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승마목장은 축산업이 아니라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므로 산재법이...
- 번호
- 2013두9717
- 일자
- 2013-12-09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마목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이나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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