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지방공무...

번호
2013구합1027
일자
2013-10-07

[1]공무원 개인에게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군복무경력을 합산해서 초임호봉을 재획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7조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호봉정정권을 가지고 있는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재획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가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호봉재획정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고 기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개인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호봉의 재획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

[2]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군복무 경력을 합산해서 초임호봉을 재획정하여 달라는 호봉재획정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특례 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고,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보충역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산업기능요원도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는 점에서 다른 보충역과 다를 바 없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김○○

【피 고】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3. 6. 27.

1.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위산업체인 **통신에서 1994. 3. 30.부터 1997. 3. 29.까지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7. 1. 지방공무원(기능9급 지방조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 서울○○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1994. 3. 30.부터 1997. 3. 29.까지 근무한 군복무 경력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위 경력을 합산해서 초임호봉을 재획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1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특례 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근무기간은 호봉재획정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2012. 12. 12.자 회신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뿐 이에 의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원고에게 위 신청에 따른 호봉재획정 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하면서 4가지 재획정사유를 들고 있으며, 제17조는 그 제1항에서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호봉정정권을 가지고 있는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재획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가사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호봉재획정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고 기타 공무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개인이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하여 호봉의 재획정을 신청할 권리가 조리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수규정 제6조는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는 그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는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호봉의 재획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인 보수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처리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면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을 공무원 경력으로 100%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예규로 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초임호봉 획정에 대하여 제1장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의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바,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병역법상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내무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지침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호봉재획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병역을 현역, 보충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

②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보충역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그 문언상 군복무 경력 중 무관후보생 경력만을 제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주1).

③ 산업기능요원도 보충역으로 군 의무복무를 마쳤다는 점에서 다른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병역법 제11장은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을 규정하면서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 2(채용 시의 우대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등과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도 병역의무 이행자로 각종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④ 보수규정 제14조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인정해주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공현진, 김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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