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용보험료를 횡령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번호
- 2013노323
- 일자
- 2013-12-30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 사】 김○○(기소), 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이하 ‘B’, ‘C’, ‘D’이라고만 한다)의 원수급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C, D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험료(이하 ‘각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고만 한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C과 D에게 각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C과 D이 자신들의 원수급인이 B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않은 이상 C과 D은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이 C과 D을 위장폐업함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C으로부터 지급받을 각 보험료를 결손처분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근로복지공단이 D으로부터 지급받을 각 보험료에 대하여는 위장폐업을 의심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추징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B, C, D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각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수급인인 B이고, C, D이 B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 D이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는 점(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C이 납부하여야 할 각 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처리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위 각 보험료 납부의무가 소멸, 면제되거나 유예되었다는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29,027,438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유죄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9행의 “29,027,438원”부분을 “26,791,153원”으로, 제2면 제11행의 “26,791,153원”부분을 “29,027,438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3. 말경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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