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원들이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자...
- 번호
- 2013카합20
- 일자
- 2013-06-24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 ●●●외 3명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일체의 노동조합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며, 위 각 명령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피신청인들이 제1항에 위반하여 조합활동을 한 때에는 각 행위 1회당 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1992. 10. 12. 설립되어 ○○○○○에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생활정보 신문 발행, 인터넷 언론사업 등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신청인 ●●●은 2005. 3. 7.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인터넷사업부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 충북지역평등지부 ○○○○○지회(이하 ‘○○○○○지회’라고만 한다) 지회장이다. 피신청인 ◎◎◎은 2006. 12. 1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편집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 ○○○○○지회 부지회장이다. 피신청인 ◇◇◇은 2005. 11.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인터넷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 ○○○○○지회 부지회장이다. 피신청인 ◆◆◆은 2003. 3. 10.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인터넷사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는 조합원이다. 신청인 회사에서 노동조합 ○○○○○지회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16명이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4호 가목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임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과 기밀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허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인사, 경영 및 회계 자료 등이 노동조합에 공개되어 노사대등의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심각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그 조합 활동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피신청인들이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그 활동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3. 피보전권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보전권리가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조합 활동 금지청구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법에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그 개별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개별 조합원에 대한 조합 활동 금지청구권의 직접적인 근거조항을 노동조합법에서 찾을 수 없다.
나. 노동조합법에 기타 근거조항이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다만,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한편 “사용자”라고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제4호 가목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규정에 터잡아 피신청인들이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임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 조합 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개별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활동 금지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원, 그리하여 그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활동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점이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활동 금지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 : 노동조합
노동조합법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그 법적 효과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법은 이 사건 규정의 수범자를 노동조합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각종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의 취지 :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 때로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단체의 힘을 배경으로 그 지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적 성격도 함께 지닌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26, 95헌바44 결정 참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서(노동조합법 제1조 참조), 위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정한 근로3권의 근본 취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의 주된 취지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여 노동조합을 어용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규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그들을 통하여 사용자의 의사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상의 보호를 향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해당 조합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다) 소결
이렇게 볼 경우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활동 금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4) 신청인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방지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신청인들이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들임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노사대등의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심각하므로 그 조합 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설령 신청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방지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로부터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조합원으로서 활동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근로3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은 하위 일반 법률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법률 등 하위 법규범에 대한 해석기준이 된다. 따라서 만약 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어떠한 법률조항에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나 목적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이 요구된다.
(2)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이 사건 규정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 외에 사용자의 기밀 누설 예방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강조하여 이 사건 규정에서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조합원으로서 활동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 사용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조합원 활동 금지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력 내지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데 이 사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이 사건 규정의 주된 취지인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에 오히려 역행하며, 나아가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즉 이 사건 규정의 주된 취지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 기밀에 관한 사항을 지득하고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여 노사 간의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이 사건 규정의 부차적인 취지를 강조한 나머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규정의 주된 취지인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되고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3) 더구나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은 관리직이나 감독직 근로자들에게도 자신의 문제에 관한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근로3권이 보장되어 자신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단체를 결성하거나 노동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규정에 의거하여 상당수의 사무관리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가입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될 우려도 있다.
(4) 다만 사용자는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방지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교섭 상대방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영역에 있는 사항이 아닌 사용자 자신의 영역에 있는 사항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이 사건 규정에 해당되는 자들을 단체교섭에 있어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노무 관련 기밀을 취급하지 않는 직위로 해당 개인을 전보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사용자의 조치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고 그 행위가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꾀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이 설령 신청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의 취지에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방지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 자신의 영역에 있는 사항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넘어서 교섭 상대방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영역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서 활동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규정에 터잡아 사용자의 개별 조합원에 대한 조합활동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인 신청인이 피용자인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승형(재판장), 김수정, 한현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