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복직시킬 의무를 ...
- 번호
- 2014가합2713
- 일자
- 2015-08-17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늦어도 2014. 3. 1.까지’라는 부분은 최소한 2014. 3. 1.부터는 근로자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던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원 고】 별지 1 ‘원고 명단’기재와 같다.
【피 고】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재단
【변론종결】 2015. 6. 3.
1. 피고는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에게 별지 2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26번 원고에게 1,078,58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26번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26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위 순번 26번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제2의 가항 및 피고는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26번 원고에게 2,434,68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5.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노인병원, ●●복지센터, ◆◆장례식장,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이하 ◆◆**요양원을 ‘**요양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위 명단 순번 26번 원고 +++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이하 위 명단 순번 1 내지 25번 원고들을 ‘**요양원 원고들’이라 하고, **요양원 원고들과 원고 +++를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경고파업과 피고의 직장폐쇄 및 해고통보
1) 원고들은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했고, 노동조합은 2013. 3. 6.부터 피고와 단체교섭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에 노동조합은 2013. 7. 4. 기자회견을 갖고 2013. 7. 5.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2013. 7. 5. 07:00경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파업을 확인하고 당시 **요양원에 있던 환자들을 다른 요양원과 병원으로 전원한 후, 같은 날 11:00경 **요양원, △△요양원, @@요양원을 모두 직장폐쇄 하였다가, 같은 날 18시경부터 △△요양원과 @@요양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으나, **요양원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4) 노동조합과 피고는 “**요양원 직장폐쇄 철회와 관련한 경영상 이유(폐업 포함)에 의한 해고 등에 관한 건”으로 2013. 7. 19.부터 2013. 8. 8.경까지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5) 이에 피고는 2013. 8. 8. **요양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요양원의 환자가 이미 전원조치 등으로 퇴소한 상태여서 **요양원 원고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수 없다’는 경영상 이유로 **요양원 원고들에게 2013. 8. 9. 해고통보를 하였고, 원고 +++에게는 2013. 8. 15. 해고통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화해조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들 및 노동조합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13. 10. 31.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화해조서 제2, 3항에는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피고와 원고들 및 노동조합은 폐업한 **요양원의 조속한 재개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쓰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원고들을 늦어도 2014. 3. 1.까지 채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화해조서가 작성된 날인 2013. 10. 31.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해조서와 관련하여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화해조서 및 합의서 내용의 이행여부
1)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는 2013. 12. 1. △△요양원으로 복직하였으나, **요양원은 현재까지 재개원 되지 않았고, **요양원 원고들은 복직하지 못하였다.
2) 한편 **요양원은 2013. 12. 17. 청원군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을 제1,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요양원 원고들의 미지급임금청구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따라 직장폐쇄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인 2013. 7. 6.부터 2013. 8. 8.까지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위로금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 3항에서 원고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주위적) 및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주위적으로, 이 사건 화해조서 제3항에 의하여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을 2014. 3.1.까지 채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양원 원고들은 2014. 3. 1.자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따라 2014. 3. 1.부터 2015. 3. 31.까지 13개월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다.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들이 2014. 3. 1.자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조서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요양원을 재개원하여 **요양원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요양원이 재개원되지 않았고, **요양원 원고들이 복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이 복직되었더라면 받았을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주위적) 및 손해배상청구(예비적)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 상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는 ‘재개원을 한 시설장’이지 피고가 아니고, ‘채용하기로 한다’는 것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권고규정에 불과하며, 근로조건 등을 정한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으므로, 2014. 3. 1.자로 **요양원 원고들이 당연히 피고의 근로자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들을 위해 노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며, 피고의 **요양원 재개원 실패는 2013. 12. 7.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한 4개월 동안의 재지정금지 규정의 적용, 피고의 경제적 곤란, **요양원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률상·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요양원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요양원 원고들의 미지급임금청구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서 2013. 7. 6.부터 같은 해 8. 8.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이전에 받았던 임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액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별지 3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순번 14번 원고 PPP는 위와 같이 계산된 위 기간 중 미지급임금이 1,513,548원이나, 원고들의 2015.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별지 2 ‘미지급임금합계(2013년)’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중 1,513,45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PPP에게 원고 PPP가 구하는 1,513,450원을 미지급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위로금청구
1) **요양원 원고들의 위로금청구
이 사건 합의서 제2, 3항에서 피고가 **요양원 원고들에게 2013. 4.부터 같은 해 6.까지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에서 실업급여로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2013. 8. 9.부터 실업급여 종료 시까지의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액수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별지 4 ‘미지급 위로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의 위로금청구
원고 +++는 해고통보된 2013. 8. 15.이후부터 복직일인 2013. 11. 30.까지의 실업급여와 평균임금 실수령액의 차액이 2,434,681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로금으로 청구하다가, 위 원고에 대하여 위로금 지급의무가 있지만 그 금액은 1,078,580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2015. 6. 3. 제4차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으므로, 원고 +++의 위로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임금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먼저, **요양원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 상 **요양원을 신속히 재개원하여 **요양원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권고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늦어도 2014. 3. 1.까지’라는 부분은 위 일시까지는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겠다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최소한 2014. 3. 1.부터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요양원 원고들에게 근로자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해조서에 ‘재개원한 시설장’이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요양원 원고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가 직접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화해조서 상 **요양원의 재개원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이고 재개원한 시설장은 피고의 임직원에 불과하며, 재개원한 시설장은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한다는 문구가 이 사건 화해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용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원 원고들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장이 아닌 피고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조서 상 채용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라 할 것이다.
나아가 **요양원이 2013. 12. 17.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관련법에 의해 4개월 간 재개원이 금지된 사정,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요양원 원고들의 피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피고 측 사정에 불과하거나 **요양원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 사건 화해조서 상 피고의 채용의무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충청북도에 **요양원 재개원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요양원 원고들은 2014. 3. 1.부터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현재까지 **요양원 재개원을 하지 않고 **요양원 원고들의 근로자지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임금청구
위와 같이 **요양원 원고들이 2014. 3. 1.부터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측 사정으로 **요양원이 재개원되지 아니하여 **요양원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2014. 3. 1.부터 **요양원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4. 3. 1.부터 2015. 3. 31.까지의 13개월 동안의 위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해고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임금 × 13개월)인 별지 5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순번 25번 원고 QQQ는 위와 같이 계산된 13개월간 임금이 18,012,800원이나, 원고들의 2015.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면, 별지 2 ‘미지급임금 또는 손해배상금(2014. 3. 1. ~ 2015. 3. 31.)’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중 17,951,57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QQQ에게 원고 QQQ가 구하는 17,951,570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요양원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요양원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요양원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 위로금, 임금을 합산한 별지 2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원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5.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에게 위로금 1,078,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2015.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요양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송효섭, 김주식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