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내협력업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원청사와...

번호
2014가합57063
일자
2018-03-12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별지2]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7. 12. 21.

1. [별지3] 인용금액 합계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1. 2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4] 청구금액 합계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0.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차’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별지5] 정리표의 ‘공장’란 기재 각 공장의 사내협력체들이다.

2) 원고들은 [별지5] 정리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 소속되어 같은 표의 ‘공장’란 기재 각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해온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피고들을 대표한 기아차 사내협력사 교섭위원대표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교섭 할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0. 9. 7.자 단체협약, 2012. 9. 17.자 단체협약 및 2014. 10. 28.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단체협약 생략>(다음표 생략)

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동안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이하 ‘각종 법정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중간정산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피고들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중간정산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재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1주 40시간의 소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에 따른 50% 가산과 연장근무에 따른 50% 가산이 중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일시간외할증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야간근무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21:00부터 22:00까지의 근무 시간(이하 ‘약정 야간근무 인정시간’이라고 한다)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의 실제 수령액 항목에서도 위 약정 야간근무 인정시간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내용

1) 원고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이미 다른 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의 경우,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50%만을 가산해야 하고,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무와 중복하여 100%를 가산해야 한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각종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노사합의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에 반한다.

다.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나타난 이 사건의 쟁점으로는 첫째, 이 사건 소의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 위배 여부, 둘째,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셋째,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넷째,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있어 연장근무와의 중복 가산 인정 여부, 다섯째, 추가 야간근무수당의 산정에 있어 이미 지급된 야간근무수당의 실제 수령액에서 약정 야간근무 인정시간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여섯째, 미지급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등이라고 할 것이다.

3.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근무기간 중 발생한 체불법정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 ②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4862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2014년 5월까지의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896 사건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2014년 5월까지의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5454 사건에서도 원고들에 대한 2014년 9월까지의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을 각 내린 사실(위 각 사건의 원고들은 각 해당 사건의 원고들을 의미하고, 이 사건의 원고들 중 일부가 위 각 사건의 원고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③ 이에 이 사건에서 일부 중복되는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2014년 5월 내지 2014년 9월까지의 청구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부터 2015년 8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체불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과 타 법원에 제기된 위 각 사건의 원고들이 일부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와 위 각 사건에 제기된 소는 체불법정수당의 청구 기간이 상이하여 결국 소송물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으로 연 600%를 지급하고,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피고들은 해당 소속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짝수 달에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를, 피고 주식회사 청윤 등 일부 피고들은 소속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합한 금액의 50%를 각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일률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정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비록 지급 주기는 상이하나(일부 피고들은 짝수 달에 100%씩 연 6회 지급, 일부 피고들은 매월 50%씩 연 12회 지급) 해당 소속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연 600%를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정기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의 기준

1) 살피건대,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과 관련하여 ① 추가 재원 조달 가능 여부, ② 각종 법정수당 지급 이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의 가능성, ③ 악화된 경영 상황의 호전 가능 여부, ④ 비 노무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 가능 여부, ⑤ 각종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즉, 신의칙을 이유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⑥ 각종 법정수당에 있어서 분할 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⑦ 표준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손실, 유동비율1), 부채,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 여부’, ⑧ 원고들 포함한 피고들 소속 근로자의 수 및 피고들이 지급하여야할 추정 소급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 외부 감사기관이 아닌 피고들이 직접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갑작스럽게 표준재무제표 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부채가 증가한 것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에 각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참조),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증명력을 인정하여 그 전제 하에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을 판단하여도 그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피고들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을 판단한다.

다. 판단

■ 피고 민병○의 경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민병○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신○○, 이○○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민병○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203,952,829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자산은 130,621,430원, 유동부채는 317,184,331원인 사실, 피고 민병○의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도급)인 사실, 피고 민병○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17명이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 민병○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243,579,34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민병○은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2015년도의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피고 민병○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⑧ 피고 민병○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비록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40%에 불과하고, 부채도 증가하였지만, 소속 근로자들이 17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신○○, 이○○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민병○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 민병○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김상동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임○○, 엄○○, 임○○ 및 양○○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293,193,132,625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였고, 유동자산은 365,681,913,817원, 유동부채는 134,935,430,337원인 사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57,092,651,000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육가공인 사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액은 약 11,929,518,945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반영하여도 2015년도에 45,163,132,000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는 육가공 제조를 업으로 하는 비 노무도급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도 매년 400억 원을 초과하는 점, ③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④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고,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2015년도에 45,163,132,000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점, ⑤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는 육가공 제조를 업으로 하는 비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이므로, 육가공 제조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고,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260%에 이르러 자급여력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임○○, 엄○○, 임○○ 및 양○○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조○○, 김○○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1,576,819,128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각각 223,464,188원 및 675,033,311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 당시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525,618,873원, 유동부채는 1,576,819,128원인 사실,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의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소사장제인 사실,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45명인 사실 및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363,221,10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는 소사장제를 통하여 제조를 업으로 하는 일종의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⑨ 비록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30%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45명에 불과하여 그 숫자가 적은 점, ⑩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조○○ 및 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대진산업 주식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임○○, 최○○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726,487,417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채는 1,070,784,634원에 이르는 사실, 2015년 당시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332,897,506원, 유동부채는 988,202,319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의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57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884,597,535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은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도 한 점, ③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⑨ 비록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33%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57명에 불과한 점, ⑩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임○○ 및 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서진산업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현진테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현진테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홍○○, 서○○, 신○○ 및 변○○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현진테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71,960,196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채는 158,043,932원에 이르는 사실, 2014년 당시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21,059,465원, 유동부채는 158,043,932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현진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4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668,488,897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현진테크는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피고 주식회사 현진테크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⑨ 비록 2014년도 유동비율이 약 13%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4명에 불과한 점, ⑩ 피고 주식회사 현진테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홍○○, 서○○, 신○○ 및 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현진테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현진테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송병○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송병○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홍○○, 서○○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송병○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679,126,694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채는 1,328,712,807원에 이르는 사실, 2015년 당시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1,300,096,116원, 유동부채는 1,328,712,807원인 사실, 피고 송병○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업이며,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송병○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3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464,484,952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송병○은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87%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피고 송병○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⑨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100%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3명에 불과한 점, ⑩ 피고 송병○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홍○○, 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송병○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송병○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주영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주영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오○○, 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주영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904,507,039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2015년도에 2,760,399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 당시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1,000,241,644원, 유동부채는 904,507,039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주영의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소사장제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주영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2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313,601,518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주영은 소사장제를 통하여 제조를 업으로 하는 일종의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의 당기순손실도 2,760,399원으로 소액인 점, ③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주영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⑨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110%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2명에 불과한 점, ⑩ 피고 주식회사 주영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오○○, 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주영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주영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신○○, 김○○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321,478,009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262,312,105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 당시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130,102,198원, 유동부채는 315,078,857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의 업무형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이며,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48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782,109,888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은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⑨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40%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48명에 불과한 점, ⑩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신○○, 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차사랑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신○○, 변○○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1,175,569,320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487,415,252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 당시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438,560,476원, 유동부채는 1,175,569,320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이며, 종목은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54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551,788,20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는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87%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2014년 이전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신의칙 항변에 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⑨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37%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54명에 불과한 점, ⑩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신○○, 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서연테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청아인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청아인스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박○○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청아인스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600,278,297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채는 1,144,077,942원에 이르는 사실, 2015년 당시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559,675,858원, 유동부채는 1,144,077,942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청아인스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51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728,836,308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청아인스는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 2012년도 및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청아인스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⑨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48%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51명에 불과한 점, ⑩ 피고 주식회사 청아인스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청아인스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청아인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다윈테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5, 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다윈테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문○○, 구○○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다윈테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1,296,680,740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동자산은 1,347,335,822원, 유동부채는 1,296,680,740원인 사실, 2015년도에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623,656,782원, 유동부채는 1,541,958,759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다윈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8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607,820,811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다윈테크는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89%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피고 주식회사 다윈테크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⑨ 2014년도 유동비율이 약 103%,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40%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8명에 불과한 점, ⑩ 피고 주식회사 다윈테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문○○, 구○○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다윈테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다윈테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6, 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박○○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약 720,587,925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유동자산은 709,324,610원, 유동부채는 720,587,925원인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434,851,386원, 유동부채는 1,318,549,858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차부품인 사실,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6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423,231,732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비 노무도급 업체이지만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7%에 이르는 노무도급의 성격도 띠는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는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제조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비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이므로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서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부채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2014년도 유동비율은 약 98%,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32%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6명에 불과한 점, ⑨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화성에스씨엠 주식회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화성에스씨엠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화성에스씨엠 주식회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1,501,861,912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유동자산이 1,455,426,929원, 유동부채가 808,699,345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임가공인 사실, 피고 화성에스씨엠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84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090,493,334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화성에스씨엠 주식회사는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87%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이 약 180%에 이르고, 소속 근로자들이 84명에 불과한 점, ⑨ 피고 화성에스씨엠 주식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화성에스씨엠 주식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화성에스씨엠 주식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제이앤제이휴먼텍 주식회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이앤제이휴먼택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노○○, 박○○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제이앤제이휴먼택 주식회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5,710,755,568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705,061,074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 당시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이 3,201,357,421원, 유동부채가 5,710,755,568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기타도급인 사실, 피고 제이앤제이휴먼택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5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888,945,947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제이앤제이휴먼택 주식회사는 제조업을 업무형태로 하는 비 노무도급 업체이지만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70%에 이르는 노무도급의 성격도 띠는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피고 제이앤제이휴먼택 주식회사는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제이앤제이휴먼택 주식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제조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비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이므로 기타 제조 분야에서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⑧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55%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5명에 불과한 점, ⑨ 피고 제이앤제이휴먼택 주식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노○○, 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비에스산업 주식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한울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한울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박○○, 전○○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한울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2,512,952,929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1,195,035,543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이 601,448,880원, 유동부채가 1,622,499,887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한울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83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766,356,388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한울은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1%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37%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83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한울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한울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박○○, 전○○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한울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한울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정명물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30, 8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정명물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이○○, 강○○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정명물류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507,485,271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395,719,415원, 유동부채는 438,053,460원인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643,895,258원, 유동부채는 1,236,642,852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정명물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50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535,890,85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정명물류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38,064,615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도에 46,237,356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은 약 90%, 2015년도 유동비율은 52%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50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정명물류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정명물류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이○○, 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정명물류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정명물류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나우로지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나우로지스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최○○, 이○○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나우로지스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2,048,914,513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832,907,111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4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이 1,530,064,747원, 유동부채가 2,048,914,513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와 도소매, 종목은 의류, 잡화, 전자상거래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나우로지스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95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098,957,435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나우로지스는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76%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당기순손실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이 약 74%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95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나우로지스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나우로지스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최○○, 이○○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나우로지스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나우로지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대진하이테크, 에이스휴테크 주식회사, 기성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휘광테크, 다산오토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모니, 성원산업 주식회사, 한국리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화

을 제32, 41, 54, 59, 66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대진하이테크는 2012. 2.까지, 피고 주식회사 휘광테크는 2012. 7.까지, 피고 에이스휴테크 주식회사는 2013. 5.까지, 피고 성원산업 주식회사는 2013. 12.까지, 피고 기성실업 주식회사는 2014. 5.까지, 피고 한국리테크 주식회사는 2014. 12.까지, 피고 주식회사 기화는 2014. 12.까지, 피고 다산오토텍 주식회사는 2015. 5.까지, 피고 주식회사 하모니는 2016. 3.까지 운영하다가 각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 항변은 기업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미치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로 인하여 이미 폐업한 위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김○○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1,535,285,529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994,273,85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이 635,795,672원, 유동부채가 1,533,637,476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인력공급업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4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500,024,512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는 인력공급을 업으로 하고,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8%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당기순손실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41%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4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케이디파워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34, 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성석○○, 김○○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약 926,125,983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995,578,336원, 유동부채는 926,125,983원인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638,955,480원, 유동부채는 1,613,368,276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생산공정도급인 사실,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84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353,919,174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는 생산 공정도급을 담당하는 제조업체로서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91%에 이르는 노무도급의 성격도 띠는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비용으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가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제조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비 노무도급도 수행하는 업체이므로 기타 제조 분야에서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은 약 107%,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39%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84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 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성○○, 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피더블유산업 주식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목림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35, 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목림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이○○, 송○○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목림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1,100,740,879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1,101,671,494원, 유동부채는 894,596,294원인 사실, 2015년도에 1,671,827,875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992,948,798원, 유동부채는 1,671,827,873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목림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8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726,503,805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목림은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86%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은 약 123%,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59%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8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목림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이○○, 송○○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목림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목림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정○○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1,145,727,660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664,744,454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506,359,259원, 유동부채는 1,145,727,660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시설관리 및 청정인 사실,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56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99,841,124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는 제조를 업으로 하여 시설관리 및 청정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의 성격을 띠는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는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제조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비노무도급도 수행하는 업체이므로 기타 제조 분야에서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44%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58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현성기업 주식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씨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37, 8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씨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석○○, 장○○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씨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1,135,076,177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949,596,161원, 유동부채는 573,849,441원인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757,513,006원, 유동부채는 1,159,827,449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씨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2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341,337,931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씨는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86%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은 약 165%,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65%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2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씨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씨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석○○, 장○○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씨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씨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삼진에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38, 10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삼진에스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유○○, 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삼진에스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 당기순손실이 468,183,719원에 이르고, 2014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가 876,951,281원, 유동자산이 921,467,771원, 유동부채가 815,551,281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삼진에스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0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956,593,225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삼진에스는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79%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이 약 113%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0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삼진에스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삼진에스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유○○, 유○○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삼진에스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삼진에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세종물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세종물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강○○, 박○○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세종물류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2,653,662,984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0원인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1,667,429,364원, 유동부채는 2,653,662,984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운수, 종목은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세종물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5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71,465,572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세종물류는 운수를 업으로 하는 업체이나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58%에 이르는 노무도급 성격도 띠는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0원이지만 201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48,482,011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할 소급지급액 약 71,465,572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운수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고, 기타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이 약 62%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5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세종물류가 추가 법정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세종물류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강○○, 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세종물류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세종물류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신풍로지텍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40,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신풍로지텍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권○○, 강○○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신풍로지텍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1,247,765,500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58,227,367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4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1,029,456,576원, 유동부채는 855,991,144원인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958,643,536원, 유동부채는 1,374,238,700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신풍로지텍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56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432,496,204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신풍로지텍은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3년도에 비하여 2014년도에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당기순손실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 이후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은 약 120%,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69%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56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신풍로지텍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신풍로지텍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권○○, 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신풍로지텍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신풍로지텍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정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42, 86, 10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정연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권○, 이○○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정연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는 약 930,778,671원, 2015년도에는 약 1,556,159,662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한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680,288,536원, 유동부채는 1,556,159,662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시설관리 및 청정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정연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87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712,761,594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정연은 제조를 업으로 하여 시설관리 및 청정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의 성격을 띠는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피고 주식회사 정연은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주식회사 정연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제조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비 노무도급도 수행하는 업체이므로 기타 제조 분야에서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43%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87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정연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정연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⑩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경영의 영속적인 어려움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권○, 이○○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정연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정연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창명산업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43, 9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창명산업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임○○, 이○○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창명산업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828,542,447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업무형태는 서비스(사업관련)업,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409,388,932원, 유동부채는 1,106,042,625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창명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0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519,468,21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창명산업은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88%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36%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0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창명산업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창명산업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임○○, 이○○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창명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창명산업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정운기업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44, 8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정운기업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유○○, 홍○○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정운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434,917,771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2015년도에는 797,444,884원의 부채를 부담한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366,123,094원, 유동부채는 797,444,884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운수관련)업, 종목은 자동차 출하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정운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43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204,423,784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정운기업은 운수관련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나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 업체의 성격도 띠고 있는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운수관련 업체로서 비 노무도급 분야에서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45%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43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정운기업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정운기업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유○○, 홍○○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정운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정운기업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이호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호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최○○, 조○○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이호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약 1,297,465,863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832,241,281원, 유동부채는 581,525,890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차부품인 사실, 피고 이호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6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301,649,32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이호는 제조를 업으로 하여 자동차부품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90%에 이르는 노무도급의 성격도 띠는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이후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이호는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이호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제조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비 노무도급도 수행하는 업체이므로 기타 제조 분야에서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하고, 2014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65,494,498원이므로, 피고 이호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인 301,649,320원을 초과하는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은 약 143%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6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이호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최○○, 조○○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이호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이호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그린원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그린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전○○, 임○○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그린원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668,046,537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111,569,749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616,609,744원, 유동부채는 638,174,910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그린원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24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33,040,988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그린원은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인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는 111,569,749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56,758,349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점,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96%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24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그린원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그린원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전○○, 임○○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그린원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그린원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신광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47, 9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신광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박○○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신광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821,875,989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374,499,523원, 유동부채는 821,875,989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신광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45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269,370,27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신광은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9%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45%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45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신광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신광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신광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신광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진성씨엔씨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진성씨엔씨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진성씨엔씨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1,224,018,305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796,149,638원, 유동부채는 695,860,085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진성씨엔씨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6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797,954,78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진성씨엔씨는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7%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4년 당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204,952,745원에 이르며, 2015년도 이후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은 약 114%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6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진성씨엔씨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진성씨엔씨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신○○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진성씨엔씨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진성씨엔씨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대성에스텍 주식회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성에스텍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이○○, 이○○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대성에스텍 주식회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 약 699,529,650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유동자산은 851,848,576원, 유동부채는 699,529,650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차량부품조립인 사실, 피고 대성에스텍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4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624,656,256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성에스텍 주식회사는 차량부품조립을 업으로 하는 비 노무도급 업체이지만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8%에 이르는 노무도급업체의 성격도 띠고 있는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이후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대성에스택 주식회사는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대성에스텍 주식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제조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비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이므로 차량부품조립 분야에서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4년도 유동비율은 약 121%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4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대성에스텍 주식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이○○, 이○○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대성에스텍 주식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대성에스텍 주식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50, 8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홍○○, 안○○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1,375,708,949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유동자산은 624,802,180원, 유동부채는 1,375,708,949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자동차부품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6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97,269,97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비 노무도급 업체이지만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8%에 이르는 노무도급 업체의 성격도 띠고 있는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은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제조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비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이므로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서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45%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6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홍○○, 안○○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동원산업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청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청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김○○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청윤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1,822,307,997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1,083,450,97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유동자산은 644,275,346원, 유동부채는 1,761,300,448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종목은 청소관리용역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청윤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94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269,098,594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청윤은 청소관리용역을 업으로 하는 노무도급 업체로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77%에 이르는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의 일시적인 경영 성과 부진으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주식회사 청윤은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주식회사 청윤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청소관리용역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타 기업에 대한 청소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추가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36%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94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청윤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청윤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청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다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다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박○○, 정○○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다올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540,432,048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927,021,265원, 유동부채는 540,432,048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다올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33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435,941,995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다올은 제조업체이나 기타 도급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87%에 이르는 노무 도급 업체의 성격도 띠는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5년도에 이르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피고 주식회사 다올은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주식회사 다올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기타 제조 업무를 수행하여 추가적인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171%이고, 소속 근로자들이 33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다올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박○○, 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다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다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기선물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기선물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최○○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기선물류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982,794,059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434,339,217원, 유동부채는 982,794,059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기선물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 지급액은 약 62,627,813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기선물류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인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49,901,726원에 이르는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44%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기선물류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기선물류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최○○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기선물류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기선물류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남영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남영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정○○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남영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1,525,328,334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1,731,128,286원, 유동부채는 1,460,438,370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남영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4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687,731,95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남영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92%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89,782,165원에 이르는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118%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74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남영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남영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남영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남영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석정오토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석정오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손○○, 박○○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석정오토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1,466,266,679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59,724,405원, 유동부채는 181,808,600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석정오토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9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702,665,157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석정오토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6%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78,567,626원에 이르는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32%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9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석정오토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석정오토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손○○, 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석정오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석정오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신아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신아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이○○, 김○○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신아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1,485,134,644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1,991,748,395원, 유동부채는 1,085,134,644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부동산, 종목은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신아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77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258,091,026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신아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나 건물 및 시설관리 용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무도급 업체로 노무비용이 제조비용의 약 75%에 이르는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후,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액수도 증가한 점, ③ 피고 주식회사 신아는 이미 거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노무비용 증가와 피고 주식회사 신아의 경영상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타 기업에 대한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추가적인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183%이고, 소속 근로자들이 77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신아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이○○, 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신아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신아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케이기업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케이기업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박○○, 김○○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케이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1,314,719,958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1,505,227,712원, 유동부채는 1,314,719,958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케이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6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483,098,616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케이기업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7%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129,009,278원에 이르는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114%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6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케이기업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케이기업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박○○, 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케이기업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미래휴먼테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미래휴먼테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미래휴먼테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1,416,125,666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1,544,669,368원, 유동부채는 1,416,125,666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미래휴먼테크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8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561,140,624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미래휴먼테크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6%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 및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109%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68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미래휴먼테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미래휴먼테크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미래휴먼테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미래휴먼테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그린크로스환경 주식회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6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그린크로스환경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김○○, 김○○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그린크로스환경 주식회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447,988,741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150,884,038원, 유동부채는 337,988,741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그린크로스환경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12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91,274,666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그린크로스환경 주식회사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84%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다가 일시적으로 2015년도에 255,562,561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81,639,790원에 이르고,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를 경영상의 영속성 악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45%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12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그린크로스환경 주식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그린크로스환경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김○○, 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그린크로스환경 주식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그린크로스환경 주식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청수산업 주식회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청수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강○○, 이○○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청수산업 주식회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1,732,154,966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2,159,417,741원, 유동부채는 1,616,070,970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청수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61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385,834,211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청수산업 주식회사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91%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227,953,721원에 이르는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133%이고, 소속 근로자들이 61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청수산업 주식회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청수산업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강○○, 이○○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청수산업 주식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청수산업 주식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거남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거남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임○○, 박○○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거남은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1,955,385,594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2,204,645,305원, 유동부채는 1,837,192,507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거남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85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230,456,387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거남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93%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119%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85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거남이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거남이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임○○, 박○○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거남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거남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경성물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7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경성물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차○○, 이○○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경성물류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69,354,373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유동자산은 80,503,456원, 유동부채는 67,165,485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경성물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13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02,036,577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경성물류의 업무형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기타 도급이며 노무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약 72%에 이르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일시적으로 2014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에 10,793,436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119%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13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경성물류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경성물류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 이○○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경성물류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식회사 경성물류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5, 7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지급률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박○○, 김○○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는 표준재무제표 상 2015년도에 약 2,221,560,726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유동자산은 1,881,159,798원, 유동부채는 1,600,008,127원인 사실, 업무형태는 제조업, 종목은 소사장제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의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 31. 기준 96명인 사실 및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소급지급액은 약 1,872,430,656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는 소사장제를 통하여 제조를 업으로 하는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인 점, ② 표준재무제표 상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노무도급 중심의 업체로서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재원 조달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소속 근로자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한 후, 이를 전제로 추후 기아차와 추가 도급비용 협상이 가능한 점, 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⑦ 2015년도 유동비율은 약 117%이나, 소속 근로자들이 96명에 불과한 점, ⑧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가 추가 법정 수당의 일시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분할 지급 등 체불법정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가 주장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법정 수당의 지급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박○○, 김○○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 주식회사 태성테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4) 소결

가) 한편,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에 신의칙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예측하지 못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도 불이익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21. 당시의 피고들의 재정상황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신의칙 주장을 내세우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는 2014. 12. 31. 내지는 2015. 12. 31. 당시의 피고들의 재정상황에 대한 자료일 뿐,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실제로 지급하게 될 시점의 재정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제출한 2014년도 내지 2015년도 표준재무제표는 일응 피고들의 재정상황 및 경영상황에 대한 하나의 판단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위 각 표준재무제표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결과적으로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들은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관하여 신의칙 위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을 제73 내지 75, 103, 10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부 피고들의 대표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피고들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표준재무제표 상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하여 피고들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21. 당시의 피고들의 재정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③ 일부 피고들의 대표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진술서들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피고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피고들의 신의칙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에 있어 연장근무와의 중복 가산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

<생략>

나. 판단

근로기준법은 제50조의 40시간 근무 및 제53조의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무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 ‘1주’에 휴일을 포함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도 해당할 것이고, 위 ‘1주’에 휴일을 제외한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휴일근무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무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에 따른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무에 따른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휴일근로도 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최초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해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가, 1961. 12. 4.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④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 및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3125, 2002. 10. 28.)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 미지급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가. 미지급 각종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각종 법정수당은 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돈이다.

2) 한편, 원고들은 추가 야간근무수당의 산정에 있어 약정 야간근무 인정시간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은 야간근무수당의 실제 수령액에서도 위 약정 야간근무 인정시간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 야간근무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야간근무수당’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사이의 차액이므로, 원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야간근무수당의 실제 수령액에서 약정 야간근무 인정시간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야간근무수당에서 공제될 야간근무수당의 실제 수령액에서 약정 야간근무 인정시간 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재산정한 22:00부터 06:00까지의 야간근무수당’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단체협약상의 21:00부터 22:00까지의 약정 야간근무수당’까지 수령하는 셈이 된다. 이는 근로자가 서로 다른 규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결과2)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추가 야간근무수당은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2:00부터 06:00까지의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에서,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1:00부터 06:00까지의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각종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은 각종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별지3] 인용금액 합계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같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0. 1.부터 피고들이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산방식 및 계산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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