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채권추심원의 사례...

번호
2013나73188
일자
2014-08-25

【원고, 피항소인】 1. A외 4명

【피고, 항소인】 F신용정보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G신용정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가합104637 판결

【변론종결】 2014. 5. 28.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의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H 주식회사(이하 ‘H’)는 2010. 11. 1. 그 사업부문 중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회사를 신설하였다.(주1) 설립 당시 피고의 명칭은 G신용정보 주식회사였는데, 2013. 6.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주2) 위 분할 과정에서 기존 H의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사업부문 관련 채무 일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주3)

2)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의 근무기간과 같이 ① 원고 A은 2004. 12. 1.부터 2010. 1. 31.까지, ② 원고 B는 2002. 12. 24.부터 2011. 1. 1.까지, ③ 원고 C은 2008. 1. 2.부터 2010. 2. 28.까지, ④ 원고 D는 2005. 7. 4.부터 2011. 2. 28.까지, ⑤ 원고 E은 2008. 6. 1.부터 2011. 2. 28.까지 H 또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주4)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 을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종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8. 8.경부터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한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를 실시함에 따라 그때부터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원고 C, E은 2008. 8.경 이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2008. 8.경에 그때까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조직 체계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센터장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그 아래에 파트장을 두어 파트장이 일정한 인원의 파트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한다.(주5)

2) 원고들의 업무 내용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정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가 지점별로 채권 유형별 회수 목표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원고들에게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매일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결과를 피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NCS)에 입력하였다.(주6) 피고는 위 전산시스템으로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관리하였다.(주7) 피고는 채권추심원별 및 부서별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채권추심원들과 각 부서에 통보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메신저로 쪽지를 보내서 당일, 주간 예상 실적을 취합하였다.(주8)

다) 실적이 부진한 부서는 부서 팀장의 주관하에 실적 증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하였다.(주9)

3) 원고들에 대한 급여 내지 수수료 지급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26일경 채권추심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주10)

4) 원고들의 출퇴근 등 근태 관리

가) 원고들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출장을 갈 경우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실장, 관리자, 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았고,(주11) 현장에 다녀온 후에는 ‘현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장, 파트장의 결재를 받았다.(주12)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배부하였고,(주13) 메신저로 08:50까지 출근하고 18:00에 인바운드콜 및 메모 체크를 취합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실적이 저조하여 연장 근무를 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주14)

다) 피고는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주15)

5) 사무실, 비품, 업무에 필요한 비용 부담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사용할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고,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전화 및 우편요금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에게는 각자 지정된 자리에 개인용 컴퓨터와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주16)

6) H의 2008. 8.경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 작성·배포(주17)

가) 피고의 설립 이전인 2008. 8.경 H는 이후부터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 연장근로 지시, 실적 관리에 따른 불이익 부과, 업무 관련 회의 개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을 제1호증의 1)’를 마련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다.

나) H는 위 가이드에 따라 자발적인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2009. 7. 30.경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다.(주18) 그러나 2008. 8.경 이후에도 H 및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실적 향상을 위한 회의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 실적을 관리하였으며,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주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8, 11, 15 내지 22호증, 을 제1, 6, 9,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1. 기초사실 및 2. 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⑨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를 마련한 2008. 8.경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밖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고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아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에 대한 회수실적을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파트장인 채권추심원을 통하여 실적을 취합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집기류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출퇴근 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등에 있어 통제를 받았다.

④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09:00로, 퇴근 시간을 18:30로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간으로 출퇴근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의 경우 오후에 로그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권추심원들 대부분은 09:30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오후에 로그인하거나 온종일 로그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외근 또는 휴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의 추심업무 위임약관(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어 피고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다.

⑥ 원고들은 추심업무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추심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 회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성과보수 내지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⑧ 피고는 H가 2008. 9. 1.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고 약 1년 뒤부터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4. 18.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낸 공지 이메일에서, 즉시 메신저 기능을 차단할 것과 상반기 중에 팀장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시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에 기재된 내용은 적어도 원고들이 피고에서 모두 퇴직한 2011. 2.경까지는 각 지점의 실제 현장에서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라.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1. 가. 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H의 채권추심업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H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채무 역시 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H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틀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액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 전 3개월간 수령액’란 기재와 같고, 위 기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는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원고별 퇴직금은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2. 12.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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