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 번호
- 2013나3219(본소)외
- 일자
- 2014-03-10
【사건】
2013나3219(본소) 임금
2013나4656(반소) 부당이득반환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외 5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여객
【제l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2가단10318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3. 원고 ○○○, ○○○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망 ○○○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에게 7,574,831원, 원고 ○○○에게 5,049,888원과 각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14,201,106원, 원고 ○○○에게 10,31,476원, 원고 ○○○에게 13,111,006원, 원고 ○○○에게 3,752,392원, 원고 ○○○에게 13,308,544원, 원고 ○○○에게 7,574,831원, 원고 ○○○에게 5,049,888원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에게, 원고 ○○○는 17,926,845원, 원고 ○○○는 22,685,891원, 원고 ○○○은 17,501,533원, 원고 ○○○은 7,809,658원, 원고 ○○○은 23,017,146원, 원고 ○○○는 14,346,320원, 원고 ○○○는 9,564,21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 ○○○, ○○○, ○○○, ○○○과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승무직(운전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자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다만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망인은 제l심 판결 선고 후인 2013. 3.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상속지분 3/5)와 딸인 원고 ○○○(상속지분 2/5)가 있다.
2) 피고는 사용자 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1) 사용자 측을 대표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피고 회사와 원고들에게 적용되어 온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또는 ‘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또는 ‘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협약과 협정은 협약 당해 년 2월1일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를 시행기간으로 두었다.
<단체협약·임금협정>(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격일제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피고 회사는 격일제 근무제를 시행하여 원고 ○○○, ○○○, ○○○, ○○○, ○○○, 망인(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격일로 18시간씩 근무하도록 하였으면, 기본 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함에도 기본 근로를 16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급을 주면서 추가 2시간을 연장근로로만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협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급여 지급방식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누락한 8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시급의 50%, 이하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차 운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누락
여기에 더하여 원고 ○○○와 ○○○은 2009. 8. 22.부터 2011. 2. 5.까지 버스 출발 지점에 차고지가 없어 근무일마다 차고지가 있는 영업소까지 왕복 1시간씩 또는 편도 30분씩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이른바 공차 운행을 하여 왔는데도, 피고 회사는 위 시간을 아예 근로시간으로 산정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 ○○○에게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차액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빠뜨린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계산하면 월 평균임금도 달라지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망인이 받은 퇴직금을 뺀 차액을 망인의 상속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근거로서 내세움과 아울러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성립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는 모든 승무사원이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규정할 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제도는 위 협약과 협정에서 규율을 흠결한 제도이므로, 함부로 협약과 협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규정들을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 근로자와 피고 회사 간에 개별적으로 합치된 의사를 살펴야 하는데, 원고들이 받은 임금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액과 같고, 원고들이 장기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1일 2교대제 근무와 같은 급여를 받아왔으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1일 2교대제 근무와 같은 급여를 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격일제로 근로하면서 1일 2교대제와 비교하여 일응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한 금전적 손해를 상쇄하는 출퇴근 시간의 감소와 비용 부담 완화 등 이익이 있어 원고들이 스스로 격일제 근무를 원하였던 사정 등 실질적 이익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이 사건 협약과 협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불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한 급여 외에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이하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2) 공차 운행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승무사원의 1일 정규근로(격일제의 경우 18시간)에는 버스를 차고지에서 처음 탑승하여 운행하는 시간부터 다시 차고지에 버스를 반납하여 운행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한 운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 점은 버스의 차고지와 노선 운행의 출발점과 종점이 달라 차고지로부터 노선 운행의 출발점까지, 또는 노선 운행 종점부터 차고지까지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채 공차 운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원고들은 공차 운행을 정규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하였으므로 공차 운행에 관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이하 ‘공차 운행 근로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3)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채권 포기
설령 원고들의 격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 ○○○는 그러한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이하 ‘임금청구권 포기에 관한 주장’이라 한다).
4) 상계와 반소의 청구원인
피고 회사는 그동안 원고들에게 l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격일제 근무는 1일 2교대제에 비하여 월 근로일수가 2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과다하게 기본급과 상여금을 받았고, 주휴수당과 무사고포상금, 연차수당도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만큼 이득을 취하고, 그 때문에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각 원고들에 대하여 수동채권인 위 연장근로수당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다만 위 상계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상계이고, 원고들의 청구권이 혼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각 해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다. 판단 순서
이하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응한 피고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다만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반소 청구 부분에서 별도로 살핀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에 관한 판단
1)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이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1일 18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이 사건 임금협정에서도 기본 근로시간이라는 명칭으로 8시간을 규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액수를 본다. 원고들이 2009. 2.경부터 2011. 2.경까지 격일제 근무일에 한 연장근로시간에 각 시급의 1/2을 곱한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이 별지 1 내지 6 임금계산표 기재의 ‘가산임금’란 기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으로 원고 ○○○에 11,681,740원, 원고 ○○○에 10,931,476원, 원고 ○○○에 10,732,892원, 원고 ○○○에 3,752,392원, 원고 ○○○에 13,308,544원, 원고 ○○○에게 6,026,102원(10,043,504원x3/5), 원고 ○○○에게 4,017,402원(10,043,504원x2/5)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들과 임금지급방식에 판하여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 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 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 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청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이 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존재할 뿐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들이 입사한 당시부터 수년간 격일제 근무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회사로부터 1일 2교대제 지급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오면서, 출퇴근 비용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격일제 근무방식을 선호하였더라도, 운행 경로가 정해져 있고, 운행 시간 역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노선 운행의 특성상 원고들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굳이 실제 근로시간을 묻지 않고 여러 수당을 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약정을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 더욱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든 사정인, 원고들이 수년간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 가산금을 받지 않은 채 급여를 받아 온 사정과 을 제1, 2, 5, 9 내지 13, 25, 2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노선 폐지 등의 외부적 여건 변화로 승무사원의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승무사원이 출퇴근 비용 증가 등을 호소하면서 공차 운행이나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감수할 것을 전제로 격일제 근무를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였던 것임에도, 원고들이 지금에 와서 추가 수당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공차 운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1)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5, 6, 을 제7, 8호증의 각 1, 2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는 2009. 7. 20.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1148번 노선을 폐지하고, 그 대신 213번 노선버스(서울 용산구 효창동 서울 성동구 도선동 구간)를 다른 회사 버스와 공동 배차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내린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1148번 운행 노선을 폐지하고 해당 승무사원을 213번 노선에 투입하게 되었고, 이에 폐지 노선을 운행하던 원고 ○○○, ○○○도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213번 노선 영업소로 배치된 사실, 그런데 원고 ○○○, ○○○은 출발 지점에 차고지가 없어 2009. 8. 22.경부터 2011. 2. 5.경까지 근무일마다 부득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버스를 출고한 뒤 약 30분가량 운전하여 출발 지점으로 가 노선 운행을 시작하였고, 하루 운행을 마친 뒤에는 다시 차고지에 배스를 입고한 사실, 위와 같이 이른바 공차 운행에 들인 시간은 별지 1, 3 임금계산표의 각 ‘차고지 운행시간’란 기재와 같고, 공차 운행시간에 시급의 1.5배를 곱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은 위 별지의 각 ‘연장수당’란 기재(원고 ○○○ 2,519,366원, 원고 ○○○ 2,378,114원)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공차 운행은 버스 운행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업무 관련 행위이므로, 이에 들어간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원고 ○○○에게 2,519,366원, 원고 ○○○에게 2,378,114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차 운행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정규 근로시간 안에서 공차 운행을 한 이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인 갑 제8호증의 5, 6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공차 운행 시간을 빼더라도 하루 평균 18시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공차 운행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운행기록일지 부분(기록 277쪽, 282쭉, 301쪽, 319쪽)만을 보더라도 위 기간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추인할 수 있다. 원고 ○○○는 2009. 8. 22. 오전 5:24에 노선 운행을 시작하여 오전 6:16경 마쳤다가 다시 같은 날 오전 6:38경 출발하는 등으로 6회 운행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오후 11:11경 운행을 마쳤고, 2011. 2. 5.은 오전 6:28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12:01 운행을 마쳤다. 원고 ○○○는 2009. 8. 23. 오전 5:34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12:59에 운행을 마쳤고, 2011. 2. 1.은 오전 4:39에 출발하고, 오후 10:46에 운행을 마쳤다. 그리고 운행 시간 사이에 대기 시간이 있더라도 이러한 대기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여기에 덧붙여 승무직 근로자는 출발 시각까지 운행할 버스를 점검하여야 하고, 운행을 마치면 해야 할 인수·인계 시간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무일에 18시간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들의 공차 운행이 정규 근로시간(18시간)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임금청구권 포기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 ○○○, ○○○가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3 기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011. 1.경 노선 조정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213번 노선을 2016번 노선으로 운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2. 8.부터 2016번 노선을 운행하게 된 원고 ○○○, ○○○ 등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제도를 1일 2교대제로 변경하였다가,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과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격일제 근무를 선호하자, 2011. 6. 1. 다시 격일근무제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무렵 ‘종일 근무로 인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없음’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동의서(을 제9호증의 3)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고, 원고 ○○○, ○○○도 위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는 격일제 근무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의 지출을 막기 위하여 원고들 등 근로자들로부터 위 동의서에 집단으로 서명을 받음으로써 위 동의서에서 서명한 근로자들과 임금 채권 포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장래의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을 어기는 것이고,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15조를 위반한 합의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는 위 동의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고들이 이미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동의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망인의 퇴직금 차액
망인이 2002. 5. 20. 입사하고 2011. 12. 15.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27,161,532원을 받은 사실(재직일수 3,497일), 퇴직 전 3개월간(2011. 9. 16.부터 2011. 12. 15.까지) 월 급여 총액이 6,606,173원, 연간 상여금 총액이 8,007,648원, 앞서 본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중 퇴직 전 3개월간 수당 합계가 808,60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제1심 제6차 변론조서 참조),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29,742,747원{1일 평균임금 103,480.15원[6,606,173원 + 808,608월 + 2,001,912원(8,007,648원/4)/91일] x 30일 x 3497일/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 차액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에게 1,548,729원(3/5 x 2,581,215원), 원고 ○○○에게 1,032,486원 (2/5 x 2,581,215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14,201,106원(=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11,681,740원 + 공차 운행 관련 연장근로수당 2,519,366원), 원고 ○○○에게 10,931,476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원고 ○○○에게 13,111,006원(=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10,732,892원 + 공차 운행 관련 연장근로수당 2,378,114원), 원고 ○○○에게 3,752,392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원고 ○○○에게 13,308,544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원고 ○○○에게 7,574,831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6,026,102원 + 퇴직금 잔금 1,548,729원], 원고 ○○○에게 5,049,888원(연장근로수당 가산금 4,017,402원 + 퇴칙금 잔금 1,032,48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8. 2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을 보면, 월 기본급은 ‘기본근로 8시간에 대한 대가’이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매월 11일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자는 1일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월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월 기본급으로 매월 22일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한 협정상 월 기본급의 1/2 상당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상여금을 계산하면 1일 2교대제로 근무할 때의 상여금 중 1/2만 받아야 하고, 그 밖에 주휴수당, 무사고포상금, 연차수당은 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이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배려하여 격일제 근무월에도 매월 22일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주휴수당과 무사고포상금, 연차수당을 의무 없이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만큼 이득을 얻고,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원고 ○○○ 17,926,845원, 원고 ○○○ 22,685,891원, 원고 ○○○ 17,501,533원, 원고 ○○○ 7,809,658원, 원고 ○○○ 23,017,146원, 원고 ○○○ 14,346,320원(3/5 x 23,910,533원), 원고 ○○○ 9,564,213원(2/5 x 23,910,533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졌다는 연장근로수당을 상계한다. 다만 위 상계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상계이고, 원고들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각 해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어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기준을 낮출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그리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미만의”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은 당연히 그에 따른 효력을 부여한다.
이 사건 협약의 규정 내용을 보면, 근무제도에 관하여 l일 2교대제로 하고, 급여제도를 월급제로 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협정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으로 정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월 기본급을 평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 22일 근무를 기본 근무형태로 하는 운전자 임금산정표를 작성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의 급여 전체를 다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만을 근로하도록 하고, 만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가산 수당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에 따른 가산 수당과 그에 따른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고, 아울러 공차 운행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협정에 따른 1일 2교대제와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하여 새로운 급여 산정 방식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위 협약과 협정 및 이에 부속된 운전자 임금산정표가 정한 임금산정방식은 시간당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기본 근로시간 8시간씩 22일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때 근로시간인 176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월 기본급을 준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한 근무제도를 준수하면서 협정상 월 기준 근로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근로일이 형식상 운전자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22일에 미달한다고 하여 부족한 근무 일수만큼 이에 대응하여 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을 삭감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격일제 근로를 통하여 위 근로시간을 충족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지 근로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한 기본급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기준율 정하여 그 기준 미만의 근로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 방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계항변과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원고 ○○○, ○○○가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망인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재판장), 윤도근, 맹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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