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무법인 대표가 기업주에게 해당 기업 소속 노조의 조직변경...

번호
2013구합604
일자
2013-11-04

- 원고가 대표로 있는 A 노무법인 작성 문건에는 금속노조의 탈퇴,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등을 유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고, 단체교섭을 지연하는 행동계획,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수 감소, 민주노총 탈퇴 등이 현실화될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도, 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단체교섭의 지연 및 해태를 유도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였으며,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 경과 후에 재등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 고】 심○○

【피 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3.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0. 17. 한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5. 1. 2.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자로 운영하였다.

(2) 원고는 창조에서 인사경영(HR)컨설팅 부분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창조시너지(이하 ‘시너지’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운영하였다.

(3) 휴먼밸류컨설팅(이하 ‘휴먼’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원고의 장인인 강○○이 대표, 처(妻)인 강**이 감사를 맡고 있다.

나. 처분 등

(1) 한겨레신문은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과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창조의 내부 문건을 보면, 창조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노동조합활동 개입)하는 방법으로 7년간 14개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남부지청’이라 한다)은 2012. 10. 18.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여 공인노무사법 제1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고, 제18조에 의한 자료제출 등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창조의 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법령 위반의 자문

① 창조는 해당 기업의 노사분규 수습,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립, 단체교섭의 지원, 성과급제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등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② 창조는 쟁의행위와 직장폐쇄에 대한 법률 검토, 노동조합의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법률적 지원, 노동쟁의 관련 현안 사항에 관한 자문 및 단체교섭 지원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점, ③ 창조의 내부 참고자료로 작성된 회의자료는 올바른 자문을 위한 사전 학습자료일 뿐, 해당 기업에게 제공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해당 기업에게 회의자료 중 적법한 내용만을 상담·설명한 점, ⑤ 창조의 2011. 4. 28.자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이하 ‘컨설팅 제안서’라 한다)는 컨설팅업체의 소개자료로 컨설팅 계약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⑥ 창조는 골든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자료제출의 거부

① 원고는 2012. 9. 24. 실시된 업무감사에서 피고로부터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문건들의 즉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업무감사와 무관한 요구 자료의 제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점, ② 14명의 노무사가 담당 업체별로 각 자문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감사 당일 출장 중이었으며, 요구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당일 제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점, ③ 원고는 감사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사무실의 직원들도 내부문건 유출의 충격으로 신속히 자료를 찾지 못하여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12. 9. 26. 피고에게 요구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⑤ 공인노무사법에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이행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이라 한다)이 2012. 10. 4. 작성한 창조 점검결과 보고에는 ‘업무의 위탁·수탁 계약서 작성 비치 여부’란에 ‘위반사항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요구 자료가 ‘일체의 자료’ 등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2. 9. 24. 실시된 업무감사에서 피고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징계절차의 위법

피고는 2012. 9. 27.과 같은 달 28. 실시된 참고인 조사, 2012. 10. 16.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회의자료의 해당 기업에 대한 제공과 자문 여부 등 핵심적인 징계혐의사유에 관한 심문을 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제출의 소명서를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자문 의뢰 당시 파업, 업무방해 등 노동조합의 장기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해당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점, ② 명확한 징계양정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10년간 운영한 창조를 폐업한 점, ④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⑤ 원고의 자문을 받은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개선된 점, ⑥ 피고는 업무감사 중 갑자기 자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16명의 공인노무사가 각 담당 자문업체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당일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일 후 자진하여 요구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회의자료 등의 내용

(가) 유성

1) 2011. 4. 28.자 컨설팅 제안서

2) 2011. 6. 22.자 유성 관련 회의자료

3) 2011. 7. 22.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4) 2011. 8. 11.자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5) 2011. 9. 23.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

6) 2012. 1. 13.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나) 발레오

1) 2010. 4. 20.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2)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이 자료에는 향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예상 시나리오를 담은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 설립 총회 회의록’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상정한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로 설립된 발레오 노동조합, 유성 노동조합 및 상신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도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상신

1) 2010. 9. 16.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2) 2010. 10. 22.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라) 2010. 6. 23.자 순천향 가치제고를 위한 전략회의

(마) 2012. 1. 25.자 골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2) 자문계약의 체결 경위

(가) 시너지는 2010. 8. 23. 상신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상신과 시너지는 2010. 8. 23.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시너지는 2011. 1. 11. 상신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조직형태의 변경

(가) 발레오지회는 2010. 6. 7. 전체 조합원 97.5%의 찬성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나) 상신지회는 2010. 11. 26.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77.5%의 찬성에 의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인 상신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다) 유성에는 2011. 7. 15. 기업별 노조인 유성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4) 상신의 조직형태 변경 전후의 금전 지급관계

상신이 2010. 9. 7.부터 2011. 7. 29.까지 시너지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원고와 김○○의 진술

(가) 원고의 진술

1) 2012. 9. 27.자 남부지청 조사에서의 진술

2) 2012. 9. 28. 남부지청 조사에서의 진술

3) 2012. 10. 16.자 징계위원회 진술

(나) 창조의 전무 김○○의 진술

1) 2012. 9. 27. 남부지청 조사에서의 진술

2) 2012. 9. 28. 남부지청 조사에서의 진술

(6) 자료 미제출의 경위

(가) 남부지청은 2012. 9. 10. 원고에게 “2012. 9. 17.부터 2012. 9. 25.까지 원고 등 서울 지역의 노무법인 6개소에 대하여 노무법인과 개업노무사 등 법인사무의 법령준수 여부와 위탁사업 수행실태의 적정성 등을 검사.감독하겠다.”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노무법인 등에 대한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계획’을 통보하였다.

(나) 서울노동청도 2012. 9. 13. 원고에게 “관내 노무법인 및 개업노무사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및 위탁사업 수행실태 등 전반적인 법인사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 서울노동청과 남부지청은 2012. 9.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합동으로 창조를 비롯한 서울 지역 노무법인에 대한 업무감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업무감사 중이던 2012. 9. 24. 원고에게 “한겨레신문에 창조가 작성한 것으로 보도된 문건을 포함한 컨설팅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요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남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은 2012. 9. 25. 원고에게 “한겨레신문에 창조가 작성한 것으로 보도된 유성, 상신, 발레오와 관련한 전략회의 문서와 컨설팅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요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바) 남부지청은 2012. 9. 26. 창조에게 “공인노무사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12. 9. 27. 14:00 출석하고,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사)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창조의 자문업체, 담당노무사, 수입내역, 주요 내용, 자문기간 등을 담은 자문제공 현황에 관한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 을 제22호증)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제출자료와 내역서에 기재된 자문업체를 대조하여 ‘[창조] 용역 및 컨설팅 수임 관련 계약서 미제출 내역’(을 제4호증)을 작성하였다.

(아) 원고가 2012. 9. 26.과 같은 달 27.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 내역과 그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청문절차의 진행 등

(가)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게 “2012. 10. 16. 14:00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2. 10. 1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6. 징계위원회에 “전반적인 자문의 내용은 관련법령의 허용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6.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위원으로부터 컨설팅계약 체결주체, 컨설팅의 내용, 컨설팅제안서에 담긴 제안의 의미 및 법령 위반의 자문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8) 관련 민사사건과 형사고소사건의 결과

(가) 민사사건

1) 유성은 2011년경 유성 아산지회, 유성 영동지회, 김○태 등 유성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 4,023,331,8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유성은 2013.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가합5496)으로부터 일부 피고들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판결 이유 중 ‘법령 위반의 지도.상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형사고소사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4. 19. “이○준, 남○정, 송○규가 휴먼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골든 노조와 교섭에 형식적으로 임하면서 단체협약 해지 효과가 발생될 때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2012. 7.경 전국사무금융노조 (이하 ‘금융노조’라 한다)측의 대각선 교섭요구에 대하여 ‘1사 1교섭원칙’, ‘교섭위원의 자격문제’ 등을 거론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21, 22, 23, 26호증, 을 제1 내지 15, 18, 19, 21 내지 24, 26, 2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가) 법령 위반의 자문

1)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나(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문건의 내용: 컨설팅 제안서, 회의자료 등 창조의 문건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금속노동조합 탈퇴, 조직형태 변경 등을 유도·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단체교섭을 지연하는 행동계획,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 문건에 제시된 행동방향, 계획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향후 발생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김○○의 진술: 원고는 남부지청 조사에서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창조의 문건을 직접 기획·구상하였고, 해당 기업의 사용자에게 문건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도 남부지청 조사에서 “원고와 협의하여 유성, 발레오, 상신과 관련한 문건을 기획·구상하였고, 다른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형태 변경 및 노동조합 설립 총회 회의록’과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성공보수: 컨설팅 제안서, 상신과 시너지의 컨설팅 계약서 별도 약정에는 유성지회 조합원수의 감소, 상신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등의 컨설팅 목적 달성에 따른 일정한 성공보수가 약정되어 있는 점, 상신지회는 2010. 11. 26. 기업별 노조인 상신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점, 시너지는 2011. 1. 31. 상신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는 상신으로부터 2011. 1.분 컨설팅 금액, 컨설팅 조기 종료에 따른 잔여계약기간의 손실보전금, 인사·조직제도 컨설팅의 기간과 비용을 대폭 삭감한 대가를 반영하여 11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사·조직제도의 컨설팅은 2010. 8. 23.자 컨설팅 계약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상신은 시너지에게 컨설팅 금액을 성실히 지급하여 왔으며, 2011. 1. 11. 시너지와 새로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손실보전금 지급약정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은 시너지와 상신의 약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시너지는 성공보수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노동조합 규약안의 제공: ㉠ 발레오의 2010. 5. 4.자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에 첨부된 ‘발레오 노동조합규약안’과 발레오 노동조합, 유성 노동조합 및 상신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는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자의 이익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경영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 쟁의부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노동자문화의 창달’이 공통적으로 쟁의부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 “조합은 법인을(‘법인으로’의 오기이다) 할 수 있다.”는 문법적 오류가 있는 문장까지도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 김○○은 “다른 사례를 참고하여 (발레오의 사용자에게)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안’ 및 그와 동일한 규약안이 발레오 노동조합 규약, 유성 노동조합 규약 및 상신 노동조합 규약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자문 이후의 정황: 원고는 유성, 발레오, 상신에게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자문을 하였고, 이후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거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점, ⑥ 관련 민사, 형사사건과의 관계: 법령 위반의 자문이라는 징계사유는 유성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판단된 과실상계 주장과는 요건사실(유성과 창조의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를 통하여 직장폐쇄의 유지 및 기타 단체협약 위반행위 등이 이루어졌고, 유성이 처음부터 유성지회 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유지하였으며, 징계 등을 한 사실)이 다르고, 노동조합법위반사건의 요건사실(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과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해당 기업들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 제4호에 위반한 지도·상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자료제출의 거부

1) 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1항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업무감사 통보: 서울노동청은 원고에게 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미리 통보하였고, 준비서류에는 ‘회의록 일체, 자체 업무감사 관련 서류 등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통보서에 기재된 준비서류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는 각종 서류의 제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 ② 제출된 자료 내역 등: 남부지청은 원고에게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점, 이에 따라 원고는 컨설팅 계약과 관련한 계약서, 보고서,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컨설팅 제안서에 “컨설팅을 진행하여 조합원수가 감소되었다.”고 기재된 캡스, 광명성애병원 등 22개 기업과의 컨설팅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자료 미제출의 이유: 원고는 자문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2012. 4. 창조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다수의 컨설팅 계약서가 일시에 분실되었다는 설명은 2012. 9. 27. 제출된 내역서에 컨설팅 계약서를 분실한 업체의 담당노무사, 수입내역, 주요내용, 자문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④ 기타: 서울노동청 작성의 창조 점검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공인노무사법 제17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에 규정된 ‘업무의 위탁·수탁계약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업무의 위탁·수탁 계약서의 작성·비치는 일부 컨설팅 계약서의 미제출과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요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징계절차의 위법에 관하여

1)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고, 제22조 제2호는 “피고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참고인 진술: 원고는 2012. 9. 27.(16:30 - 24:00)과 같은 달 28. 남부지청에서 공인노무사위반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으면서 징계혐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답변한 점, ② 청문 절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으로부터 컨설팅 제안서에 담긴 제안의 의미와 법령 위반의 자문 여부 등 징계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며, 그 외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③ 소명서: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전반적인 자문의 내용은 관련법령의 허용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점, 징계위원회가 소명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소명서를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된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와 같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① 자문의 허용범위와 한계: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지도·상담을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 조직·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해태를 유도·조장·권유하는 지도·상담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② 법령 위반 자문의 내용: 공인노무사인 원고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한 점, 원고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 ③ 자문의 대가: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너지는 성공보수를 수령한 점, ④ 처분 이후의 사정: 등록취소되더라도 3년 경과 후 재등록할 수 있는 점(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호)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장승혁,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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