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청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청소용역금액산정 용역보고서를...
- 번호
- 2013구합1021
- 일자
- 2014-03-24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3. 10. 10.
1.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게 한 청소대행업체관련 용역보고서 및 대행계약서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한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울산 각 구·군청과 청소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 한다)’와 ‘청소대행업체(C, D) 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용역보고서와 통틀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관련 제3자들의 비공개요청이 있고 경영·영업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용역보고서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B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한 청소대행 용역금액 산정을 위하여 조사를 의뢰한 결과 도출된 분석자료로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 동의 청소대행 비용의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인 바, 이는 특정 청소대행업체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특정 청소대행업체의 내부 사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도 아니며, 가사 향후 관련 청소대행업체가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청소대행 비용의 원가 등을 산출하는 자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기초 자료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B은 2013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내용(대행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을 이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행계약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관련 청소대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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