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
- 번호
- 2013구합28
- 일자
- 2014-12-15
2011. 4. 회사에 입사해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가 6개월 뒤 작업 중에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양측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은 근로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6. 19.
1.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D에 입사하여 금형가공 등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1. 10. 5. 작업 도중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내원한 결과, 2011. 10. 12. “양측 돌발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4년 동안 기계 소음이 매우 심한 금형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 증세가 있었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및 작업환경
가) 원고는 1999. 9.경부터 2012. 1.경까지 내경연삭과 같은 금형가공 업무를 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 1999. 9.경부터 2008. 12.경까지는 E에서, 2009. 1.경부터 2011. 3.경까지는 F에서,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는 D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사업장에서 소음이 심한 초경내경, 스틸내경 연삭 등 내경연삭작업 등을 하여 왔는데, 근무 당시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한 적은 없다.
다) D의 근무시간은 평일(월요일 ~ 금요일) 08:00 ~ 17:00, 토요일 08:00 ~ 15:00인데, 원고는 평균 주 4일 가량 연장근무(17:30 ~ 21:30)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종전 사업장에서도 1일 약 10시간을 근무하였다.
라)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E의 2012년 상반기 소음측정치는 최고치 기준 80.1 ~ 80.5dB이고, F의 2012년 상반기 소음측정치는 최고치 기준 77.2 ~ 83.6dB이며, D의 2011년 하반기 소음측정치는 최고치 기준 81.7dB이다.
마) 피고의 2011. 11. 15.자 D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내경연삭기의 소음측정치는 95.7dB(다만 약 50㎝ 떨어져 측정한 결과는 68.6dB이다), 다른 기계의 소음측정치는 85.4dB이다.
2) 원고의 과거 수진내역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가)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8세 남성이다.
나) 원고는 E에 입사한 지 4년이 지난 2003년경부터 이명 증세가 나타나 그 무렵부터 귀가 멍하거나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통증을 종종 느껴왔다. 원고는 2008. 10.경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이건주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만성 장액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약물 처방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1. 30.과 2010. 10. 29.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양측 청력 비정상, 난청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특별히 2차 검진을 받은 적은 없다.
라) 원고는 2011. 10.초부터 양측 귀의 난청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1. 10. 1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과 약물 처방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소음이 심한 직장에서 약 14년 간 근무하면서 서서히 난청 증세가 나타나다가 2011. 10.경 증세가 급격히 나빠져 내원함. 당시 양쪽 귀가 들리지 않고 좌측 귀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난다는 증상을 호소함. 좌측 귀 8,000Hz에서 85dB의 이명을 호소함.
-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8dB, 좌측 65dB이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양측 무반응임. 향후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상병명이 양측 돌발성 난청이기는 하나 그 원인이 소음 노출일 수 있기 때문에 발병원인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가능함.
나) 부산대학교병원
- 양측 고막이 약간 함몰된 상태.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소증폭인지도검사 결과 양측 음성이고 표준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임.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음.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 주관적인 검사에서 우측 800Hz에서 5dBSL, 좌측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의 이명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한 양측의 자각적 이명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명은 타각적 검사로 입증할 수 없음.
- 본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100dB, 좌측 90dB의 청력 역치를 보임.
다) 피고 자문의
(1) 자문의1
원고는 돌발성 난청으로 주장하나 2008. 9.경 이건주이비인후과의원 진료기록에는 난청(상세 불명의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9. 11.경 및 2010. 10.경 실시한 일반검진 결과 청력 비정상으로 나와 돌발성 난청으로 볼 수 없음.
(2) 자문의2
원고는 2011. 10. 5. 작업장에서의 작업과 2011. 10. 1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양측 중등고도난청은 소음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이전 청력검사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9. 9.경부터 2012. 1.경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매우 심한 내연연삭기가 달린 작업대에서 내연연삭작업 등을 하여온 점, ② 비록 원고가 근무한 각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다소 미달되기는 하나, 위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환경측정 결과 역시 원고의 작업대 혹은 내연연삭기에 근접하여 측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고가 작업할 당시 노출된 소음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2011. 11. 15.자 D에 대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내경연삭기의 소음측정결과가 95.7dB로 나오기도 한 점, ③ 통상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 되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지만 그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 및 이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 대한 악화 정도는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1999. 9. E에 입사한 지 약 4년이 지나서부터 이명이나 귀에 통증을 느껴왔는데(원고의 과거 수진내역 또한 그 연장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작업장에서의 소음 이외에 난청의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현재 원고의 난청증세는 직업적으로 노출된 환경소음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작업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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