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거있는 해고자의 피켓시위는 막을 수 없다...

번호
2013카합778
일자
2014-04-14

【신 청 인】 1. ○○건설 주식회사, 2. ○○산업 주식회사, 3. 송○○

【피신청인】 신○○

1. 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위반행위 시 1회당 10,000,000원씩)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신청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청인 ○○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골프장 리조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신청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신청인 ○○레저산업’이라 한다)는 신청인 ○○건설의 계열사로서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업,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신청인 송○○은 신청인 ○○건설의 인사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2) 피신청인은 2012. 3. 26. 신청인 ○○건설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건설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4. 1. 신청인 ○○레저산업으로 전적하여 부동산 개발 애널리스트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8. 13. 신청인 ○○레저산업으로부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피신청인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신청인은 2012. 3. 26.부터 신청인 ○○건설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초경 인사팀장인 채권자 송○○의 권유에 따라 신청인 ○○레저산업으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신청인은 2013. 3. 31.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사직원(사직 사유는 ‘계열사 전출’로 기재되어 있다)을 작성하여 신청인 ○○건설에 제출하였다.

2) 피신청인은 2013. 4. 17.부터 신청인 ○○레저산업에 출근하기 시작하여 김포부동산 개발팀에 배치되었고 팀장인 홍○○로부터 김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보조업무 및 부서 전체의 주간회의 준비 업무를 부여받았다.

3) 피신청인은 2013. 5. 2.경 신청인 ○○건설의 신청인 송○○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피신청인은 부당한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썼을 뿐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신청인 송○○은 그 다음날인 2013. 5. 3. 피신청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때 피신청인은 마찬가지로 신청인 송○○에게 ‘이 사건 전적은 부당한 전적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신청인 송○○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적은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신청인 송○○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위와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피신청인에게 다시 발송하였다.

4) 피신청인이 속하여 있던 김포 부동산 개발팀의 팀장 홍○○는 2013. 5. 초경 피신청인에게 부여했던 부서 전체의 주간회의 준비업무 등을 피신청인의 상급자인 이○○에게 넘겨 주었으며, 이로써 피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구체적인 업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신청인 ○○레저산업은 피신청인이 그 무렵부터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피신청인의 업무를 이○○에게 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레저산업이 자신의 업무를 이관시킴으로써 사실상 피신청인에게 아무 업무를 주지 않는 ‘대기발령에 준하는 상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5) 그 후 피신청인은 2013. 5. 14.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사이에, 신청인 ○○레저산업에 출근을 한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회사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우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회사 외부에서 영업활동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이에 신청인 ○○레저산업은 2013. 8. 6. 피신청인에게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과 관련하여 2013. 8. 13. 8층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8. 1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신청인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인사위원회는 피신청인을 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신청인 해고 이후의 상황

1)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에서 해직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2013. 8. 14. 03:57경 ○○그룹 업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그룹 임직원들에게 ‘부당해고로 하루 만에 잘린 구성원의 절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 그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건설에서 신청인 ○○레저산업으로 부당하게 전적되었고, 신청인 송○○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신청인을 사내 왕따로 만들었으며, 피신청인을 대기발령에 준하는 상태로 만든 후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고, 현재 신청인 ○○건설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권고사직과 부당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 직전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협박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이용하여 다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었다.

2) 피신청인은 2013. 11. 16. 12:20경 지인 1명과 ○○그룹의 회장 이○○이 입원중인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학교병원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가(피켓을 드는 행위는 지인이 하였고 피신청인은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그룹 직원을 포함한 2명이 피신청인 일행을 뒤따라가기 시작했고 이에 피신청인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의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였다(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일행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본 ○○그룹의 직원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지켜보다가 피신청인 일행이 피켓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에 약 30m를 따라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약 300m에 달하는 신청인들의 조직적인 미행·사찰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 후 피신청인은 청와대 신문고에 ○○그룹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을 미행하고 있어 그 진상을 파악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3. 12. 5.에는 ○○그룹 부회장 이○○에게 ○○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미행·사찰을 중단하고, 부당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4) 한편, 피신청인은 ○○그룹 임직원들에게, 2013. 12. 12. ‘비상경영체제의 ○○임직원께..http://goo.gl/○○’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3. 12. 22. ‘○○구성원 여러분께 추운겨울에 인사!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등에 즈음하여 http://goo.gl/○○'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 각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누르면 신청인들을 비롯한 ○○그룹이 경영상 긴박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룹의 임직원이 자신을 포함하여 임직원들을 미행·사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그룹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신청인이 작성한 글이 게시된 블로그 화면이 나타난다.

5)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 ○○레저산업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9.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3부해0000), 이에 피신청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17.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3부해0000, 현재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

2. 신청인들의 주장

이 사건 전적과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모두 정당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기발령에 준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거나 피신청인에게 강압적으로 사표 제출을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소속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거나 신청인 송○○이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으로 피신청인을 ‘사내 왕따’로 만드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룹 직원 등이 피신청인을 미행·사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마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공표하여 신청인들의 명예, 신용 등을 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신이 신청인 ○○건설, ○○레저산업에 근무할 당시 수집한 임직원들의 이메일이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 ○○건설, ○○레저산업의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신청인들의 명예, 신용 등을 침해할 것을 공언하고 있고 이러한 행동으로 앞으로 신청인들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인격권(명예권) 및 영업권에 기초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격권(명예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에 관한 판단

1) 표현행위의 사전 금지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

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나) 결국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가 ① ㉠ 진실한 사실이 아니거나 ㉡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②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명예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인격권(명예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월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위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책임은 기본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나아가 소명의 정도는 표현의 자유의 사전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앞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사전금지를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별로 이하에서 그 당부를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부분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레저산업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특정한 사회집단인 신청인 ○○레저산업 및 ○○그룹 임직원들의 관심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데다가, 비록 피신청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 및 그 기초가 된 무단이탈 사실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 점(실제로 피신청인이 문제가 된 2013. 5. 14.부터 2013. 8. 12.까지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 출근은 하였다가 사무실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외근을 하였다거나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어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표현 내용이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거나 표현 방법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인 것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판정만을 들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사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속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신청인들의 인격권(명예권)과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신청인들의 인격권(명예권)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부당전적을 당하였다는 부분, 2달간의 대기발령에 준하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부분, 강압적으로 사표 제출을 종용받았다는 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그 소속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경영상 긴박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부분

살피건대, 위 각 주장 역시 최소한 특정한 사회집단인 신청인 ○○레저산업 및 ○○그룹 임직원들의 관심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데다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각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무엇보다 이 부분 각 표현행위는 ‘평가’나 ‘의견표명’에 더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즉, ① 피신청인이 전적이 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것이 ‘부당 전적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고, ② 피신청인에게 약 2달간 사실상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것이 ‘대기발령에 준하는 상황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으며, ③ 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권유받은 사실 역시 다툼이 없으나 이것이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은 것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고, ④ 신청인측이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근로자가 사직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것이 ‘구조조정을 통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영상 긴박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이 만연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는데,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부분은 평가나 의견표명적 요소에 중점이 있는 부분이다),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평가 내지 의견표명적 표현행위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 근거 없는 악의적 소문으로 피신청인을 '사내 왕따‘로 만들었다는 부분, 피신청인을 미행, 사찰하고 있다는 부분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소명자료를 보더라도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소을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표현방식에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위 표현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의 인격권(명예권)과 피신청인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인격권(명예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영업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신청인들은 영업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행위로 신청인들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영업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다. 신청인들의 정보관리권 내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신청인들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 연락처를 수집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그 정보를 기초로 하여 신청인들의 임직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은 신청인들의 정보관리권 내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이 어떠한 경로로 ○○그룹 임직원들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내부 통신망을 사용하여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비로소 임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정보의 부당한 취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그룹 임직원 개개인’이 아닌 신청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그룹의 임직원들에게 1회의 이메일(2013. 8. 14.)과 2회의 문자메시지(2013. 12. 12., 2013. 12. 22.)를 발송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달리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현 단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그룹 임직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말라고 구할 만한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가처분 신청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유제민, 조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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