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여러 개의 법인이 독자성 없이 하나의 회사로 통합운영되는 ...

번호
2013누10863
일자
2014-01-1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경남○○○○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정○○ 2. 박○○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27404 판결

【변론종결】 2013. 9.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7.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 2012부해366 / 부노112(병합) 부당전적, 부당휴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휴직에 관한 부분(아래에서는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한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이 원고 회사 등 이 사건 3개 회사가 참가인들의 공동사용자라고 인정한 근거로 거시한 사정 중 일부(⑦~⑧항)’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⑦ 시민엠씨에스는 분뇨 수거업 허가, 창원시(마산시)와 위탁대행계약, 4대 보험 가입, 세금납부 등 독립된 법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소속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는 노무관리대행기관으로서의 실제조차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앞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3개사의 대표이사가 친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20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갑54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⑧ 원고는 대외적으로 제출되는 재무제표 작성 외에 실제 회계관리가 회사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자료(이 사건 3개사 간 수익분배나 비용분담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3개사의 공동작업일보 및 수입분배내역(갑32, 을26~27)을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입분배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분배기간도 2011.5경 이후의 일부 공동작업에 한정되어 있는 등 위 자료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3개사가 독립적인 경영을 하여 온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나24, 을나25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일부 수입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시기에도 시민엠씨에스가 원고와 마산환경의 4대 보험료의 전부 내지 일부를 납부하고, 작업 및 수입분배 등에 있어서 이 사건 3개사의 구별 없이 통합하여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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