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조합 천막농성장의 전기선 절단과 천막철거는 재물손괴죄로...

번호
2013노4440
일자
2014-03-03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최○○(기소), 차○○(공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비롯한 C대학교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학교 당국의 허락 없이 임의로 교내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학교의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천막 철거 요청에도 불응하고 학사 일정을 방해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선을 절단하고 천막 등 집기류를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선을 절단한 행위는 위 노조원들의 교내 전기 무단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한편 피고인은 철거한 천막 등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학교의 지하주차장에 옮겨 보관하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전선 절단 행위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비롯한 위 대학 노조원들 소유의 전선을 절단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선 절단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의 전선 절단 행위가 피해자들의 교내 전기 무단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선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선 절단행위 이외에 피해자들의 전기 무단사용을 막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천막 등 철거 행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천막 등 집기류가 그대로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옮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원래 대학교 미림관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등 집기류를 학교 지하주차장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위 시설들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천막 등 집기류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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