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번호
2013노784
일자
2013-08-12

【피고인】 최○○

【항소인】 검사

【검 사】 장○○, 박○○(기소), 김○○(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근로자 1명과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가 합계 71,024,496원에 이르며, 그 대부분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해외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 및 근로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42조 제2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철의(재판장), 최성수, 고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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