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 번호
- 2013구합1102
- 일자
- 2014-02-24
사용자가 노조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급여의 지원 행위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원 고】 주식회사 ○○여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
【변론종결】 2013.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15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전국의 공공부문 및 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 이○○에게 일반근로자들보다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노위는 2012. 8. 17.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9. 1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2012부노○○○)하였고, 중노위는 2012. 12. 10. “① 조합원의 연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이며, 원고가 지부장 이○○이 일반조합원들보다 약 1,000시간 초과한 3,000시간을 근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이를 유급으로 할지 여부에 대한 정함이 없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지부장 이○○과 비슷한 근무연수의 조합원의 2011. 7.부터 2012. 6.까지의 월 급여(임금)를 살펴보면 지부장 이○○의 월급여가 일반 조합원이 받는 월급여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였을 때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지부장 이○○에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최대 3,000시간 이내인데, 이○○은 통상적으로 1주일에 5~6일을 출근하고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정도로 1주일 평균 60시간 정도를 근무하므로 연 근무시간이 3,000시간에 이르는바, 이○○과 비슷한 근속연수의 근로자가 연 3,000시간을 근무할 때 월 임금은 3,047,700원이므로, 원고가 단체협약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에게 월 3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에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 ○○여객 기업노동조합(이하 ‘○○여객노조’라 한다), 참가인이 있는데, 조합원 숫자는 전북자동차노조가 60명, ○○여객노조가 40명, 참가인이 7명이다.
(2) 원고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내 19개의 버스회사들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1.7.1. 전북자동차노조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전북자동차노조 원고 지부장 이○○은 1991. 10. 3. 원고에 입사하였고, 지부장 임기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이다.
(4) 원고는 2011. 7. 1.부터 지부장 이○○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5) 원고가 2011. 7.부터 2012. 6.까지 지부장 이○○과 근속연수가 비슷한 근로자(일반 조합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조법 제24조의2 제1, 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노동부고시 제2010-39호)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 수가 107명(= 전북자동차노조 60명 + ○○여객노조 40명 + 참가인 7명)으로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최대 3,000시간 이내이다.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 전임자’라 한다) 이○○에게 이○○의 연간 근로시간을 3,000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에게 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본문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인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노조법은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되면서 제24조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고(제1항),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제81조제4호 본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부칙(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6조를 통해 위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적용을 2001.12.31.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01. 3. 28.과 2006. 12. 30. 위 부칙 조항의 각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09. 12. 31.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조법은 제24조에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제4항)”,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항)”라는 각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제4호 단서를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제92조제1호에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1조에서 위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의 시행일을 2010. 1. 1.이라고 하면서도 위 신설된 노조법 제24조제3, 4, 5항 및 개정된 노조법 제81조제4호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부칙 제8조에서 “노조법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정 부분)는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노조법의 입법연혁 및 조문 내용을 종합하면,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전임기간 동안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 의무(민법 제655조 참조)가 모두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개념상 구별된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함은 무방하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노조 전임자가 받은 근로면제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사용자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그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서 여기서의 근로시간은 그 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 즉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본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단체협약 제19조제1항, 이 사건 임금협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 40시간 × 52주)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은 2,0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노조법 제81조제4호 본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 원고는 원고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규정형식을 보면, 후자의 급여 지원 행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급여 지원 행위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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