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없...

번호
2013구합14139외
일자
2014-02-18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외 2명,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3. 12. 11.

1. 중앙노동위원회가, ① 2013. 4. 11. 원고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91, 부노15(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② 2013. 5. 27. 원고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66, 부노29(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경우 그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 그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① 2013. 4. 11. 원고 ○○○, 원고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91, 부노15(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 ② 2013. 5. 27. 원고 ○○○,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66, 부노29(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두 재심판정을 합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에 관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에 참가인 회사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회의 파업은 적법하고, 파업주도를 이유로 한 원고 ○○○, 원고 ○○○ 및 원고 ○○○(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가사 이 사건 지회의 파업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노동조합 임원이자 교섭위원인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은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2. 3. 31.자로 만료하게 되자 2012. 3. 30. 참가인 회사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는 2012. 4. 26.부터 같은 해 6. 26.까지 10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3) 원고 노동조합은 2012. 7. 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이 사건 지회는 2012. 7.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81.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4)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13.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참가인 회사에 복수 노동조합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은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다.

5) 이 사건 지회는 위 권고를 무시하고 2012. 7. 13.부터 같은 해 8. 6.까지 간헐적으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7. 24.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7)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은 콘티넨탈노동조합(이하, ‘제2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2. 7. 26.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8) 참가인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에게 2012. 7. 26.부터 2012. 8. 14. 4차례에 걸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맞게 교섭요구일 기준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교섭 요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은 2012. 8. 17. 피고에게 최초 단체교섭을 요구한 2012. 3. 30.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 수를 통보하였다.

9) 제2노동조합은 2012. 8. 13.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2. 8. 21.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10) 제2노동조합은 2012. 8. 27. 참가인 회사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여 같은 달 28. 참가인 회사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개별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같은 해 9. 11.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11) 참가인 회사는 2012. 9. 12. 원고 근로자들이 위법한 이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해고하였고, 2012. 11. 27.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김○○에 대한 징계를 정직 3월로 감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제 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이하, ‘유일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체교섭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은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은 후 단체교섭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이 ‘교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이 조항에서 노동조합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등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한편, 피고는 유일 노동조합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런한 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때에 참가인 회사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파업에 주체, 목적, 절차, 태양 등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적법하고 이를 정계사유로 한 원고 근로자들에 대 한 해고 및 정직은 부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파업이 진행 중인 2012. 7. 26. 제2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2노동조합은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이후인 2012. 8. 13.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제2노동조합이 이 사건 파업 '진행' 중에 설립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경우 기존의 유일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정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어떻게 해석하든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 제2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은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 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 두4120 판결 참조).

나)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애초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원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했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게 된 데에는 유일 노동조합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회사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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