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번호
2013나1211
일자
2014-02-10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가단1157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돈을 재산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재산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정신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갠트리로봇(Gantry Robot) 생산 및 공장자동화를 위한 물류시스템을 설계,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고(이하 ‘원고회사’라 한다), 피고는 원고회사에 2007. 10. 15.부터 2009. 12. 31.까지, 2011. 2. 2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랙가이드를 생산하는 컴포넌트 사업팀에 소속되어 랙밀링기 작업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6.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4.까지 베데스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3.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1. 12. 26.부터 다시 출근하였으나 같은 달 30.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2. 12. 31. 원고회사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갑3, 4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1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는 원고회사에 근무하던 중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다가 이직이 확정되자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2011. 12. 31.경부터 무단결근하였다.

⑵ 위와 같은 피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대체인력 채용 및 기존 인력을 교육할 때까지 피고가 소속되었던 컴포넌트 사업팀은 제품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량품 42개가 발생하였고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랙밀링기 커터 2개가 파손됨으로써 합계 30,949,326원[=불량품 손해 21,949,326원(=522,603원 × 42개) + 랙밀링기 커터 파손 손해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일부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또한 피고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의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회사에 계속 다닐 것처럼 기망하였으며, 원고회사의 임원들이 사직을 만류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직을 하였는바, 원고회사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와 피고사이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하여서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자인 피고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그 해지의 효과는 1개월 이후 또는 월급여를 받는다면 해지의사표시를 받은 날이 속한 당기의 다음기가 도과할 때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11. 12. 30.에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1. 12. 31.까지만 출근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고용계약해지의 효력은 2012. 1. 30.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2. 1. 1.부터 결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나아가 피고의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바로 다음날까지만 출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을3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아니한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의 인수·인계가 없었음에도 원고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피고가 담당했던 작업을 별다른 무리없이 수행하였던 점, ② 원고회사는 구체적으로 피고가 담당했던 작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못하고 않은 점, ③ 원고회사에 2010. 1. 4.부터 2011. 4. 1.까지 근무하면서 랙밀링기 조작 등 작업을 담당하였던 D은 피고에게 위 랙밀링기 조작 등 업무에 관하여 약 2시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매뉴얼 등이 작성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약 일주일정도 인수·인계업무를 하였고 피고가 퇴사한 이후 랙밀링기 작업을 담당한 직원 C는 피고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 등을 정리하기까지 한 점, ⑤ 원고회사는 피고가 담당한 랙밀링기 작업 중 정삭가공은 작업공구의 파손 및 생산불량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 피고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속도가 느려지고 랙밀링 커터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회사 주장하는 랙밀링 커터의 파손시기는 2012. 3.경으로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이미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는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문제로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랙밀링기가 고장나서 그 가동을 중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회사는 제1심에서는 피고의 퇴사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원고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윤의 10%인 1,300만 원, 밀린 생산물량을 일정에 맞추어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연장근로수당 등 노무비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의 퇴사로 불량품 42개가 발생하였고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랙밀링기 커터 2개가 파손됨으로 인한 손해 합계 30,949,326원[=불량품 손해 21,949,326원(=522,603원 × 42개) + 랙밀링기 커터 파손 손해 900만원] 중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발생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랙밀링기 작업을 담당하였다가 그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결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갑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병가 중인 상황을 이용해서 취업면접 및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회사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근무하다가 사직의사를 밝힌 지 하루만에 원고회사를 퇴사하여 원고회사의 업무에 다소 불편을 초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12. 6.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중이었기 때문에 병가를 냈고, 같은 달 26.부터 출근하여 같은 달 31. 퇴사할 때까지는 원고회사에 출근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한 점, 피고가 원고회사 퇴사 후 원고회사의 중요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직가능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재직 중인 회사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이직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을 가진다거나 원고회사가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손주희,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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