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의 사유는 있으나,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서 정...
- 번호
- 2013나6115
- 일자
- 2014-12-01
【원고, 피항소인】 정○○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전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가합36498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0,485,997원 및 그 중 177,695,092원에 대하여 2014. 9. 8.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387,1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4,867,087원 및 그 중 190,218,697원에 대하여 2014. 9. 8.부터 2014.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5,387,15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임금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임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의 가.1)항, 나.1), 2), 4)항, 다.1)항, 라.항[제1항, 제2의 나.4)항, 라.항은 그 중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18면 15, 16행 중 “피고의 사무동에 거래처 등에서 온 외부인이 상시적으로 출입하였는지 여부 및 그 출입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분을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피고의 사무동에 거래처 등 외부인이 여러 차례 출입하였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9면 1행 중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음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피고의 교육업무, 피고 대표이사의 출근행위를 각 방해하고, 부당해고 판결이 났다는 내용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행한 구체적 행위 내용, 위 각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부분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위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12. 2. 22.부터(주1) 2014년 8월분까지의 월 임금이 별지 임금계산표 ‘월 임금총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2014년 9월분 이후부터의 복지카드액과 연월차수당을 제외한 월 임금이 5,387,15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년 2. 22.부터 2014년 8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77,695,092원 및 각 월 임금에 대한 2014. 9. 7.까지의 지연손해금 12,790,905원 합계 190,485,997원(= 177,695,092원 + 12,790,905원) 및 그 중 177,695,092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임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월 5,387,15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최지수, 허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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