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켓시위를 모욕죄로 고발한 사건을...

번호
2013도79
일자
2013-08-19

【피 고 인】 1. 배○○ 2. 이○○ 3. 이△△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장○○(피고인들을 위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시미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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