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

번호
2013구합5944
일자
2014-02-03

【원 고】 ○○노동조합외 3명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홈데코

【변론종결】 2013. 8. 2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2012○○,2012○○(병합)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1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가,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162명을 고용하여 중밀도섬유판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화학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업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A, B, C(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참가인 익산공장 생산1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5. 21. 생산관리팀으로 배치전환된 자들로서 원고 A는 이 사건 노동조합 전북지부 참가인 지회(참가인 소속 근로자 2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 원고 B은 회계감사, 원고 C은 쟁의부장이다.

나.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 내에서 중밀도 섬유판 생산 공정 중 제품을 재단하는 공정을 담당하였는데, 참가인은 2012. 3. 12. 경영개선을 위해 위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2012. 3. 19. 위 공정을 △△△△에 맡겼다.

다. 참가인은 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원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2. 4. 16.부터 2012. 5. 7.까지 ○○대학에서 외부 위탁으로 전산교육, 기술교육(전기기초 등), 영업교육(고객만족 및 채권관리 등)을 실시하였다(이하 ‘1차 교육’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2. 5. 8.부터 2012. 5. 18.까지 원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참가인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경영 및 업무마인드 개발과정 교육’(이하 ‘2차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세계적 21세기 비즈니스 성공전략 시리즈” 디브이디(DVD)를 시청하고, “모조(MOJO)”(이하 ‘제1도서’라 한다),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이하 ‘제2도서’라 한다), “제5의 권력”(이하 ‘제3도서’라 하고, 제1도서 내지 제3도서를 합하여 ‘이 사건 도서’라 한다), “일 잘하는 당신이 성공을 못하는 20가지 비밀”을 읽게 한 후 이에 대한 시험을 보게 하였다(2차 교육 중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도서에 관한 교육 및 시험을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 2차 교육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마.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는 2012. 5. 8. 참가인에게 ‘제2도서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가득 차 있다. 개인의 양심에 반하고 심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상급단체인 조직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제2도서를 회사의 교육이라는 명분아래 하루 종일 읽고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제2도서를 소리내어 읽고 쓰게 하는 교육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육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교육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2. 5. 15. 원고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12. 6.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교육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13. 이 사건 교육 중 원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반하는 부당한 교육이라며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경고를 하고 이 사건 교육을 계속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아.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2○○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다만 위 사건과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참가인의 부당배치전환 사건(2012○○호), 부당배치전환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사건(2012○○)이 병합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 7. ‘이 사건 교육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제1도서는 노동조합을 뜻하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이고, 제2도서 및 제3도서는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인 원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서를 읽게 하고 이 사건 도서의 내용에 대한 시험을 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요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육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경고를 하는 등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을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교육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의 주장

제1도서는 노동조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책이고, 제2도서 및 제3도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노사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교육으로 원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시험 결과를 통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교육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참가인의 경영권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1차 교육 종료일인 2012. 5. 7.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2. 5. 8.부터 2012. 5. 18.까지 2차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 근로자들은 2012. 5. 2.부터 2012. 5. 4.까지 사이에 참가인에게 휴가일을 2012. 5. 11.로 하여 휴가를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2. 5. 7. 2차 교육을 이유로 원고 근로자들의 휴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2) 이 사건 교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도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제1도서

제1도서에서 저자는 ‘모조’에 대하여 ‘내면에서 우러나와 외부로 드러나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고, ‘모조’의 반대말을 ‘노조(NOJO)’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고 서술하였다. 제1도서에 서술된 ‘모조’와 ‘노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제2도서

제2도서는 ▲▲▲, ■■■, □□□이 대담형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한국 노사관계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2도서는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한 전투적 실리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갈등과 비리도 다루고 있다. 제2도서의 목차는 별지 ‘제2도서 목차’란 기재와 같다. (별지생략)

다) 제3도서

제3도서는 노동운동의 폐해, 온건합리주의로 변화하는 국내의 성공사례, 진정한 노·사·정의 역할, 선진국에서 변화하고 있는 노동조합 등을 서술하면서 노동세력이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 칭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많은 힘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제3도서의 목차는 별지 ‘제3도서 목차’란 기재와 같다. (별지생략)

3) 제2도서 및 제3도서 중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2도서

제2도서는 “가뜩이나 정치투쟁, 이념투쟁에 빠져 현장 노동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간부의 성폭행 미수사건이 터지고 각종 비리사건이 불거져 민주노총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부도덕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회 각계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여 년간 민주노동운동을 주도해왔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항상 파행에 휩싸여왔던 것 같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기반성은 하나 없이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연대노총’을 표방하고 나섰다”, “우리 노동운동의 정치화는 속물적 정치화”, “속물적 정치화가 가속화되어 갈수록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과의 괴리가 커졌고, 노동조합 간부를 위해 조합원이 정치적 파업에 동원당하는 노동운동이 되어 버린 감이 없지 않다”, “노동조합이 작업장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노동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민주노총의 잘못된 리더십 구조가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는 걸림돌”, “민주노총의 성장 과정을 보면 대화와 타협보다 대중투쟁을 통한 쟁취에 익숙해져 있다. 이제는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대중동원 능력도 한계에 도달했고 여론의 지지도 바닥이다”라는 등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제3도서

제3도서는 “노동조합 간부들이 거액을 챙긴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한국 노동조합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불법행위도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운동가들이 불법파업을 벌여 구속되거나 감옥에 갔다 오면 오히려 ‘훈장’으로 여기는 이른바 마초이즘이 존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전임자들은 하루종일 노동조합 사무실에 앉아서 사용자 괴롭힐 생각만 한다”, “아직도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물리적 힘을 내세우는 노동조합이 많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욕을 하든 말든 내 몫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권력의 독점과 세습을 통해 그들 스스로 노동귀족과 노동권력층이 되고자 혈안이 돼 있다. 취업 장사에 나서는 노동조합의 파렴치한 작태도 이 때문에 일어나며 습관화 되다시피 한 투쟁지향성과 외부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전투구식 계파간 다툼도 이 때문에 벌어진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갖기 어려운 무질서한 조직이다”, “계파싸움에 멍드는 민주노총”, “지금 민주노총 내부 계파 싸움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무노동조합 경영이 경쟁력 원천”이라는 등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이 사건 교육 방식

가) 참가인은 2012. 5. 8. 3명의 대담 형식으로 구성된 제2도서를 원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하여 소리 내어 읽게 하였다가 2012. 5. 9. 원고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 근로자들 스스로 제2도서를 읽게 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도서를 읽게 한 후 시험을 치도록 하였는데, 그 시험 문제는 위 2) 가)항에 기재된 ‘모조’와 ‘노조’의 의미를 비교한 표를 2회 반복하여 쓸 것,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제2도서 및 제3도서의 서문을 있는 그대로 쓸 것, 무노동조합 경영에 대해 있는 그대로 쓸 것, 한국 노동운동이 가장 버려야 할 패습 중 하나는 무엇인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강경노선을 추구하며 노사갈등을 빚는 이유, 노동귀족의 의미 등으로 주로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반복하여 그대로 쓰게 하거나, 노동조합의 문제점 등을 묻는 문제들이었다.

5) 참가인은 2012. 5. 21. 생산관리팀에 인테리어 부문 고객서비스업무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2차 교육을 마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날 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라. 판 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고, 참가인의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교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이 실시한 이 사건 교육의 상대방인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 회계감사, 쟁의부장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간부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의 상대방이 비록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전체가 아닌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육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 원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김으로써 원고 근로자들을 다른 업무에 배치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업무 수행에 필요한 1차 교육만으로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노사관계에 관한 교육인 2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소속인 원고 근로자들만을 상대로 이 사건 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외부 위탁을 통해 실시한 1차 교육과 달리 이 사건 교육은 참가인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교육의 주체 및 상대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게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교육시킬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제1도서는 노동운동과 직접 관계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뜻하는 ‘노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2도서는 노사관계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색하는 책이지만 제2도서에는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에 대한 비난, 민주노총의 비리 등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도서는 노동세력이 제5의 권력으로 거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많은 힘을 휘두르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위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비리, 불법행위, 내부분쟁, 집단 이기주의 등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도서를 원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읽게 한 후 위 나.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운동의 문제점 등에 관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풀도록 하였다.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제2도서 및 제3도서의 서문, 무노동조합 경영 등에 대하여는 제2도서 및 제3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쓰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교육방식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암기·주입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도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간부들인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특히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서에 관한 이 사건 교육을 하는 것은 경영권에 포함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회의를 품게 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행위로 볼 수 있다.

4) 원고 근로자들은 종전에 담당하던 공정이 외부 업체에 맡겨짐으로써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할 입장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제1차 및 제2차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참가인으로부터 새로운 업무 배치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교육을 하면서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도서에 관한 시험을 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 근로자들로서는 참가인이 위 시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육 중단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경고를 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경고는 원고 근로자들에게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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