○○은 피고인 이○○의 지인이고, 위 ○○○와 ○○은 20-8년경 피고인 이○○이 설립한 실크로드 재단에 각 2.5%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피고인 이○○은 2002. 10. 14.부터 2005. 9. 30.까지 사이에, ○○은 2006. 5. 1.부터 2008. 6. 30.까지 사이 및 2008. 12. 29.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각각 노마즈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편 피고인 이○○의 고등학교 동창인 ○○○는 2005. 9. 30부터 2006. 5. 1.까지 사이 및 2011. 4. 21.부터 2013. 1. 1.까지 사이에 노마즈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4)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계열회사 및 노마즈 등의 협력회사는 동일한 사내 업무전산망인 인트라넷 시스템인 ‘EIP'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 이○○을 포함한 그룹의 임원들은 그 밖에도 구글의 문서 기능을 통해 그룹 내지 각 계열회사의 업무를 서로 논의해 왔다. 피고인 이○○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온라인 문서에 댓글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마즈를 포함한 각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각종 조언과 지시를 하는가 하면, 노골적인 표현으로 질책하기도 하고, 임직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며, 화상회의 등을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하는 등 그룹 내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업어음 발행 및 전세금 전환 전후의 상황
(1) 골든브릿지 자산의 대부분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계열회사의 주식인데, 위 주식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통한 자금조달은 용이하지 않다. 이에 골든브릿지는 2008. 3.경 골든브릿지캐피탈과, 2009. 4.경 노마즈와 각각 무담보 마이너스 대출형태의 한도약정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연장 및 한도·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왔다.
(2) 골든브릿지는 2009. 6. 17. 골든브릿지저축은행(구 상업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였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08. 7.경부터 2009. 6.경까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약 9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는 건전성 악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손상각비의 증가로 약 1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우려되었으므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 즉 유상증자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3) 골든브릿지캐피탈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2010년 말경에는 담보의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노마즈 역시 같은 시기에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유상증자와 이 사건 기업어음 발생, 전세금 전환의 관련성
(1)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0.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 매입을 결정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0. 12. 30.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기 시작하여, 2012. 10. 31.까지 총 53회에 걸쳐 1,245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위와 같은 기업어음 매각 이후인 2011. 1. 19.부터 2012. 10. 31.까지 총 93회에 걸쳐 골든브릿지에 433억7,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다.
(2)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마즈로부터 그 소유의 골든브릿지빌딩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57,609,500원, 차임 월 25,760,950원, 관리비 월 12,991,7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 매입을 시작한 2010. 12. 30. 노마즈와 위 월세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노마즈에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억원을 지급하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그 이후 2011. 6. 24., 2012. 2. 1. 노마즈와 월세 및 관리비를 전세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총 3회에 걸쳐 노마즈에 전환된 전세금 합계 5,889,384,500원을 지급하였고, 노마즈는 위 각 전세금을 지급받은 당일 총 3회에 걸쳐 골든브릿지에 합계 4,4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3)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0. 12. 16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였고, 골든브릿지는 2010. 12. 30.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유상증자 대금으로 2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0. 12. 31.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는데, 위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노마즈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전세금 전환에 따라 지급된 20억원으로 보인다.
특히 노마즈의 골든브릿지에 대한 20억원 대여의 근거가 된 2010. 12. 30.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증거기록 제4권 제1246면)에는 노마즈의 대표이사 ○○과 골든브릿지의 대표이사 이○○이 각각 기명·날인하였는데, 당시 노마즈의 대표이사는 ○○이 아니라 ○○○였고, ○○은 2010. 7. 15. 미국에 출국한 상태였다. 이는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이○○이 노마즈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의 지인인 ○○과 ○○○가 노마즈이 각 47.5%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 이○○은 검찰에서 “노마즈는 ○○이 주로 경영을 하고, ○○○는 감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은 미국에 유학을 가 있고, ○○○는 출근을 하지 않고 비상임으로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그 이후로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하였고, 골든브릿지는 위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하였는데, 각 유상증자 결정 공시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을 전후하여 골든브릿지캐피탈 내지 노마즈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왔다.
가령, ①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1. 6. 7.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였고, 골든브릿지는 2011. 6. 27. 유상증자 대금으로 50억원을 납입하였는데, 골든브릿지캐피탈은 그 이전인 2011. 6. 22. 30억원을, 2010.6.24. 5억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해 주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1. 6. 23.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25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한편 2011. 6. 24. 노마즈와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는데, 노마즈는 2011. 6. 24. 골든브릿지에 8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당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사내변호사나 재무팀장은 전세금 전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영개선실장 ○○○은 이와 관련된 회사 내부 논의과정에서 “6. 24.까지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하였는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전세금 전환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든브릿지주축은행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②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1. 8. 11. 3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는데, 골든브릿지캐피탈은 같은 날 골든브릿지에 30억원을 대여해 주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2011. 8. 11. 25억원의, 2011. 8. 18. 10억원의, 2011. 8. 24. 20억원의 기업어음를 각 매입하였다.
라) 간접적 연계거래로서의 신용공여의 성립
(1) 위와 같이 ①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과거 무담보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 오던 골든브릿지캐피탈과 노마즈의 재정 상황상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점, ② 그런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기 시작한 날과 노마즈와 전세금 전환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날과 일치하는 점, ② 그런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기 시작한 날과 노마즈와 전세금 전환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날과 일치하는 점, ③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기본적으로 증권, 채권, 기업어음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로,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유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취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지 않았고, 한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은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부적격등급을 받은 상태였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과거 투자 부적격등급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은 기업어음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의 할인율 역시 특별한 협상이랄 것도 없이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 역시 3차례에 걸쳐 보증금이 증액되었고, 그중 관리비까지도 전세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의 거래관행상 이례적이고, 특히 2010. 12.30.에 지급된 전세금 20억원은 사실상 그대로 골든브릿지로 대여된 점, ⑤ 위와 같은 3회에 걸친 전세금의 전환은 노마즈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시기에 있어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와 연계되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 및 전세금 전환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골든브릿지는 위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 발생, 노마즈의 전세금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남○○도 검찰에서 “골든브릿지는 결국 2009. 6.경 인수한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골든브릿지캐피탈과 골든브릿지 간에 대출거래가 있어 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캐피탈에 지급한 기업어음 대금이 골든브릿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이○○ 역시 검찰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이사로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 매입을 결정하였을 당시 위 돈이 골든브릿지캐피탈을 거쳐 골든브릿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 및 전세금 전환, 그리고 골든브릿지캐피탈과 노마즈의 골든브릿지에 대한 대여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주주에 대한 간접적 신용공여 행위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신용공여 행위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골든브릿지는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그룹 계열회사만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로서, 그 주요 자산 역시 계열회사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보유주식 대부분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②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투자 부적격등급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을 아무런 담보 없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매입하였고, 10%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계열회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협상을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매입한도를 대폭 증액하기까지 한 점, ③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금융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유동성이 중시됨에도, 이 사건 전세금 전환으로 인하여 자금이 묶여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마즈의 주요 자산은 사실상 골든브릿지빌딩뿐이고,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사실상 전무한 점, ④ 전환된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든브릿지빌딩에 대하여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전제로 종국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거래상 신용위험 여부‘는 이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전환된 전세금 전체에 대하여 최선순위 담보권이 확보되지도 않은 점(금융감독권 직원 ○○○은 ‘2012년 서울 서대문구의 경매 통계를 비추어 볼 때, 감정가액이 670억원이라 하더라도, 그 50% 수준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일부는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골든브릿지캐피탈과 노마즈는 골든브릿지에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골든브릿지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골든브릿지의 지급불능 상태가 초래될 경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역시 그로 인한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간접적 신용공여 행위는 금융투자업자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간접적 거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연계거래’ 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행위나 전세금 전환 행위가 거래의 실질이 없는 명목상의 가장행위, 이른바 ‘도관’(導管)거래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4) 또한, 위 (3)항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골든브릿지에 대한 간접적 신용공여 행위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 남○○)
가. 주장의 요지
1) ○○○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
피고인 남○○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직전까지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파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의 부모를 만나 ○○○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이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없었다.
2) ○○○, ○○○, ○○○, ○○○, ○○○ 신규채용 부분
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2012. 4. 23. 쟁의행위에 참여한 ○○○를 대체하기 위하여 퇴직자인 ○○○로 하여금 환매조건부 채권의 만기에 따른 급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사실, 위 쟁의행위 기간 중 ○○○, ○○○, ○○○, ○○○를 채용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나) 그러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대주주의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참여한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① ○○○, ○○○, ○○○의 경우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종전부터 논의되어 온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채용되었을 뿐이고, ② ○○○의 경우 역시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기존 재무팀 회계파트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을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을 뿐이므로 역시 불법 신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합원 11명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
가) 피고인 남○○이 ‘노동조합 가입 관련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3차례 발송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이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 남○○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에게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
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와 판단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관철하기위한 것인 바, 사용자의 특정한 언동이나 객관적 행태가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사용자가 그와 같은 언동이나 행태에 이르게 된 경위, 시기, 장소, 방법, 대상, 그 전후의 노사관계 및 사용자의 언동이나 행태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도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 피고인 남○○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재무팀 소속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을 인지하고, 이를 저지하기 ㅜ이하여 인사총무팀장인 ○○○, 재무팀장은 ○○○, 인사총무팀 과장 ○○○ 등을 인천에 급파하고, 대표이사인 자신도 인천까지 가서 ○○○과 그 부친에게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등을 운운하는 한편, 계약직인 ○○○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까지도 시사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으나, ii) 피고인 남○○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의행위와의 시간적 관련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인사총무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 남○○까지도 토요일에 직접 인천까지 찾아가 ○○○의 부친을 만나는 등 그 방법과 장소 역시 매우 이례적이며, 원론적 차원에서의 언급이었을지언정 징계 등의 불이익한 조치까지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 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형태의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라 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2011. 2.경부터 2012. 3.경까지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수차례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2012. 4. 12.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다음, 2012. 4. 23.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2) ○○○은 2011. 7. 18. 계약직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입사하여 재무팀 직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2. 4. 16.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에 가입하였는데, 노동조합 가입 당시 회사측에 가입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3)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사총무팀장인 ○○○은 2012. 4. 20. 19:00경 ○○○을 포함한 계약직 직원 3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위 정보는 문서 등에 의하여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은 재무팀의 핵심 업무인 유가증권 관리 및 자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재무팀의 경우 팀장 이외에 대다수 직원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할 것이 예상된 상황이어서, ○○○마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할 경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4) 이에 ○○○은 그 다음 날인 2012. 4. 21.(토요일) 재무팀장인 ○○○, 인사총무팀 과장인 ○○○, 대표이사 비서인 ○○○과 함께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의 집 근처로 찾아가 ○○○의 부친을 만나 ‘○○○이 회사에서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으니, ○○○을 설득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을 만나 ‘회사에 출근하여 최소한의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너와 같은 계약직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은 ○○○ 등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숨기면서도, 파업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은 채 17:00경 집으로 돌아갔다.
(5)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장 김○○은 같은 날 16:54경 ○○○, ○○○, ○○○에게 ‘○○○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니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취지의 문제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과 ○○○, ○○○은 피고인 남○○이 인천으로 직접 오기로 함에 따라, 인근에서 피고인 남○○을 기다렸고, 같은 날 21:00경 도착한 피고인 남○○과 함께 ○○○의 부친을 만나 ‘○○○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사총무과장인 ○○○은 ○○○의 부친에게 ‘사규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피고인 남○○은 ○○○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혹 하나, 김○○이 이미 ○○○ 등에게 ○○○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피고인 남○○은 ○○○ 등으로부터 ○○○의 확답을 듣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인천까지 직접 온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남○○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7) ○○○은 그 다음 날인 2012. 4. 22. 점심 무렵 부천에서 자취하는 ○○○을 직접 찾아가 ○○○으로부터 파업 불참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시하며 노동조합까지 탈퇴할 것인지를 묻고 노동조합 탈퇴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2) ○○○, ○○○, ○○○, ○○○, ○○○ 신규채용 부분
가)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규정의 취지, 적용범위와 판단 기준
(1)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이는 사용자측의 대체근로자 투입으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측 조업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에 그 취지가 있다.
(2) 다만, i)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ㅇ로, 그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까지 사용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금지함으로써 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게 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등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ii) 위 규정이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측이 쟁의행위기간 중 신규채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한편 그 신규채용이 쟁의행위 참가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퇴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인력의 채용절차, 소속 업무부서의 형식적인 업무분담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를 전후하여 쟁의행위 참가자와 신규인력이 실질적으로 담당한 업무의 내용, 쟁의행위 참가자가 속한 업무부서의 직원 수와 업무량,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쟁의행위 효과의 실질적인 감소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가 2012. 4. 23.부터 개시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임금 인상 등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되고, ii)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남○○이 쟁의행위기간 중 ○○○ 등 5인을 신규채용한 행위는 기존에 예정된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채용이라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의 퇴사에 따른 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해을 위한 신규채용으로 판단된다.
(1)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가)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과
① 사무금융노조는 증권업종, 생명보험업종, 손해보험업종, 여수신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위 사무금융노조의 증권업종본부 산하 지부로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포함한 7개 증권회사는 사무금융노조와 통일교섭을 진행하여 통일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와 지부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②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2010. 9. 30. 지부단체협약이, 2011. 6. 30. 통일단체협약이 각각 만료됨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1. 2. 21.부터 2012. 3. 2.까지 총 18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해고, 인원정리 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협의’로 변경하고, 기존 단체협약상 유급으로 되어 있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연차수당 역시 지급수준을 낮출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임금 2% 인상과 일시금 9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양측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한편 당초 사무금융노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포함한 7개 증권 회사와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그러던 중 이른바 대각선교섭으로 교섭 방식이 변경되었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증권 회사는 ‘임금 2% 인상 및 일시금 90만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2012. 3.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3. 29. 양측의 현격한 견해 차이로 조정한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2. 3. 29. 조정을 종료하였다.
④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2012. 4. 12.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92.7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고, 2012. 4. 23.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위와 같이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2011. 10. 14. 지부 단체협약의 해지를, 2011. 12. 28. 통일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후하여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인 피고인 이○○의 배임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기존에 체결한 노사공동경영약정 미준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해지 등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거나 나아가 피고인들을 비방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전파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비난하는 표현이 담긴 피켓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기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①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에 따른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 해고 사유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안 유지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이○○에 대한 배임행위 의혹 제기 내지 처벌 요구는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머지 노사공동경영약정 미준수,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주장 역시 쟁의행위의 부수적인 사항이거나, 그 진의에 있어서는 사측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나아가 이 사건 쟁의행위는 약 1년여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도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조합원 92.78%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③ 비록 쟁의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을 비방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피켓 시위가 있었거나, 현수막 게시, SNS 활동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전체가 폭력 또는 협박의 행사에 따른 것이거나 반사회질서적이어서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 채용 부분
(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채용’이라 함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서 그 고용형태나 기간은 묻지 않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학생 등 임시적 근로자를 동원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적법한 이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표이사인 남○○이 쟁의행위 개시일인 2012. 4. 23.부터 그 다음 날까지 퇴직자인 ○○○로 하여금 채권금융팀 채권매매 결제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 금지하는 ‘채용’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다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사총무팀장인 ○○○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인사 쪽에서는 ○○○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2012. 4. 24.에야 그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피고인 남○○이 ○○○의 채용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지만, ○○○은 특별사법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업 당일 채권금융팀 팀장 ○○○이 퇴사자인 ○○○에게 연락해서 아르바이트 직원 개념으로 일을 시켰다. ○○○의 근무에 대해 대표이사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퇴직한 ○○○를 투입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채권 매매결제)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인원 투입은 팀의 채용 요청이 있고, 대표의 승낙과 지시에 의해 인사팀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남○○은 단체교섭의 결렬에 따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 예상되자 이에 따른 업무 공백 등에 대비한 회사 대응 및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남○○이나 인사총무과장인 ○○○의 개입 없이 채권금융팀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를 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남○○은 ○○○의 채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 채용 부분
(가) ○○○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2012. 4. 23.)된 이후인 2012. 4. 26.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양재지점의 업무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었는데, 양재지점의 경우 지점장을 제외한 영업직 4명, 업무직 2명 합계 6명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은 2011. 12. 5.자 노마즈에 대한 인력 채용 알선 요청에 따라, 온라인 지원업무 담당 인력으로 ○○○과 ○○○ 2명을 추천받아 면접을 진행했다’, ‘○○○을 원래 온라인지원팀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경력을 고려하여 양재지점으로 발령하였고, ○○○은 온라인지원팀으로 발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일응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2011. 12. 5.자로 노마즈의 대표이사에게 ‘인력채용 추천 요청의 건’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인력 채용 알선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력알선업체로 보이는 (주)제이엠코아가 위와 같은 인력 채용 알선 과정에서 2012. 2. 28. 노마즈에 발송한 ‘헤드헌팅(인력 추천) 후보자 추천 2차’라는 문서(증거기록 제1권 제250면)의 ‘추천 결과’란에는, ‘온라인 지원업무: 3명 - ○○○, ○○○, ○○○’, ‘지점 지원업무: 9명 - ○○○, ○○○, ○○○, ○○○, ○○○, ○○○, ○○○, ○○○, ○○’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과 함께 추천받아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했다’고 주장하는 ‘○○○’은 위 문서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위 공문의 1차 공문으로 보이는 2012. 1. 9.자 ‘○○○’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의행위시 대응방안’이라는 문서에는, 각 부서별로 파업참가 예상자를 분류하고, 쟁의행위 전후 회사 측의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이 예정된 부서의 경우에는 그 인원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가령, 온라인사업팀의 쟁의행위 전 대응방안으로 ‘입사예정자(○○○)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신속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권 제1693면)].
위 문건의 작성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의 쟁의행위가 예상되는 시점이었음은 명백하고, ○○○이 입사예정자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만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을 ○○○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이라면, ○○○ 역시 위 대응방안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양재지점의 경우 ‘○○○’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쟁의행위 후 대응방안으로 ‘인력충원 1명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9권 제1702면).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라) ○○○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의 채용은 2013 12. 5.자 인력 알선 요청에 따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특별사법경찰 수사 당시 ○○○에 대해서는 “업무직원의 공백에 따른 인원 보충 차원에서 채용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에 대해서는 “○○○을 2012. 4. 26. 양재지점 업무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은 이전에 타사에 동일한 업무를 한 경력이 있다”, “양재지점은 지점장을 제외한 영업직, 업무직 6명이 모두 조합원이었고 모두 파업에 참가해서 지점장 혼자 남았다. 그래서 ○○○을 채용하여 업무를 대체한 사실을 인정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현했고,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을 양재지점 업무직에 신규 채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계좌개설, 주문처리 등)을 수행케 한 사실은 있으나, 갑작스러운 파업참여와 인력 수급의 필요에 의하여 채용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역시 ‘종전부터 논의되어 온 인력충원 계획에 따른 채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4) ○○○, ○○○ 채용 부분
(가) ○○○과 ○○○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인 2012. 5. 15.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재무팀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었고, ○○○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이 담당하고 있던 자금업무를, ○○○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이 담당하고 있던 증권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도 ‘○○○은 2011년 초경부터 허리 통증,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자금 업무 담당 인력의 충원을 건의하였고, ○○○은 2011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사의사를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2011. 12.경부터 노마즈에 인력 알선을 요청하는 등 인력충원 절차를 진행하여 ○○○, ○○○을 채용한 것으로 쟁의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쟁의행위시 대응방안’이라는 문서의 재무팀 부분에는 ○○○과 ○○○이 파업참가 예상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의행위 전 대응방안으로 ‘핵심부서인 재무팀의 비상인력 충원 노마즈에 요청: 3명’, ‘회계파트는 4월 1일부로 노마즈컨설팅과 업무위수탁계약 체결하여 대비토록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의행위 후 대응방안으로 ‘팀장 및 비노조원 중 유경험자들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타 팀과 협력체제유지’, ‘쟁의행위 돌입시 그룹의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업무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파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관리: ○○○’, ‘자금: 팀장 중심의 백업체제 운영’, ‘회계: 노마즈컨설팅의 업무지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정된 신규인력 채용에 관한 기재나, ○○○ 또는 ○○○의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쟁의행위 개시 이후 위 ○○○과 ○○○ 2명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619호로 쟁의행위참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8. 21.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지만,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부터 ○○○과 ○○○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데(위 ‘쟁의행위시 대응방안’에도 재무팀은 ‘핵심부서’로 지칭되고 있다), 위 문건에 ○○○과 ○○○의 채용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결국, ○○○과 ○○○의 채용이 종전의 인력충원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에 따라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었음을 반증한다(‘핵심부서인 재무팀의 비상인력 충원’이라는 기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은 채용 전 솔로몬저축은행, KB 투자증권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재무팀 수석으로 채용된 이후 ○○○의 종전업무를 담당하였고, ○○○은 채용 전 IBK 투자증권에서 증권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재무팀 차석으로 채용된 이후 ○○○의 종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무팀은 수년 동안 구성원 수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 2011년 초경부터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을 수차례 요청하기도 하였고, 2011. 4.경에는 기흉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였으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특별한 인력 충원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은 퇴사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결국에는 퇴사하지 않은 채 근무를 계속하였다.
(마) 피고인은 ‘○○○, ○○○은 ○○○, ○○○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과 ○○○의 종전 경력이나, 채용 이후 담당한 업무 및 직위는 모두 ○○○과 ○○○의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채용’은 신규채용된 인력의 경력 또는 업무수행능력 등이 쟁의행위 참가자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할 것까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5) ○○○ 채용 부분
(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재무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공인회계사 ○○○은 이 사건 쟁의행위 개시일인 2012. 4. 23. 퇴사하였고, 같은 날 공인회계사인 ○○○이 신규채용되었다. ○○○은 2012. 8. 28. 재무팀 수석으로 신규채용되었다.
(나) ○○○은 특별사법경찰 수사 당시 “과거 에이치엠씨증권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재무관리팀에서 재무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전에는 엘지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에서는 4년 정도 영업점에서 지점 영업업무를, 5년 정보는 본사 재무팀에서 근무를 했다”, “이전 직장에서는 주로 자료 만드는 일을 했고, 회계와 자금 업무 중간 영역에 있는 일을 했다”, “회계든 자금이든 실무를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등을 주로 했는데, 이를 재무기획이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종전 재무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과 ○○○과는 달리 ○○○는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종전 직장에서 회계를 전담하는 업무를 취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 이전에 재무팀 수석으로 근무하던 ○○○은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한편, 쟁의행위 이전 재무팀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한 ○○○과 한국자금중개의 직원 ○○○과의 문자 대화 내역에 따르면, ○○○은 “○○○ 차장은 열심히 외부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있더라고”, “라인 만들어 달라고 만나는 거지”, “운용사나 은행”, “우리 회사도 왔었는데”, “우투신탁은 갔는데 라인 안된다고 했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가 단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거래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금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 자금업무는 팀장과 ○○○이 맡아서 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입사 이후 자금 중개사인 한국자금중개에서 근무하는 ○○○을 만난 사실이 없고, 중개업체에 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솔직하게 딱 1번 갔다. 회사가 파업을 하고 있어 회사 자금이 끊겼고, 자금이 끊기면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팀장에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여 팀장이 중개사에 한 번 다녀오라고 했다”, “중개사에서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 등을 설명하고 다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중개업체 2곳을 갔다, 회사 재무팀 일원으로 중개업체 총괄부장들을 만났다”고 하여 종전 번복 진술마저 재차 번복하였다.
○○○는 “전 직장인 우리투자증권에 자금 라인을 만들러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동기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우리투자증권 신탁팀 쪽에 자금 라인을 알아봐 준다고 했고, 돌아온 답변은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는 위 문자 대화 내역에 그대로 부합한다). 이렇듯 ○○○는 재무팀 수석으로 사실상 자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는 자신이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고 진술하면서도, “○○○, ○○○은 전임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남○○이 ○○○의 전임자라고 주장하는 ○○○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마)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재무팀의 업무는 회계 업무와 자금 업무로 일응구분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의 진술에 따르면, ○○○가 조사를 받은 2012. 10. 18. 당시 재무팀은 재무팀장 1명, 결제 업무를 담당한 ○○○, 회계 업무를 담당한 ○○○ 위 3명만으로 구성되었을 뿐인데, 이러한 인적 구성 아래서는 사실상 회계 업무와 자금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진행되기 어려운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 ○○○의 퇴직에 따라 ○○○를 재무팀 수석으로 채용하여 자금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 ○○○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 ○○○의 불법대체인력인 만큼, ○○○의 채용 역시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합원 11명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부분
가) 판단 기준
(1)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노동조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범위의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역시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고, 그 판단에 따른 불이익 또한 노동조합이 부담하면 족한 것으로, 사용자가 그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자율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다).
(2) 한편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이렇듯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소속 부서명, 담당 직위 등에 의하여 형식적·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의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3) 사용자가 조합원의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시사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자임이 법원에 의하여 사법적으로 확인되거나, 그 자격 여부를 명백하게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자체를 상대로 일반적·포괄적인 의미에서 노동조합 가입 가격 제한 여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특정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하여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시사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위 1)의 가) 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은 2011. 5.경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노동조합에서 일부 조합원을 탈퇴시켜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조항을 무력화시키기로 하고, ○○○ 등 조합원 11명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개별 면담을 실시하면서 ‘사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 사실상의 불이익조치를 시사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한 탈퇴종용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1)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력회의’ 문서와의 관련성
(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서 근무하던 ○○○는 특별사법경찰 수사 단계에서 별지 (4) 기재와 같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력회의’ 문서에 대하여, “창조컨설팅의 대표인 ○○○가 증권사 상황을 검토해보라고 하여 내부 보고용 자료로 만든 것이고, 증권사 내부 현황은 창조컨설팅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 노무사(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사총무팀 소속)에게 물어봤다”고 진술하였고, ○○○도 이 법정에서 “전략회의 문건은 ○○○가 만들어서 참고자료로서 나에게 보고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창조컨설팅의 ○○○와 ○○○는 “위 문서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나 노마즈의 임직원과 회의를 하거나, 자료를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피고인 ○○○, ○○○, ○○○, 노마즈의 ○○○ 역시 “위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처음 본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각 문서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 단체교섭에서의 대응 방법 및 대응 논리는 물론, 유니언숍 조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무보 등의 근로자성의 검토, 기존 조합원 중 감사팀, 총무팀, 준법감시팀 등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 검토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문서는 2011. 6. 13.부터 2011. 7. 11.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전 작성 문건에서의 논의 내용이 보충되거나 심화 검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문서의 말미에는 ‘논의 사항’이라는 표제 하에 기왕의 논의 내용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 항에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조합원 11명에 대한 탈퇴 종용을 포함하여 위 문서에 기재된 사항의 대부분이 실제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행동으로 현실화되었다.
(다) 특히 2011. 7. 4.자 문서에는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관련하여, ‘직무내용에 의해 제외되는 17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및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잔류자에 대한 경고→징계조치 등을 통해 노조가입범위를 합리화하여야 함’. ‘구두 면담은 면담자의 스킬이 부족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으므로 공문 등을 통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 및 일정까지도 제안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대상자에 대한 공문 내용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남○○ 명의로 2011. 8.경부터 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개인에게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 관련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은 위 2011. 7. 4.자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문에서 극히 일부의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 보인다. 더욱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발송한 위 공문은 창조컨설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총무팀 소속 ○○○이 작성한 것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 관련성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다(창조컨설팀의 대표인 ○○○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노마즈의 대표이사인 ○○○와 함께 근무한 친분이 있는데, ○○○가 ○○○에게 ○○○을 추천하여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입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나 ○○○은 ‘창조컨설팅 측에서 전략회의 문건의 내용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전략회의 문건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내부의 상황 및 단체교섭 진행 현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문건의 작성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모종의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 등 조합원 11명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가격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것 역시 위 전략회의 문건에서 논의된 유니언숍 조항의 무력화 일환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유니언숍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유니언숍 조항의 의미가 일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아가 위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다고까지 볼 근거는 전혀 없다.
(2)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가) 골든브릿지투자증건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남○○ 명의로 2011. 8.경부터 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의 김○○ 지부장 및 ○○○ 부지부장에게 ‘노동조합 가입관련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문서를 발송하는 한편, ○○○ 등 조합원 11명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인사총무팀장인 ○○○이 개별 면담을 실시하면서 ‘사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등 사실상의 불이익조치를 시사하기도 하였다. 위 조합원들은 공히 “위와 같은 과정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받았고, 탈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지부단체협약 제5조는 이미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위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5호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로 조합원의 가입 자격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할 당시는 이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으므로, 사용자로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공문 발송에서 나아가,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하고 개별면담을 진행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된 조합원 개개인의 노동조합 가입 가격 유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자가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동조합의 유니온숍 조항을 무력화할 의도 아래 이사건 노동조합 탈퇴종용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에 더하여 당시의 노사관계와, 회사 측의 공문 및 개별면담의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과 그 시정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공문 발송 및 개별 면담의 대상이 된 조합원 중 일부인 ○○○, ○○○이 서울서부지방법원2011카합1509호 단결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2라274호) 및 재항고심(대법원 2013마388호)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 남○○은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공문 발송 및 개별 면담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남○○이 대표로 취임한 2011. 5.경 이후 그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범위 문제를 검토하였고, 피고인 남○○의 지시에 따라 ○○○ 등 11명의 직원을 만나 면담하였으며, 면담 결과를 피고인 남○○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이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으로 위와 같은 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그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의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인 남○○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서 단체교섭의 지행 과정에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의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조합과 이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하는 노동조합 탈퇴종용행위를 지시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 유무의 판단은 형식적·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하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 역시 같은 취지임에도 “총무, 인사, 급여, 노무관리, 회계, 감사 및 준법감시 등 업무담당자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용자 측의 입장만이 반영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을 압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남○○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남○○이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다한고 확인해 보는 등으로 위와 같은 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정당한 이유가 볼 수 없다.
[양평의 이유]
1. 피고인 이○○은 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의 회장이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및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이사로서, 이 사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를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 특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투자부적격등급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을 대량 매입하였고, 그와 같은 거래의 일련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등 금융투자업자로서의 건정성 또한 적지 않게 침해되었다. 피고인 이○○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대금 등을 마련함에 있어 지본시장법상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독립된 법적 주체인 각 계열회사를 그룹 내 업무부서 정도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도 무책임하고 심지어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2. 피고인 남○○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이○○의 위와 같은 신용공여 행위에 가담하는 한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한편, 쟁의행위를 무력화할 의도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측의 태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가 무려 589일 동안이나 쟁의행위를 계속하도록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남○○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3. 다만, 이사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자사건전성 등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뒤늦게나마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대금 및 전환 전세금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상환됨으로써 그와 같은 위험이 사실상 치유된 점, 2013. 12. 2.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남○○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이○○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음에도, 피고인 남○○은 ○○○와 함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후 파업 장기화로 위 증권회사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2. 7. 9.부터 2012. 8. 24.까지 ○○○을 채용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은 ○○○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감사팀의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을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은 ○○○의 퇴사로 인한 인력충원 차원에서 채용되었다기보다는, 최기철의 쟁의행위 참가 및 쟁의행위의 장기화에 따른 발생한 감사팀 업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1) ○○○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감사팀 차석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 6.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2. 3. 5. 퇴사 처리되었다.
2) 감사팀은 2009년경 이래로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 의사를 밝힐 무렵에도 감사팀장 ○○, 수석 ○○○, 차석 ○○○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의 퇴사로 ○○ 팀장과 ○○○ 수석만이 남게 되었다.
3) 그런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내부에서 작성된 ‘쟁의행위시 대응방안’이라는 문서의 감사팀 부분에는, ○○○이 파업참가 예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쟁의행위시 팀장 1인만 잔류하더라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의 퇴사에 대응한 신규채용 등 인력 충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한은정이 퇴사한 후로부터 무려 4개월가량이 경과한 이후인 2012. 7. 9.경에야 ○○○을 감사팀의 수석으로 채용하였다. ○○○은 감사팀 수석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24.경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퇴사한 이후 유한회사 클릭앤폰에서 1주일가량 근무하다가 2012. 9. 3. 재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입사하였는데, 재입사 당시 직위는 감사팀장이었다.
5) ○○○의 채용 당시 감사팀장으로 재직하여 ○○은 특별사법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팀원으로 있을 때 담당한 업무는 담보 부족 관리 업무, 신용정보 관리업무, 금융부적격자 관련 업무, 모니터링 업무 등으로, 2012. 3.경 퇴사한 ○○○이 주로 했던 업무이지만, ○○○의 퇴사 이후에는 ○○○이 주로 담당한 업무였고, ○○○의 쟁의행위 참가 이후에는 감사팀장인 내가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은 ○○○이 재입사한 2012. 9. 3. 대기발령 처리되었다).
나. 그런데 ○○○의 전임자로 판단되는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509호 단결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및 재항고심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당초부터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고, 그 결과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사용자 측의 조업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바, 마찬가지로 특정 근로자가 당초부터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어서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까지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남○○이 ○○○의 쟁의행위 참가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을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김용규, 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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