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문제 학생들의 지도 과정서 스트레스로 사망한 교사의 공무상...
- 번호
- 2013구합62206
- 일자
- 2014-09-22
【원 고】 ○○○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5. 16.
1.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1966. 2. 18생)은 199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학년도에는 2학년 7반 담임으로, 2012학년도에는 2학년 1반 담임이자 2학년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은 2012. 11. 7 2학년 1반 학생들이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자 학부모들과 통화를 한 후 두통이 심해져 같은 날 17:35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42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소재 창뜰교차로에서 배수로로 추락하여 다음날 12:55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24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담임을 맡았던 2학년 1반은 문제아들의 집합소로서 2학년 1반 학생들은 수백 회 이상 교칙을 위반하여 수십 회 이상 징계를 받았고, 망인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망인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은 2학년 부장으로서 2학년 생활 및 진로 지도, 직업 기초능력 평가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학부모들과 통화를 한 후 두통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환경
가) 근무 조건
□근무시간 : 08:30부터 16:30까지
나) 담당 업무
□2011학년도 : 2학년 7반(미용과) 담임, 문학 담당, 전산 처리 및 정보화 지원 업무
□2012학년도 : 2학년 1반(인문계) 담임, 문학 담당, 2학년 생활 및 진로 지도 업무
다) 근무 내역
□2012. 5 : 초과 근무 20시간
□2012. 9 : 초과 근무 21시간
□2012. 10 : 초과 근무 11시간, 휴일 근무 4시간
2) 망인의 건강 상태
가) 건강검진 결과
□2004년 : 혈압 120/80㎜Hg
□2006년 : 혈압 150/90㎜Hg
□2008년 : 혈압 134/107㎜Hg
□2010년 : 혈압 130/70㎜Hg, 가족력-고혈압
소견 - 비만 관리(유산소 운동 권고), 혈압 관리(규칙적 운동과 저염식), 이상 지질
나) 요양급여 내역
□ 2007년 : 본태성 고혈압 1회
3) 부검감정 결과 및 질의 회보
가) 부검감정 결과
□신체 전반에서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뇌바닥부위 혈관 중 전교통동맥에서 약 0.5㎝ 크기의 동맥류가 형성되고 이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바닥면을 중심으로 뇌 표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주막하출혈이 형성된 점, 심장동맥경화를 망인의 사인으로 고려할 수 없고 나머지 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나) 질의 회보
□뇌동맥류란 혈관벽의 선천적 결함과 후천적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뇌혈관이 서서히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만성적인 뇌혈관질환임.
□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지주막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것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하여 촉진되기도 하는데 법의학에서는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구별하여 유인이라고 함. 유인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평소 심장이나 뇌혈관에 질환을 지니고 있던 사람의 경우 유인에 의하여 이러한 질환의 급격한 악화나 2차적 변화가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 이러한 유인에서 중노동, 계단 오르기, 등산 등의 육체적 자극뿐만 아니라 분노, 통증, 기쁨, 슬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자극도 포함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심한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동맥류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과 그에 의한 사망을 촉진하였을 수 있음.
4) 관계자들의 진술
가) 2학년 1반 학생이었던 ○○○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2학년 1반 학생이었던 ○○○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학교 교사였던 ○○○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학교 교사였던 ○○○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마) 2학년 1반 부담임이었던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이 법원의 이 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10, 11, 13, 16 내지 19, 21, 22, 28 내지 31, 3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학교의 인문계 학급의 학생들은 2011학년도에는 총 98명이었는데 그중 22명이 자퇴를 하였고 3명이 퇴학을 당하였으며, 2학년 1반 학생들은 총 780회 벌점을 부여받고 2012. 3부터 2012. 11까지 총 43회 징계를 당하는 등 학습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2학년 1반 담임을 맡는 거을 꺼렸으나, 교장, 교감, 다른 교사들의 설득으로 망인이 어쩔 수 없이 2학년 1반 담임을 맡게 된 점, ③ 2학년 1반 학생들 중 일부는 망인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망인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망인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④ 망인이 학생들의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도리어 불만을 표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망인은 교사로서의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동료 교사에게 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⑥ 망인은 2학년 1반 학생들이 무단으로 학교를 이탈하여 학부모들과 통화를 한 후 두통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학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⑦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90㎜Hg로 측정되었고, 2007년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0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70㎜Hg로 측정된 사실에 비추어, 고혈압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내인성 급사는 육체적 자극뿐만 아니라 분노, 기쁨, 슬픔, 정신적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신적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그 자극에 의하여 촉진되기도 하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심한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동맥류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과 그에 의한 사망을 촉진하였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강희경, 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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