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한 노조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기숙사 ...
- 번호
- 2013노1127
- 일자
- 2013-08-21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최○○(기소), 김○○(공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는 피해자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용 숙소인 '캐스트하우스'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로서, 주변에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 2차 차단기 및 주차안내요원 등 인적·물적 설비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들의 지위나 퇴거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제지에도 위력을 행사하여 침입한 점에서 주거침입의 범의도 인정되며, ③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 및 방법 등에서 상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캐스트하우스 부지 안에 있는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까지 들어갔다" 부분을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캐스트하우스 부지 안에 있는 캐스트하우스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을 추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관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겸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삼성노동조합(이하 '삼성노조'라고 한다)" 위원장, 피고인 B는 삼성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C는 "삼성일반노동조합(이하 '삼성일반노조'라고 한다)"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 ○○○, ○○○(이상 삼성노조원), ○○○, ○○○(이상 삼성일반노조원)과 공동하여,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2011. 9. 9.경 피해자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삼성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출입을 통제당하여 삼성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해 캐스트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리 3○○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용 숙소인 캐스트하우스에서,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캐스트하우스 부지 안에 있는 캐스트하우스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① 캐스트하우스 부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고, ② 캐스트하우스 건물 주위에는 특별한 담이나 철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화단이나 수목의 식재가 당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용도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당시 캐스트하우스 부지인 곳과 바깥과의 사이에 특별한 경계표시나 구획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피해자 회사가 기숙사 운행버스의 승하차 장소를 캐스트하우스 건물 앞 현관으로 옮기자, 피고인들은 기숙사 운행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신문을 배포하기 위하여 기숙사 운행버스의 승하차장소인 캐스트하우스 건울 앞으로 가게 되었고, ④ 피고인들로서는 위 주차장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위 주차장 차단기는 개방되어 있으며, ⑤ 일반인의 입장에서 캐스트하우스 건물로 통하는 인도나 주차장, 캐스트하우스 부지 천체에 대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⑥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캐스트하우스 현관 앞 쪽 부분으로 이동할 때까지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한 인적, 물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⑦ 피고인들이 캐스트하우스 정문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자,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그 무렵에서야 피고인들에게 이곳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해서는 안 되고,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청하였고, ⑧ 캐스트하우스 부지 안에 있는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의 보도나 차도, 화단 등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 자체도 캐스트하우스 부지 안의 다른 곳과 뚜렷하게 그 경계가 구별되지도 아니하며, 트여 있는 여러 방향을 이용 하여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으로 다가갈 수 있고, 캐스트하우스 건물 안으로 출입하는 것과 달리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도 전체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별다른 표지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⑨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취지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들의 노조신문 배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⑩ 피고인 A는 삼성노조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부위원장으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주체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유인물 배포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서 기숙사 운행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유인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진입한 캐스트하우스 부지 안에 있는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은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본 피고인들이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으로 오게 된 목적, 경위, 수단과 과정 및 방법, 피고인들이 기숙사 운행버스를 승하차하는 직원들에게 잠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무렵에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지 말고 나가줄 것을 요청한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들이 캐스트하우스 주차장 부지로 차를 몰고 들어와서 주차한 후 캐스트하우스 건물 앞까지 인도로 걸어온 깃에 대하여 그 부지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스트하우스 건물의 위요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특히 1차 차단기가 있는 부분은 그 차단기가 대체로 개방되어 있고 달리 차단기의 설치 이유나 목적을 알 수 있는 문호라든가 간판이 없었는바, 그 안쪽이 건물관리자에 의하여 통제되는 부지라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없고, 2차 차단기 역시 차량 통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인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외부인에 대하여도 그 안쪽이 통제되는 부지라고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 피고인들이 위 부지가 피해자 회사가 통제하는 건물의 위요지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만, 캐스트하우스 건물의 정문 앞인 현관 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 현 관은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주랑 현관'으로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바, 캐스트하우스 건물이 공공에 개방된 건물이 아닐진대 그 현관 역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문 앞인 현관 안까지 들어 온 이상 주거침입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 A, B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서 삼성노조에 소속되어 있고, 에버랜드 정문 앞에 있던 셔틀버스 승·하차장에서 노동조합 홍보 활동을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셔틀버스 송·하차장이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으로 옮겨짐으로써 위 활동에 방해를 받자, 이 사건 당시 캐스트하우스 정문 안으로 들어갈 목적이 아니라 캐스트하우스 입구 앞에서 셔틀버스로 퇴근하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노조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충돌이 생겼고, 계속하여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인 현관 안까지 가게 된 점, ② 위 충돌과정에서 상호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단체로 소란스러운 시위를 하기 위하여 캐스트하우스 쪽으로 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충돌이 생기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캐스트하우스 건물 쪽으로 가연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한 행위는 그 과정에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등 목적, 수단, 시기, 장소, 경위 등의 측면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③ 위 유인물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삼성노조의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노조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C 등 이른바 ’삼성일반노조’ 사람들의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는 아니나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하여 따라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캐스트하우스 정문 앞인 현관 안까지 나아간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삼성노조 위원장, 피고인 B는 삼성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C는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 ○○○, ○○○, ○○○, ○○○과 공동하여,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2011. 9. 9.경 피해자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삼성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다가 출입을 통제당하여 삼성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해 캐스트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6. 18: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리 3○○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용 숙소인 캐스트하우스에서,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캐스트하우스 부지 안에 있는 캐스트하우스 현관 안까지 들어가는 도중 및 위 현관에 들어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 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현관 및 그 주변에서 약 1시간10분 통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는 주거자·관리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할 때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방윤섭,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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