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도급택시기사도 정기적으로 출근해 회사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번호
2013다6834
일자
2013-10-07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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