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도급택시기사도 정기적으로 출근해 회사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 번호
- 2013다6834
- 일자
- 2013-10-07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