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번호
- 2013나3154
- 일자
- 2015-04-10
【원고, 피항소인】 A 외 34
【피고, 항소인】 ○○생명과학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1749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1.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계산표의 '합계(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2 내지 6, 20 내지 26에 대하여는 2012. 2. 24.부터, 원고 1, 7 내지 19, 27 내지 35에 대하여는 2012. 2.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당진 공장에서 수액 생산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교섭 경과 등
1)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83명은 2011. 10. 9.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거쳐, 2011. 11. 22. 피고의 당진 공장 근로자복지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2011. 12. 6.부터 2012. 1. 17.까지 피고 서울지점 회의실과 당진 공장 근로자복지관에서 장소를 번갈아 가며 총 6회에 걸친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3)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할 것, 노사동수 8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분할·합병·양도·이전 시 조합에 통지 및 합의할 것,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조합과 합의할 것,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교섭권자로 인정할 것,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부담하고 사무업무자 1인을 지원할 것,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집기·비품 등을 제공할 것,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 대체근무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마지막 단체교섭이 있었던 2012. 1. 17.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2012. 1.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절차 에서 피고는 '노동조합의 공개사과 없이는 교섭하지 않겠으며 조정기간 연장의사도 없다'는 주장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밤샘 교섭도, 조정기간 연장도 모두 가능하다. 교섭 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중단만 담보된다면 공개사과 용의도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결국 2012. 2. 6. '노사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5)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2. 7. 피고 당진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부장 B, 생산1팀장 C, 생산2팀장 D, 생산1팀 대리 E를 부당노동행위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함과 아울러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2012. 2. 15. 피고에게 쟁의행위 개시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생산량 감소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2. 16. 및 같은 달 17., 20., 21. 각 1일 8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고 시간외 근로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2. 19:00경부터 3.5시간 부분파업을 하였다(이하 위 시간외근로 거부 및 부분파업을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다만 원고들 중 ○○○, ○○○, ○○○, ○○○, ○○○, ○○○, ○○○, ○○○, ○○○, ○○○, ○○○, ○○○, ○○○, ○○○, ○○○, ○○○, ○○○, ○○○, ○○○, ○○○, ○○○ 등 21명은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이전인 2012. 2. 7.부터 2012. 2. 15.까지의 피고 1일 수액 평균 생산량은 371,376개였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생산량은 아래와 같이 감소하였다.(아래표 생략)
라. 피고의 직장폐쇄 단행
그러자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2. 2. 23. 18:00경 생산 l팀 충전실 소속 조합원인 원고 ○○○, ○○○, ○○○, ○○○, ○○○, ○○○, ○○○, ○○○, ○○○, ○○○, ○○○, ○○○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같은 달 24. 생산 2팀 충전실 소속 조합원인 원고 ○○○, ○○○, ○○○, ○○○, ○○○, ○○○, ○○○, 세척실 소속 조합원인 원고 ○○○, ○○○, ○○○, ○○○, ○○○, 조제실 소속 조합원인 원고 ○○○, 포장실 소속 조합원인 원고 ○○○, 조제팀 소속 조합원인 원고 ○○○, ○○○, ○○○, ○○○, ○○○, ○○○, ○○○, ○○○, ○○○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단행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직장폐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마.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의 경과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2. 23.부터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하여 조합원들의 근로를 수령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를 희망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 복귀 이후에는 새로운 쟁의행위 개시를 위 한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파업, 태업, 라인점거, 사보타지, 피케팅, 유인물 배포 등을 포함한 일체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직장에 복귀하는 것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직장복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요구하는 위 직장복귀신고서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임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직장폐쇄가 해제될 때까지 위 직장복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당한 조합원들 38명은 2012.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카합96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 해제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25. '피고가 한 이 사건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고는 위 조합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조합원들의 근로제공을 위한 공장 출입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직장폐쇄의 해제
그런데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 전인 2012. 5. 4. 이 사건 직장폐쇄를 스스로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19, 21 내지 24, 72호증, 을 제 1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장소를 정하는 등 노사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성실히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안은 피고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규정이 많아 피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조정절차 내외에서 보여준 원고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조정절차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즈음인 2012. 2. 초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제팀은 ① 휴일 다음날의 정상 조업에 필요한 휴일조제준비작업을 거부하였고, ② 칭량작업에 있어 이전까지 계속 수행하여 오던 방식을 파행적으로 변경하여 태업하였으며, ③ 조합원인 원고 ○○○은 상사인 팀장의 정당한 필터교체지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태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역시 조합원인 원고 ○○○는 조제작업 시 유화 압력을 낮추어 부적합 약액이 생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태업하였다. 또한 생산1팀은 ⑤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시간외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하였고, ⑥ 생산설비가 정지하는 '부동'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방치하는가 하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생산설비를 임의로 정지시킨 뒤 부동이 발생하였다며 하루 20여통 이상의 문의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태업하였고, ⑦ 작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전체 생산공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태업하였고, ⑧ 충전시간을 임의로 조작하여 작업속도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태업하였고, ⑨ 충전설비 중 공압실린더의 압력을 낮추어 약액이 담기는 용기(Bag)가 불완전하게 밀봉되도록 하여 외부로부터 오염될 위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태업하였으며, ⑩ 생산설비에 대한 1차적인 보전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태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⑪ 작업에 사용하는 장갑(라텍스 속장갑)이 없다며 갱의실에 대기하면서 생산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태업하였다. 그리고 생산2팀 역시 ⑫ 약액을 담는 용기 공급 기계인 AGV기계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태업하였고, ⑬ 조합원인 원고 ○○○는 세척공정(PP라인)에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EMDS) 입력 비밀번호를 고의적으로 오입력하여 에러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태업하였고, ⑭ 조합원인 원고 ○○○은 세척공정(KLENZO라인)에서 용기 입고 자동문 에러 발생 시 그 조치가 매우 용이함에도 방치하는 방식으로 태업하였고, ⑮ 조합원인 원고 ○○○은 충전공정(KLENZO라인)에서 그 조치가 매우 용이한 1차적 보전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태업하였고, (16) 조합원인 ○○○, ○○○는 포장공정(KLENZO라인)에서 고의적으로 나사를 풀어 설비 부동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태업하였으며, (17) 조합원인 ○○○, ○○○, ○○○, ○○○은 검사공정(KLENZO라인)에서 불량품을 폐기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작업방식을 변경하여 설비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태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18) 원고 ○○○은 전일 자재 반납 및 작업준비를 명분으로 생산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태업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2. 23. 아무런 통보 없이 19:00부터 4시간 동안 파업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인 원고 ○○○은 비조합원에게 생산설비를 파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태업 등 쟁의행위에 이어 이 사건 쟁의행위까지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불량률이 증가함과 아울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기계조작에 따른 통제불능의 불량 수액 생산 가능성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결과가 국민보건에 대한 위협이 되고 그것이 피고의 존립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차단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위에서 개시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요구하는 직장복귀신고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들이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무장소로 복귀하더라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쟁의행위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하기에 충분하였기에 피고로서도 이 사건 직장폐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어서 그 직장폐쇄 개시 이후 유지에 대하여도 여전히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및 유지가 정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 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 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 결 참조).
그리고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불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직장폐쇄가 정당하여 미지불 임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항변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하겠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쟁의행위 외의 태업 등 쟁의행위 주장 부분
우선 피고의 위 주장 중 을 제27, 28, 30 내지 38, 45, 46, 48, 4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 및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 위 ② 내지 ④, ⑥ 내지 (18) 기재 부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거나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로서의 태업이라고까지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1,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2012. 2. 1.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직전인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있어 생산1팀의 시간당 생산량 3,283개는 그 이전 3개월간 시간당 생산량 3,353개와 비교할 때 약 70개 부족한 수치로서 약 2.1%만이 감소한 사실, 전체 생산량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거부한 휴일을 제외하면 비록 계획생산량에 못 미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350,000개 이상을 생산하여 계획생산량의 93~99%(350,000개를 생산하지 못한 2012. 2. 9.의 경우는 계획생산량을 초과하기까지 하였다)를 생산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인 원고 ○○○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소방 담당 비노조원에 대하여 '소방 담당자가 불나면 구속이잖아, 어디에 화염병 던질까, 중요 개소 말해 봐, 내가 화염병 던져줄게'라며 힐난하고 위협하는 투로 협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피고의 생산설비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1, 을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주장 중 위 ①, ⑤ 기재 부분과 같이 제조팀 및 생산2팀이 2012. 2.에 들어와서 평소 관행적으로 수행하여 오던 휴일초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생산1팀 일부가 이미 2012. 2. 1.부터 시간외 근무를 거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기 전까지의 생산량 감소는 평소보다 약 2.1% 수준에 불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생산량 감소 주장 부분
갑 제7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까지의 생산1팀 및 생산2팀의 부동 건수가 10건 내외이던 것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은 20~40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부동시간 역시 2012. 1.의 경우 1,925시간이던 것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포함되어 있던 2012. 2.의 경우 7,525시간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2. 16.부터 2. 24.까지) 동안의 생산량이 그 이전보다 약 30%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반면 갑 제72, 8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상 조업이 이루어진 2013년의 경우 부동률이 8.6%이고, 2014. 1.의 부동률이 7.3% 인데 그 부동시간이 11,135시간으로 2012. 2.의 부동시간보다 더 길었던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으로서 이 사건 직장폐쇄 단행 직전 감소된 상태에서의 생산량은 2012. 2. 22.의 경우 247,410개, 그 다음날인 2. 23.의 경우 222,886개였는데, 당시 피고의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이고, 1일 국내 소비량이 434,088개였기에 그 시점까지만 하여도 피고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만큼의 생산량(217,044개 = 434,088개 × 50%)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의 월평균 재고량은 4,340,885개로서 피고 역시 생산량 감소 시 재고량 소진일을 39일로 예측하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생산된 수액에 대한 15일간의 품질검증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감소된 생산량이 국민보건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불량률 증가 주장 부분
우선 피고는, 평소 약 2.7% 수준의 불량률을 기준으로 검사하고 있어 불량률이 높아지면 불량검사가 한계에 부딪혀 불량을 걸러낼 수 없게 되므로 그 불량 수액이 그대로 유통되어 사용될 경우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불량률이 10.8%까지 발생함에 따라 한계를 넘어선 불량검사로 불량 수액이 유통될 위험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의 증언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불량률의 증가는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크게 증가된 부동으로 발생한 약액 폐기에 따른 수율 저하, 즉 약액 손실까지 불량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으로서 그 약액 손실에 따른 불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불량검사 대상이 되는 용기(Bag) 성형 불량이나 누액에 따른 불량은 그다지 발견하기 어려운 점, 생산2팀장이던 ○○○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 불량검사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불량검사를 하였기에 불량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불량률의 수 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의 불량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는 반품률과 관련하여서도 2012. 1. 0.02%이던 것이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인 2012. 3. 0.07%로 증가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로 불량률이 증가한 것이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위 반품 사유에 관한 내역을 보면 그 반 품 원인이 대부분 제품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단지 2012. 1.과 같은 해 3. 두 달간의 반품률 비교만으로 그 반품의 원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불량에 따른 것이고 그 불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라 하겠다.
결국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증가된 불량률이 국민보건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국민보건에 대한 위협이 되는 통제 불능의 불량 수액 생산 우려 주장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충전공정에서 충전기의 압착온도 및 압착시간을 표준작업방법서와 미세하게 차이가 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용기(Bag)를 성형할 경우 기밀도와 관련하여 육안으로 판별이 불가능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검사과정에서 걸러낼 수 없거나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하더라도 역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검사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킨다면 그 불량으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설령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을지언정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피고로서는 사전에 그와 같은 결과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아무리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충전공정에서 충전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용기(Bag)를 성형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할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그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나 쟁의행위에 따른 불안감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를 쉽사리 허용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하겠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갑 제7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5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제1심 및 당심 증인 □□□, 당심 증인 □□□, □□□, □□□, □□□의 각 증언을 더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개연성 내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을 전후하여 생산한 제품을 그대로 유통시킨 사실, 그 제품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사례는 1건도 보고된 바 없었던 사실, 피 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함에 있어 '회사가 그 동안 인내를 갖고 각종 태업에 의한 막대한 경영상 손해를 감수해 왔으나 2012. 2. 23. 18:00부터 우선 태업 등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산1팀 충전실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방어적 수단으로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한다'는 취지로만 안내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전혀 밝힌 바 없었던 사실 등을 엿 볼 수 있을 뿐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한 이상, 이 사건 직장폐쇄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국민보건에 대한 악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이 사건 쟁의 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경영상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이 사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결여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72호증, 을 제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성, 피고와의 단체교섭 및 이 사건 쟁의행위는 사실상 피고의 근로자들이 최초로 행사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비교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단체교섭과정에서 상호 간 적지 않은 의견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인내를 갖고 대화와 타협으로써 노사 간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협상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휴일초과근무, 시간외 근로 거부 등과 같은 준법투쟁을 전개하다가 부분파업을 시행한 지 단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한 점, 이 사건 직장폐쇄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비록 피고의 관점에서 태업의 형식을 빙자한 쟁의행위를 전개한다고 여기고 있었더라도 전날 부분파업에서 복귀하여 정상 조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들에 의한 집단적인 생산시설 점거 등 물리력을 수반한 폭력행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후하여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적어도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재고량에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쟁의행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민보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 내지 불안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 국민보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안내 내지 교육 또는 경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그와 같은 위험을 불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직장폐쇄의 단행을 최대한 회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전혀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게다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초래될 수 있다는 피고 주장의 국민보건에 대한 위험성을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근거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 2. 23. 아무런 통보 없이 19:00부터 4시간 동안 시행한 부분파업은 같은 날 18:00에 있었던 피고의 전격적인 이 사건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쟁의행위로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를 내세워 그 다음날 다시 재차 직장폐쇄를 단행한 데에 이를 정당화할 만한 상당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계산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011년 수액 매출액이 약 840억 원이나 되는 피고의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후한 손실은 약 8억 원 정도였던 점,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무려 70일 가량이나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직장폐쇄 단행 시점과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해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는 개시부터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유지에 관한 정당성 여부까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4.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9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의 '피고 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란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계산표의 '합계(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직장폐쇄일 다음날(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별로 2012. 2. 24. 또는 2012. 2. 25.이 된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6. 18.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 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20% 의 비율로 구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연 5%로 인정한 부분(다만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이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미숙(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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