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업장변경 성립신고 전 발생한 산재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

번호
2013구합462
일자
2014-03-17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게 한 71,17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이하 ‘소외 기업’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2012. 6. 25. 주식회사 ○○중공업과 사이에 크레인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중공업의 작업장인 김해시 ○○면 ○○리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2. 7. 13. 소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정○○이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정○○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기업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2012. 10. 4. 원고에게 지급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17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기업은 2006. 7. 10.부터 산재·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정기적인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따라 도급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원고의 사업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보험관계가 새롭게 성립되는 성립신고 대상이 아니라 기존에 성립된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 변경신고 대상에 불과하다.또한, 원고는 기존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에서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의 보험료까지 모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

2)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동일한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원고의 종전 사업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새롭게 수행하는 사업 간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7. 10. 상호 : ○○산업, 사업 소재지 : 김해시 ○○면 ○○리, 사업자등록번호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래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 처리되었다.

2) 원고는 2006. 7. 10.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일로 하여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이후 사업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그때마다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였다.

3) 가)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료로 신고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임금총액은 아래와 같다.(단위 : 원)

나) 원고의 2011년도 보수총액 신고서상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45,898,750원이고, 매월 말일 일용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의 사업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시적 휴업, 단순히 영업 폐지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거나 도급계약기간의 만료로 바로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활동이 정지되고 근로관계가 소멸한 때를 사업의 폐지, 종료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7. 4. 사업을 개시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소외 기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및 보수총액 신고서상 2006년의 경우 1개월, 2007년의 경우 1개월, 2008년의 경우 1월~12월, 2009년의 경우 1월~3월과 10월~12월까지, 2010년의 경우 1월~3월, 2011년의 경우 2월~12월까지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기간 동안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업의 시간적 연결성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사업 형태는 소사장제로서 원고 사업장의 작업기간은 각각의 업체와 별개의 도급계약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 동안으로 이루어져 도급계약의 만료로 다른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실제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사업내용의 동일성,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주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활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고,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킨 점, ④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것도 도급계약이 체결된 때마다 해당 업체의 소재지에서 그 사업장의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물적 조직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기업의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사업이 동일성을 가지고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매 도급계약의 종료로써 기존 사업은 폐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사업은 단순히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사업이 보험관계 성립신고 대상임에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때까지 기존 보험관계 성립신고 사업에서 도급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그때마다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동일한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원고가 2012. 9. 11.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자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써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의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 조사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볼 수도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654 판결 참조).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바, 이 사건 처분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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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