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기근로계약자에 대한 시(市)의 퇴직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
- 번호
- 2013구합134
- 일자
- 2014-05-12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론종결】 2013. 12. 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2. 9. 10.자 각 퇴직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C D(이하 ‘D’라 한다) 소장과 사이에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A는 1997. 2. 1.부터, 원고 B는 2006. 9. 1.부터 D E매립장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중장비 운전 등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D 소장을 통하여 2012. 9. 10. 원고들에게 E매립장 민자사업 운영에 따른 D 무기계약근로자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12. 10. 31. 각 퇴직한다는 내용의 퇴직 통지(이하 ‘이 사건 퇴직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퇴직통지는 무효이다.
가. 피고는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의 배치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퇴직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퇴직통지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하는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에도 ①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② 원고들을 타부서로 배치전환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민간위탁되었던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D의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계속하면서 D 소장이 원고들에게 여전히 중기운전일과 매립장 현장관리일을 맡기고 있으며, D는 중기를 민간업체에 임대하여 사용 중이면서 중기 운전을 주로 하였던 원고들만 해고하였는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④ 원고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임에도 해고를 당하였는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이에 따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과 D장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15조 제4호는 사용부서의 예산감소, 기능소명 등으로 정수가 감축된 때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고는 2012. 10 12.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준공 시 기존 E매립장 사용을 종료하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2012. 10. 15.부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등록권리자인 F 주식회사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D가 운영하는 E매립장의 매립업무가 종료되었다.
3) 피고는 2012. 7. 31.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면서 E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를 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12. 8. 7. E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원고들의 도로보수원으로의 채용계획 여부를 기획관실, 총무과,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였으나, 채용계획이 없어 채용이 성사되지 않았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다른 부서에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 8. 7.자로 피고 소속 전부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고, 2012. 8. 28. 종합건설본부에 도로보수원 사용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채용 또는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었다.
6) 피고는 2012. 8. 28.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하여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1차 면담 및 협의를 하면서 향후 원고들의 F 주식회사에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에 따른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기로 하고 도로관리부서에 사용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7) 피고는 2012. 8. 31.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당연퇴직 등 사유를 재차 고지하였고, 2012. 9. 10. 원고들에게 E매립장 민자사업 운영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2012. 9. 17. 이를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통보하였다.
8) 피고는 2012. 9. 25. 재차 피고 소속 전부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였고, 2012. 9. 27.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여타 부서에 원고들의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가 없었다.
9) 피고는 2012. 9. 27.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한 2차 면담 및 협의를 하면서 F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과 타부서 전환배치 수요파악을 한 후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10) 피고는 2012. 9. 27.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당연퇴직 등 사유를 다시 고지하였고, 2012. 10. 5. C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민간위탁에 따른 근로자 신분변동 등을 논의하였다.
11) 피고는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 10. 15.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한 3차 면담 및 협의를 하고, 2012. 10. 26. 4차 면담 및 협의를 하였다.
12) 피고는 2012. 10. 29.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당시 당연퇴직 등 사유를 다시 고지하고, 같은 날 피고 소속 전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였으며, 2012. 12. 7.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파악하였으나 채용 또는 사용계획이 없어 무산되었다.
13) 피고는 2012. 11. 27. 원고들과 환경자원과장 면담 시에 BTO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 원고들의 근로계약 및 고용보장에 대한 사항과 신분변동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관한 사항을 원고들과 협의하였고, 2012. 12. 20. 제21차 C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원고들의 신분변동에 따른 방안을 다시 논의하였다.
14) 한편 피고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인력의 인계를 위하여 2012. 6. 21.경부터 협의하여 왔고, 위탁기간 15년 및 정년 보장 등 원고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받았다.
15) 원고들은 피고의 제안으로 2013. 2. 1.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공동수급체인 주식회사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단순노무원은 근로기준법과 C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1조는 “시는 조합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원의 배치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4차에 걸쳐 협의·면담을 실시하였고,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들의 배치전환, 고용승계 방안 등 신분 변동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그 중 3, 4차 협의·면담 과정에서는 원고들이 직접 참석하여 F 주식회사의 채용조건 등 고용승계방안과 타부서 전환배치의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면담·협의를 진행하였는바, 원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면담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식적인 면담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는 C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의 신분변동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퇴직 통지가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 통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가) 피고는 2012. 9. 17.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원고들의 퇴직을 통지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C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과 원고들의 고용승계 및 타부서 전환배치를 위한 면담·협의를 거쳤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배치전환을 위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 소속 전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및 인력 소요 여부를 조회하는 노력을 하였고, 향후 15년간 피고의 행정지도를 받아야 할 F 주식회사와도 원고들을 적극 수용하도록 임금 및 근무기간, 정년 보장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며, 결국 공동수급체로 매립장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G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원고들의 고용승계 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들이 종사하던 E매립장 생활쓰레기 매립업무는 C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준공으로 인하여 2012. 10. 14.부터 기존 E매립장 사용 종료와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업무가 전환되었고, 2012. 10. 29. E매립장의 기존 장비들이 F 주식회사로 매각 또는 임대됨에 따라 D 내에서 원고들의 업무는 종료되었으며 다만 마무리를 위하여 원고들이 2012. 12. 31.까지 D에서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매립시설업무가 F 주식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사역으로 가능한 기존 매립장 배수로 정비작업 등을 제외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또한 종료되어 기존 환경미화원들도 구·군의 신규직원으로 재배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 통지는 쓰레기 매립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C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직종은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중 원고들은 중장비를 운전하는 현장근무 종사 고급인력(단순노무원)으로서 환경미화원 및 청원경찰과는 업무의 성격, 채용조건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적용범위도 상이한바, 원고들을 다른 직종의 무기계약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 퇴직 통지가 불공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퇴직통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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