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체근로금지가처분결정 위반시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
- 번호
- 2013마1279
- 일자
- 2013-09-30
【신청인, 상대방】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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