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의 임금 관련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의 범...
- 번호
- 2013나1551
- 일자
- 2015-01-05
1. 시내버스 기사들의 휴게시간을 제1심과는 달리 전부 근로시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중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인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49분만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2.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와 근로자들이 상여금의 지급을 재직 여부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사 관행을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상여금이 재직 여부에 따라 그 지급을 달리하여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외 40명
【원고, 피항소인】 B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1가합1071 판결
【변론종결】 2014. 9. 1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8 ‘원고별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그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상여금’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그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전체 미지급 임금 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그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상여금 미지급 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그에 대하여 2013. 11.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의 청구금액과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
1. 당사자의 지위와 임금 지급 조건 및 현황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한 운전기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지부대한운수분회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조견표에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의 기본급 산정 기준인 시급액은 기간별로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수당,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수당(이하 ‘폐쇄회로수당’이라 한다), 문짝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일근로수당, 공휴일근로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1부터 8, 제22호증, 제33호증의 16, 17,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따라 6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상의 연장 근로시간 6시간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한 연장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연장 근로시간을 6시간이라고 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연장 근로시간 8시간 19분(= 운행시작부터 운행을 마친 평균시간 15시간 19분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시업 전과 종업 후 각 30분) 전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근속수당, 폐쇄회로수당, 문짝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들 수당과 상여금은 어느 것이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그에 따라 각종 수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각종 수당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는 피고와 원고들이 개별적인 근로시간 산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총 근로시간을 일률 적용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이고, 이러한 합의는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 협약으로서 유효하다.
(2) 시업 전과 종업 후 각 30분씩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이미 사문화하였으므로, 운행 전 준비시간과 운행 후 정리시간은 실제로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만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원고들이 실제 운행업무를 하지 않고 차고지 또는 회차지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매일 1시간 30분씩(4시간 근로당 30분씩이므로, 앞서 본 15시간 19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4) 근속수당, 폐쇄회로수당, 문짝수당, 상여금은 원고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통상임금으로 보더라도, 각 수당을 기준 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까지 모두 합산한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의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의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여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면서, 시간급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 항목별로 근무일수에 시간급·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도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1) 원고들의 운행시간
원고들이 하루에 운행을 시작한 때부터 운행을 마친 때까지 평균 15시간 19분이 걸린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다.
(2) 운행 전·후 각 30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은 “근로시간이라 함은 승무 시·종 각 30분, 기본근로, 연장근로, 승무(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등 일체의 장단을 불문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들이 비차시간표 기재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 시간 이전에 운행할 버스를 점검하고, 회사에 도착한 이후에는 버스를 주차하고 세차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운행 전·운행 후의 각 30분씩도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9호증, 제10호증의 1부터 36, 제11호증의 1부터 36, 을 제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 13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9호증, 제20호증의 1부터 12, 제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부터 4의 각 영상, 당심 증인 AR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버스 운행 중간에 차고지나 회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중,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1시간 30분만큼은 휴게시간으로 보되, 그 나머지만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각 노선을 운행하는 중간중간에 1일 평균 합계 약 3시간 51분 동안 차량의 엔진을 끄고 대기하였다.
(나) 원고들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동안 1일 1~2회 차량에 압축천연가스(CNG)를 충전하고, 공기청정기와 공조기의 거름막을 청소하였으며, 직접 차량 내·외부를 청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차량은 주기적으로 세차, 윤활유 주입, 내연기관 윤활유 및 공기청정기 거름막 교환 등 정비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대기시간 중에 세차장이나 정비소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청소나 정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였으며, 원고들이 정비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 비나 눈으로 교통 정체가 있으면 노선 운행이 배차시간표에 정한 것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대기시간 없이 곧바로 다음 노선 운행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차고지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대차운행을 하는 일이 있었다.
(라) 그러나 한편, 세차는 4일에 한 번, 청소는 10일에 한 번, 정비는 길게는 1년에 3~4회 정도마다 간헐적으로 하는 업무였으며, 그에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았다. 또한, 차량 내부 청소, 세차는 별도의 용역 직원이 하였으며, 차량 정비 역시 기본적으로는 정비 직원이 하였다.
(라) 원고들은 정해진 배차시간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므로, 대체로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원고들은 차고지나 회차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식사를 하거나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외출을 하는 데도 별다른 제약은 받지 않았다.
(마) 춘천시의 교통 여건상 노선 운행이 늦어지는 경우는 붐비는 일부 시간 외에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일당 6시간 49분(= 운행을 시작한 시각부터 운행을 마친 시각까지의 평균 시간 15시간 19분 + 운행 전·후 각 30분 - 휴게시간 1시간 30분 - 기준근로시간 8시간)임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따라 1일당 6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6시간을 초과하는 1일당 49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계산식 : 시급 × (49분 ÷ 60분) × 16일 × 1.5 × 월수]
다.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을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으로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잃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처럼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 고정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할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어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항목별 판단
(가) 근속수당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7. 8. 1.부터 2009. 7. 31.까지는 월 7천 원,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는 월 9천 원씩 근속수당을 근속연수만큼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폐쇄회로수당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따라 원고들에게 1일 12,000원의 폐쇄회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폐쇄회로수당이 1일 14시간을 모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고정성을 가진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폐쇄회로수당은 근로자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인 14시간 동안 통상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운수노동조합과 피고는 폐쇄회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합의 사실만으로 폐쇄회로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문짝수당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따라 원고들에게 1일 1천 원의 문짝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문짝수당이 1일 근로시간의 3분의 2를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고정성을 가진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문짝수당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여금
2010년도 단체협약은 2010. 10.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연 185% 이상을 매분기 말일(3, 6, 9, 12월)에 분할 지급하되, 1년 이하는 개월 수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1개월 이하는 산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2012년도 단체협약은 2013. 1. 1.부터의 상여금에 관하여, 월 만근 기준 통상 임금의 연 200%를 매년 분기 말일(3, 6, 9, 12월)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매 분기별 만근 기준(48일)에 미달한 자는 근무일수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2013년도부터 신규채용 입사자로서 입사 후 6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사 후 6개월 이상인 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속기간이 1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도 근속한 개월 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2년도 단체협약은 분기별 근무일이 48일에 미달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달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여금 지급기준금액에 월 16일을 모두 근무했을 때의 임금과 근속수당, 무사고수당을 합산하여 상여금을 산정하여 온 점, 상여금의 지급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하거나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던 점, 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조합원’인데, 중도퇴사자는 조합원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면서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속기간 또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피고가 상여금의 지급기준금액을 산정하면서 무사고수당을 합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단체협약 상 그와 같이 볼 근거도 전혀 없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2012. 12. 31.까지는 통상임금의 연 185%, 2013. 1. 1.부터는 연 200%)만큼은 무사고기간과 같은 근무조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을 제24호증의 1부터 14, 제33호증의 1부터 1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R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분기 중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협약에 상여금을 재직 여부와 연동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기업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려면, 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업 내부에서 사실상의 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하려면 명백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와 근로자들이 상여금의 지급을 재직 여부와 연동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노사 관행을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상여금이 재직 여부에 따라 그 지급을 달리하여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2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운전기사가 회사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함을(일명 유니언숍), 제4조는 피고가 관리직, 경리직,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각 규정하면서, 전체 조문에 걸쳐 ‘조합원’이라는 용어와 ‘근로자’, ‘승무원’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권리자로 ‘조합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상여금 지급 당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고, 그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여금 역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수당의 산정
(1) 산정 기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월급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환산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구법 제5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구법 제55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고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기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고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을 포함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①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은 355.6시간[= 기준 근로시간 128시간(= 8시간 × 16일) + 연장 근로시간 144시간(= 6시간 × 16일 × 1.5) + 야간 근로시간 16시간(= 2시간 × 16일 × 0.5) + 주휴일 근로시간 51.6시간(= 8시간 × 월 평균 주 수 4.3 × 1.5, 월 평균 주수의 근삿값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 공휴일 근로시간 16시간[= 8시간 × (월 평균 공휴일 16일 ÷ 12월) × 1.5]이고, ②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은 22.2시간[= 기준 근로시간 8시간 + 연장 근로시간 9시간(= 6시간 × 1.5) + 야간 근로시간 1시간(= 2시간 × 0.5) + 주휴일 근로시간 3.2시간(= 8시간 × 월 평균 주 수 4.3 × 1.5 ÷ 16일) + 공휴일 근로시간 1시간[= 8시간 × (월 평균 공휴일 16일 ÷ 12월) × 1.5 ÷ 16일]이다.
또한 ③ 원고들의 실제 월 연장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주휴일 근로시간, 공휴일 근로시간을 그 각 가산율까지 고려하여 모두 더하면 247.2시간[= 연장 근로시간 163.6시간(= 6시간 49분 × 16일 × 1.5) + 야간 근로시간 16시간(= 2시간 × 16일 × 0.5) + 주휴일 근로시간 51.6시간(= 8시간 × 1월 평균 주 4.3 × 1.5) + 공휴일 근로시간 16시간[= 8시간 × (월 평균 공휴일 16일 ÷ 12월) × 1.5]이 된다.
(2) 근속수당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근속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2008. 5. 1.부터 2009. 7. 31.까지는 19.6원(= 월별 근속수당 7.000원 ÷ 355.6시간,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09. 8. 1.부터 2011. 4. 30.까지는 25.3원(= 월별 근속수당 9,000원 ÷ 355.6시간)이고,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월별 통상임금은 ‘19.6원 또는 25.3원 × 근속연수 × 247.2시간’이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4 ‘근속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근속연수는 원고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원고는 각 연도의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근속연수를 판단한 후, 그 해의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연도별 개월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방식에 따른다).
(3) 폐쇄회로수당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폐쇄회로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540.5원(= 12,000원 ÷ 22.2시간)이고, 폐쇄회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월별 통상임금은 ‘540.5원 × 247.2시간’이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5 ‘폐쇄회로수당 산정내역’의 ‘폐쇄회로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4) 문짝수당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문짝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45원(= 1천 원 ÷ 22.2시간)이고, 문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월별 통상임금은 ‘45원 × 247.2시간’이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6 ‘문짝수당 산정내역’의 ‘문짝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4) 상여금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금액은 일급·주급·월급의 산정방법에 준하여 산정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정한 이 사건 상여금은 먼저 해당 기간의 시급을 기준으로 연간 상여금의 액수를 구하고(각 해 8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를 12로 나눈 후, 앞서 본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6 ‘상여금 산정내역’의 ‘환산 상여금 합계’란과 같으나, 실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은 위 금액 중 원고의 청구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같은 별지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8 ‘원고별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그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5.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4. 11. 26.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같은 별지 ‘상여금’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그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3. 11.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4.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일부 부대항소와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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